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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공익신고 뒤 해고돼 다른 직장에서 번 돈도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손해배상을 구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실제 손해 산정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범위까지 모두 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를 계산하는 단계와 그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정하는 단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손해배상을 구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실제 손해 산정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범위까지 모두 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를 계산하는 단계와 그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정하는 단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금액 계산 전

해고기간의 원래 임금과 다른 직장의 수입을 기간별로 맞추고, 공제할 수 없는 휴업수당 부분을 따로 검토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5. 13. 내부 비리를 외부 기관에 신고한 직원 B씨를 해고했습니다. B씨는 해고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며, 2026. 3. 9. 해고기간 18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 5,400만원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A사가 확인해 보니 B씨는 그 기간 중 10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 다니며 월 250만원씩 받았습니다. A사 인사담당자는 다른 직장에서 번 2,500만원을 그대로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장 수입을 손해에서 어디까지 뺄 수 있는지, 3배 배상은 정해진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벌적 배상인데 왜 다른 수입을 공제하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손해 전보를 넘는 배상이 가능하더라도 그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을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다른 직장에서 수입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손해와 어떻게 조정할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판단할 사항의 구분
구분확인할 내용
실제 손해중간수입 등 손익상계 검토
공제의 한계휴업수당 보호 범위를 구분
배상 범위실제 손해와 법정 한도 별도 판단

출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민법 제53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수원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나11545 판결(2026년 7월 공보상 확정). 수원고법 2025.12.17. 2025나11545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의 범위

수원고법은 이 실제 손해 산정에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인 손익상계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해고 후의 임금청구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법리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했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래 받았을 임금 전액에 곧바로 3을 곱하는 방식으로 배상액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어떤 수입이 그 손해와 대응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부정한 판결이 아니라 배상책임 한도의 출발점을 설명한 판결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른 직장의 월급은 전액 빼도 되나요?

이 판결은 중간수입을 무제한 공제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공제하지 못하고 그 범위를 초과한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원래 임금에서 새 직장 급여 전액을 단순히 빼면 된다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휴업수당 기준도 원래 임금의 특정 비율을 막연히 적용하는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등 법정 기준이 문제 될 수 있고, 기간과 지급 항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설명만으로 구체적인 계산표나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별 계산에서는 해고기간 중 어느 때에 새 일을 했는지, 지급된 돈이 어떤 기간의 근로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해고 전부터 별도로 얻던 수입이나 퇴직 후 받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중간수입으로 묶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손해와 연결되는 범위가 무엇인지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임금과 손해배상은 같은 청구인가요?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는 전제에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위법한 불이익조치 때문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는 법률상 청구원인이 다릅니다. 이 사건 법원은 중간수입 공제에 관한 법리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지만, 두 청구의 요건이 전부 같아진 것은 아닙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책임을 주장하려면 공익신고 등과 불이익조치, 손해에 관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래 해고가 부당했다는 주장만으로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의 내용과 시점, 회사가 이를 안 경위, 불이익조치의 사유와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기간의 손해나 임금을 다른 절차에서 이미 받았다면 그 지급의 성격과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같은 손해를 중복해 보전받을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결정이나 화해에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 구분한 뒤 남은 청구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간수입을 주장하는 자료와 휴업수당의 기초자료를 따로 제출하면 어느 부분의 계산을 다투는지 분명해집니다. 월별 임금이 변동됐거나 일한 기간이 일부뿐이라면 그 차이도 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총액 계산표만 받아 같은 기준의 금액인지 확인하지 않고 정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손해를 구하면 언제나 3배를 받나요?

현행 조문은 3배 이하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도 열거합니다. 불이익조치의 고의나 인식, 피해 규모, 행위자가 얻은 이익, 조치의 유형·기간·횟수, 피해구제 노력 등이 그 내용입니다. 최대 배수와 실제 인정되는 배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룬 중간수입 문제는 배상책임 한도의 기초가 되는 실제 손해의 범위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몇 배가 적정한지까지 일률적으로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당사자는 실제 손해 산정과 배상 범위를 늘리거나 줄일 사유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자 쪽에서도 공제할 수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의 일부가 줄어드는 것과 불이익조치의 위법성이나 다른 손해의 존재는 다른 문제입니다. 신고자 쪽도 생계를 위해 다시 일했다는 사실이 보호를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상 공제 범위를 정확히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회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면 법인세 계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 중 실제 손해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실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3배 한도 조항이므로 지급액의 3분의 2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판결이나 화해에서 실제 손해액이 드러나게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익신고 대응 순서

원래 직장의 근로계약과 급여명세, 해고 등 불이익조치 문서, 다른 직장의 근무기간과 지급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각 돈의 귀속 기간을 표시하고 이미 지급받은 임금·합의금 등이 있으면 따로 적어야 합니다. 세전·세후 금액이나 지급일과 근무기간을 혼동하면 손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 수입이 있었나요?

    귀속 기간별 수입을 정리합니다.

    수원고법 2025나11545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2. 원래 임금에서 새 수입을 전액 뺐나요?

    공제할 수 없는 휴업수당 부분을 검토합니다.

    수원고법 2025나11545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3. 실제 손해에 곧바로 3을 곱했나요?

    실제 손해와 배상액 고려요소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수원고법 2025나11545 공보 요약 및 본문 인용법령

그 다음 신고와 불이익조치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손해 자료와 구분해 정리하십시오. 회사 내부 메시지와 신고 접수·통지 자료, 조치 사유를 설명한 문서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못한 회사의 동기와 객관적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구별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보는 이 판결을 확정된 고등법원 판결로 소개합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모든 배상 사건을 대법원이 같은 방식으로 판단했다고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조치 시점의 법령과 실제 손해, 공제 가능한 수입을 대조한 뒤 사건에 맞는 계산과 주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고에 따른 임금 외 손해배상은 「부당해고로 정신적 고통이 큰데 임금 말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손해 전보를 넘는 배상이 가능하더라도 그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을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다른 직장에서 수입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손해와 어떻게 조정할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수원고법은 이 실제 손해 산정에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인 손익상계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해고 후의 임금청구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법리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했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신고 불이익조치와 부당해고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용자 쪽에서 지급한 배상금의 손금불산입 등 법인세 영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 공익신고 불이익조치 손해배상
  • 해고기간 임금·중간수입 정산
  • 징벌적 배상금 법인세 영향 검토
  • 노동위원회·민사 절차 병행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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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