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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구제신청 중 회사가 징계를 스스로 취소하고 다시 징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는 징계절차나 사유, 양정에 잘못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지 않고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 적법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되, 새 징계도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첫 징계 취소 통보와 새 징계의 사유·절차를 서면으로 받아 비교하십시오.

기한

새 징계도 별도의 부당징계로 다투려면 새 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첫 징계를 취소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구제신청을 서둘러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징계 기간의 임금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봄, 제조업체 품질팀 직원 A씨는 보고 누락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자 정직을 취소하고 A씨를 복귀시켰습니다. 두 달 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같은 보고 누락과 다른 근태 사유를 들어 감봉 징계를 내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징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기업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사내 재심절차에서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나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내용입니다.

징계 취소와 재징계 흐름
  1. 첫 징계

    정직 등 처분

  2. 처분 후 3개월 안

    구제신청

  3. 회사 자진 취소

    복귀·임금 정산

  4. 새 징계절차

    사유·절차 다시 갖춤

  5. 새 징계 후 3개월 안

    별도 구제신청

출처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지 않은 채 다른 사유로 다시 해고한 사안에서도 첫 해고를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봤습니다.

취소는 명시적인 통보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회사가 근로자를 원래 자리로 복귀시키고 판정에 불복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도 취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는 복귀 날짜와 복귀 당시 회사가 한 말을 기록해 두어야 취소 시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새로 하는 징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새 징계도 처음 하는 징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를 금지하므로, 새 징계에도 정당한 사유, 적정한 양정, 사내 규정이 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 하자를 이유로 취소했다면 새 징계에서 같은 하자가 되풀이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위 판결은 두 번째 해고 때 징계위원장인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않고 위임도 없이 위원회가 진행됐다면 구성과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징계 기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첫 징계를 스스로 취소했다면 근로자는 첫 징계가 없었다면 계속 일해서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책임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정직이나 해고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은 복귀 뒤에도 따로 정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산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절차나 임금 청구 소송으로 다툽니다. 새 징계가 감봉이라면 감봉액도 새 징계의 효력에 따라 다시 따져야 합니다.

징계 취소 후 재징계 대응 순서

  • 취소 통보 확보 - 첫 징계를 취소한다는 회사 문서를 받습니다.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임금 정산 요구 - 첫 징계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계산해 지급을 요구합니다. 급여 명세서로 차액을 확인합니다.
  • 구제신청 정리 - 진행 중인 구제신청은 임금 정산이 끝날 때까지 유지할지 정합니다. 취하 전에 실익을 따집니다.
  • 새 징계 점검 - 새 징계의 사유,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를 첫 징계와 비교합니다. 같은 하자가 반복됐는지 봅니다.
  • 새 구제신청 - 새 징계가 부당하면 그 징계일부터 3개월 안에 별도로 구제신청을 냅니다. 첫 사건과 병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징계가 첫 징계와 같은 사유를 되풀이하거나 구제신청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두 징계의 경위를 나란히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징계와 부당징계 구제 사건의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첫 징계가 취소되면 근로자들은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스스로 취소한 뒤 새로 적법한 징계를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취소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징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징계의 문서를 모두 모아야 합니다. 첫 징계통지서와 취소 통보, 복귀일, 새 징계의결 요구서와 통지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새 징계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입니다. 첫 징계 기간 급여 명세서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 징계 기간 임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고, 새 징계의 절차 하자나 보복 목적을 다툴 때 비교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징계 취소 후 재징계 사건의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왔으며, 첫 징계와 새 징계의 사유·절차를 나란히 비교해 하자 반복 여부와 임금 정산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첫 징계통지서·징계 취소 통보서·새 징계통지서·해당 기간 급여 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징계 취소의 효과·새 징계의 사유와 절차 하자·받지 못한 임금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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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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