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부당해고 뒤 복직하라며 대기발령을 냈는데 따르지 않으면 임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회사가 부당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낸 대기발령이 합당한 업무를 주기 위한 임시 조치로서 정당하다면, 이에 따르지 않고 결근한 기간의 임금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다169 판결은 보직 없는 배치대기발령이라도 필요성과 상당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를 따져 정당할 수 있다며 결근 기간 임금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대기 기간과 직무교육 계획을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복직 대기발령을 받았다면 출근을 거부하기 전에 회사에 대기 기간, 직무교육 내용, 배치 예정 업무를 서면으로 물어 두십시오.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임시 조치인지와 협의를 거쳤는지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원래 하던 공정에 그날 바로 돌아가야만 복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기간에 바뀐 인사질서를 고려해 합당한 업무를 주는 것도 복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자동차 부품 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2019년 협력업체에서 해고되고 원청 공장 출입도 막혔습니다. H씨는 원청을 상대로 다퉈 2024년 원청이 사용자로서 부당해고를 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청은 2025년 1월 보직 없이 인사팀으로 출근하라는 배치대기 발령을 내고 직무교육 뒤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H씨는 원래 하던 공정으로 바로 복직시키지 않았다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H씨는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당해고 복직 때 보직 없는 대기발령도 정당한가요?
정당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주기 위한 임시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해 크지 않으며, 근로자 측과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쳤다면 보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은 이런 기준으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정 |
|---|---|
| 필요성 | 7년 넘게 지나 차종·공정 배치 변경 |
| 상당성 | 3~4주 직무교육 뒤 배치 예정 |
| 생활상 불이익 | 급여 전액 지급, 같은 공장 출근 |
| 협의 절차 | 노조 특별협의 13차례, 수차례 면담 |
출처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이 사건에서는 해고 뒤 7년 이상 지나 생산차종이 바뀌었고 원래 공정에는 다른 근로자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회사는 3~4주 직무교육 뒤 배치하겠다고 여러 차례 면담했고, 대기 기간에도 급여를 전부 지급했으며 출근 장소도 같은 공장이었습니다. 신입사원에게 받는 수준의 서류 제출 요구도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기발령에 따르지 않고 결근하면 임금을 못 받나요?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원심은 대기발령이 원직복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뒤 결근 기간의 임금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출근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2013. 1. 1.부터 2014. 3. 31.까지의 임금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 부분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 1
부당해고·출입금지
해고 기간 임금 청구 가능
- 2
구제명령·판결
복직 의무 발생
- 3
복직 대기발령
임시 조치로 정당하면 출근 의무
- 4
불응·결근
정당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어려움
출처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반면 회사가 부당하게 출입을 막아 일하지 못한 해고 기간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고일부터 대기발령 전까지의 임금, 연차휴가수당과 시간외수당은 인정됐고 가처분으로 출입이 금지된 기간이나 다른 농성 참여 기간을 빼 달라는 회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의 부당징계 가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징벌적 조치로 해고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부당징계로 판명되면 해고 기간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 지급한다고 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징계권 남용을 억제하는 제재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원청이 협력업체에서 해고됐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은 것은 그 근로자를 자기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조치여서 징계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부당해고라도 가산금 조항의 문언과 해고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청과 어떻게 근로관계가 생기나요?
현행법에서는 불법파견 등 법이 정한 경우 원청(사용사업주)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은 원청이 2년을 넘겨 사용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 구 파견법(2006. 12. 21. 개정 전) 제6조 제3항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직접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원청에서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고, 그런 근로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고용간주로 근로자 지위를 얻은 경우에도 현실적인 고용 절차와 직무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에서 확인됐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입니다.
부당해고 복직 대기발령 대응 순서
- 구제명령 내용 확인 - 노동위원회 판정서나 판결에서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 범위를 확인합니다. 회사의 복직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집니다.
- 대기발령 조건 확인 - 대기 기간, 직무교육 일정, 배치 예정 공정, 급여 지급 여부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임시 조치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출근하면서 이의 남기기 - 대기발령에 다툴 점이 있어도 우선 출근하면서 이의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출근 거부는 임금 청구와 징계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 협의 기록 보관 - 면담 일시와 회사 답변, 요구받은 서류 목록을 기록합니다.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성 판단에 들어갑니다.
- 임금·가산금 청구 - 해고 기간 임금과 수당은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가산금은 단체협약 문언과 해고가 징계였는지를 따져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기발령이 길게 이어지거나 급여 삭감·원거리 출근이 따르는 경우라면 발령 내용과 회사 내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은 원래 자리로 바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복직이 아니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고 기간에 바뀐 공정과 인원 배치를 고려한 임시 대기발령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근 거부가 오히려 임금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 과정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구제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날, 대기발령 통지일, 면담 일시와 회사가 밝힌 대기 기간과 배치 계획, 요구받은 서류 목록이 남아 있어야 대기발령이 임시 조치였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자 쪽 이의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임금 청구 소송에서 결근 기간 임금의 인정 여부를 가르고, 회사가 장기 결근을 이유로 다시 해고하면 그 해고의 정당성 다툼에서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출근하면서 이의를 남긴 근로자와 출근을 거부한 근로자는 같은 대기발령을 받아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와 복직 이후 인사발령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구제명령의 범위와 대기발령의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출근 여부와 임금·가산금 청구 범위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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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3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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