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구제신청 중 회사가 징계를 스스로 취소하고 다시 징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는 징계절차나 사유, 양정에 잘못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지 않고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 적법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되, 새 징계도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첫 징계 취소 통보와 새 징계의 사유·절차를 서면으로 받아 비교하십시오.
새 징계도 별도의 부당징계로 다투려면 새 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첫 징계를 취소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구제신청을 서둘러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징계 기간의 임금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봄, 제조업체 품질팀 직원 A씨는 보고 누락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자 정직을 취소하고 A씨를 복귀시켰습니다. 두 달 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같은 보고 누락과 다른 근태 사유를 들어 감봉 징계를 내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징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기업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사내 재심절차에서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나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내용입니다.
첫 징계
정직 등 처분
처분 후 3개월 안
구제신청
회사 자진 취소
복귀·임금 정산
새 징계절차
사유·절차 다시 갖춤
새 징계 후 3개월 안
별도 구제신청
출처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지 않은 채 다른 사유로 다시 해고한 사안에서도 첫 해고를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봤습니다.
취소는 명시적인 통보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회사가 근로자를 원래 자리로 복귀시키고 판정에 불복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도 취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는 복귀 날짜와 복귀 당시 회사가 한 말을 기록해 두어야 취소 시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새로 하는 징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새 징계도 처음 하는 징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를 금지하므로, 새 징계에도 정당한 사유, 적정한 양정, 사내 규정이 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 하자를 이유로 취소했다면 새 징계에서 같은 하자가 되풀이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위 판결은 두 번째 해고 때 징계위원장인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않고 위임도 없이 위원회가 진행됐다면 구성과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징계 기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첫 징계를 스스로 취소했다면 근로자는 첫 징계가 없었다면 계속 일해서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책임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정직이나 해고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은 복귀 뒤에도 따로 정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산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절차나 임금 청구 소송으로 다툽니다. 새 징계가 감봉이라면 감봉액도 새 징계의 효력에 따라 다시 따져야 합니다.
징계 취소 후 재징계 대응 순서
- 취소 통보 확보 - 첫 징계를 취소한다는 회사 문서를 받습니다.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임금 정산 요구 - 첫 징계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계산해 지급을 요구합니다. 급여 명세서로 차액을 확인합니다.
- 구제신청 정리 - 진행 중인 구제신청은 임금 정산이 끝날 때까지 유지할지 정합니다. 취하 전에 실익을 따집니다.
- 새 징계 점검 - 새 징계의 사유,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를 첫 징계와 비교합니다. 같은 하자가 반복됐는지 봅니다.
- 새 구제신청 - 새 징계가 부당하면 그 징계일부터 3개월 안에 별도로 구제신청을 냅니다. 첫 사건과 병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징계가 첫 징계와 같은 사유를 되풀이하거나 구제신청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두 징계의 경위를 나란히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징계와 부당징계 구제 사건의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첫 징계가 취소되면 근로자들은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스스로 취소한 뒤 새로 적법한 징계를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취소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징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징계의 문서를 모두 모아야 합니다. 첫 징계통지서와 취소 통보, 복귀일, 새 징계의결 요구서와 통지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새 징계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입니다. 첫 징계 기간 급여 명세서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 징계 기간 임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고, 새 징계의 절차 하자나 보복 목적을 다툴 때 비교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징계 취소 후 재징계 사건의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왔으며, 첫 징계와 새 징계의 사유·절차를 나란히 비교해 하자 반복 여부와 임금 정산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첫 징계통지서·징계 취소 통보서·새 징계통지서·해당 기간 급여 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징계 취소의 효과·새 징계의 사유와 절차 하자·받지 못한 임금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