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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구제명령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복직이 불가능해져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 내용이 조문에 들어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런 경우 구제이익이 남는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해고일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받지 못한 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두십시오.

기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려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민사소송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청 취지를 금품지급 쪽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3월부터 1년 계약으로 물류회사에서 일하다가 2025년 10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F씨는 2025년 11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심문이 열리기 전인 2026년 2월 말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회사는 「어차피 계약이 끝났으니 구제신청은 의미가 없다」며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F씨는 계약기간이 끝나도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구제신청은 각하되나요?

각하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의 도래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직 해고와 구제신청 진행 예시
  1. 2025. 10.

    해고 통보

  2. 2025. 11.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3. 2026. 2. 말

    계약기간 만료로 복직 불가능

  4. 판정

    부당해고 인정 시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5. 판정서 수령 후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기한

이 조항이 생기기 전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받으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었습니다. 원안 상담도 이 종전 판례를 따랐습니다. 지금은 결론이 반대입니다.

판례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은 목적과 효과가 다른 구제이고,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는 사정이 구제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로 구제이익을 부정했던 종전 대법원 판결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처음부터 복직 대신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구제신청 자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짧게 남아 있다고 신청을 미루면 이 기간이 먼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할 때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과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노동위원회의 금품지급명령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민사소송을 택할 때도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순서

  • 해고일과 만료일 확인 - 해고 통보일과 원래 계약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두 날짜 사이가 임금 상당액 청구 기간이 됩니다.
  • 3개월 안에 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도 먼저 신청합니다.
  • 신청 취지 정리 - 계약이 끝났다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 취지를 정리합니다.
  • 갱신기대권 검토 - 계약 갱신이 반복됐거나 갱신 약속이 있었다면 갱신거절도 함께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은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15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판정서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됐거나 정규직 전환 약속이 있었다면 갱신기대권 문제로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갱신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재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이 곧 끝나니 구제신청이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회사도 버티면 각하된다고 기대합니다.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1년 법 개정 이후에는 계약이 끝나도 해고기간 임금을 노동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다투는 것은 기간과 금액입니다. 해고 통보일, 원래 계약 만료일, 그 사이 다른 곳에서 일해 번 돈이 모두 서면으로 남아야 합니다. 해고 통보 문자와 근로계약서, 해고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노동위원회의 금품지급명령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이 판정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내어 판결을 받아 집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재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해고기간과 계약 만료일을 먼저 확정한 뒤 신청 취지를 금품지급명령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해고 통보서나 문자·구제신청서와 노동위원회 서류·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구제이익 유지 여부·청구할 임금 상당액·갱신기대권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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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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