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예산통제란에 결재만 한 직원도 부당 지출로 징계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 지출 전체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0두55688 판결은 사립대학 예산통제 담당자의 검토 의무를 예산 범위와 목적 외 집행 여부로 한정했습니다. 책임이 생기는 경우와 구제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면 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예산통제란에 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 지출 전체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립대학 예산통제 담당자의 검토 의무를 예산 범위 초과와 목적 외 집행 여부로 보았습니다. 지급 대상이 맞는지까지 다시 엄격하게 심사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당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서류로 알 수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립대학 기획처에서 예산 담당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 11. 대학원 행정팀이 올린 장학금 지출품의서에 예산통제 결재를 했는데, 나중에 그 장학금이 지급 대상이 아닌 법인 임원 자녀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품의서에는 예산 항목과 금액만 적혀 있었고, 학생이 누구의 자녀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2026. 4. 법인은 A씨가 장학금 운영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결재했다며 정직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중간결재만 한 자신이 부당 지급의 책임까지 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산통제 담당자는 무엇까지 검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지출이 성립한 예산의 범위를 넘지 않는지, 그리고 예산의 목적 외 집행이 아닌지입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집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 없이 기정예산을 넘겨 집행하지 못하며, 세출예산을 목적 외에 쓰지 못하게 합니다.
| 검토 사항 | 검토 의무 | 근거 |
|---|---|---|
| 성립한 예산인지, 배정액을 넘는지 | 있음 |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
| 예산 목적 외 집행인지 | 있음 |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
| 지급 대상 등 개별 집행의 적정성 (핵심 행) | 원칙적으로 없음 | 2020두55688 판결 |
| 서류로 부당함을 알 수 있었던 경우 | 달리 볼 수 있음 | 2020두55688 판결 |
결재란의 구체적 검토 범위는 법인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제21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55688 판결
특례규칙 제11조는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을 나누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집행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상호견제로 부정과 오류를 막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산통제의 목적은 지출이 배정액을 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담당자는 배정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지적하고 사후 조치를 하는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현행 두 규칙의 해당 조문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이 구조에서 지급 대상이 맞는지는 1차로 지출을 올린 집행부서가 책임집니다. 예산통제 부서는 집행부서의 판단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곳이 아니라, 숫자와 용도가 예산과 맞는지를 견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의 잘못을 예산통제 결재자에게 그대로 돌리면 역할을 나눈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립대학 대학원 학생복지팀이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재단 감사 자녀에 대한 지출품의서를 올렸고, 기획평가팀장이 예산통제란에 결재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 장학금은 목적 외 집행이 아니었고 배정된 예산 범위 안의 금액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예산통제 담당자에게 품의서 내용이 목적 외 집행인지, 예산 범위 안인지 검토할 의무가 있을 뿐 “개별예산 집행행위가 적정한지 다시 엄격하게 심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품의서로 알 수 있었다면 달리 볼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 지급에 결재한 적이 있어도 곧바로 예산통제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징계 수위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 법인은 세 가지 사유로 징계했는데, 대법원은 그중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유 전부가 있다는 전제로 내린 원심의 양정 판단은 더 볼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결재 당시 서류에 지급 대상 등 문제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었나요?
결재 시점의 품의서와 첨부 파일을 확보해 둡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55688 판결
징계사유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나요?
사유별로 사실과 의무 범위를 따로 다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내부 규정에 결재란별 검토 범위가 적혀 있나요?
해당 규정을 확보해 자신의 의무 범위를 특정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
징계는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그 수위가 정당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남은 사유가 가벼우면 같은 징계가 지나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출 건으로 집행부서 결재자와 예산통제 결재자가 함께 징계를 받았다면, 각자 맡은 역할에 비추어 책임의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있는지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지출을 기안하고 대상을 정한 쪽과 숫자만 검토한 쪽의 수위가 같다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사유마다 따로 다투고,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수위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정직도 구제신청 대상이라는 점은 「해고 말고 정직이나 전직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위가 지나친지 따지는 기준은 「회사 규정 위반으로 징계해고를 당했는데 해고가 지나친지 어떻게 따지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결재 책임 징계 대응 순서
- 결재 단계 확인 - 자신이 맡은 결재란의 명칭과 위임전결·직제 규정상 검토 범위를 확인합니다.
- 결재 당시 서류 확보 - 품의서와 첨부 서류에 문제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 봅니다.
- 사유별 반박 정리 - 징계사유를 하나씩 나눠 사실과 의무 범위를 다툽니다.
- 구제신청 - 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재심은 10일, 행정소송은 15일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재 당시 서류에 부당함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와 내부 규정이 정한 검토 범위에 따라 징계사유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징계·해고 사건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재 책임 징계에서 승패를 가르는 자료는 결재 당시 화면이나 서류 그 자체입니다. 나중에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이 아니라, 결재하던 순간 품의서와 첨부 서류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전자결재라면 결재 시점의 첨부 파일과 수정 이력을 미리 내려받아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결재란의 이름입니다. 예산통제, 회계, 협조처럼 결재란마다 검토 범위가 다르고, 법인 내부 위임전결 규정에 그 범위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 통보를 받으면 위임전결 규정과 직제 규정부터 확보해 자신의 의무 범위를 문서로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징계·해고 사건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재심,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징계사유를 하나씩 나눠 사실관계와 의무 범위를 다툽니다.
- 부당징계 구제신청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
- 사립학교 직원 징계 분쟁
- 결재·감독 책임 징계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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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3항·제4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5568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제2항
- 노동위원회법 제27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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