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사업자등록하고 수입을 5대5로 나눈 학원 강사도 퇴직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나눴더라도 학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강의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의용역계약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고정급 없음 같은 형식이 있어도 실제 종속 관계가 있으면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강의 시간표, 출근 지시 문자, 보수 계산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학원이 사업소득세 3.3%를 떼 왔다는 이유로 퇴직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2년 3월부터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학원은 입사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했고, 강의료는 학원과 5대5로 나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학원이 짠 시간표의 수업 시간에 따라 계산됐습니다. 출근 시간과 복장, 상담 업무까지 학원이 정했는데, 2026년 8월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자 학원은 개인사업자라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 강사도 근로자인가요?
실제로 종속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같은 정의를 두고 있고, 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학원이 출근시간·강의시간·강의장소를 정했고, 다른 학원 강의가 사실상 제한됐으며, 보수가 시간당 금액에 강의시간을 곱해 정해져 수강생 수와 무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강의용역제공계약서를 썼고,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다는 사정은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수입을 5대5로 나누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나누는 방식의 실질을 봐야 합니다. 이름이 수입 배분이어도 실제로는 학원이 정한 수업시간에 따라 금액이 정해졌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강사가 수강생을 직접 모으고 수강생 수에 따라 수입이 오르내리며 강의 시간과 내용을 스스로 정했다면 독립 사업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강의 교재 제작비나 홍보비를 강사가 부담했는지, 강사가 보조 강사를 직접 고용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 요소 | 근로자 쪽 | 사업자 쪽 |
|---|---|---|
| 강의 시간·장소 | 학원이 지정 | 강사가 결정 |
| 보수 계산 | 수업시간 기준 | 수강생 수 연동 |
| 다른 학원 강의 | 사실상 제한 | 자유 |
| 부수 업무 | 상담·회의 지시 | 없음 |
| 형식 | 사업자등록·3.3%는 결정적이지 않음 | - |
- 강의 시간·장소
- 근로자 쪽: 학원이 지정
- 사업자 쪽: 강사가 결정
- 보수 계산
- 근로자 쪽: 수업시간 기준
- 사업자 쪽: 수강생 수 연동
- 다른 학원 강의
- 근로자 쪽: 사실상 제한
- 사업자 쪽: 자유
- 부수 업무
- 근로자 쪽: 상담·회의 지시
- 사업자 쪽: 없음
- 형식
- 근로자 쪽: 사업자등록·3.3%는 결정적이지 않음
- 사업자 쪽: -
출처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습니다. 방학 등으로 매년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었더라도 업무 성격상 공백이라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원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노동청 진정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 퇴직금 대응 순서
- 시간표 확보 - 학원이 짜 준 강의 시간표와 반 배정표를 모읍니다. 학원이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지시 기록 정리 - 출근 시간, 복장, 상담·보강 지시가 담긴 문자와 단체 대화방 내용을 저장합니다. 지휘·감독의 증거입니다.
- 보수 계산 방식 확인 - 정산 내역을 보고 금액이 수업시간에 따라 정해졌는지, 수강생 수에 따라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임금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근무기간 계산 - 첫 강의일부터 마지막 강의일까지 계속근로기간과 주당 강의 시간을 계산합니다. 1년·주 15시간 요건을 확인합니다.
- 청구 절차 선택 - 학원에 서면으로 퇴직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과반처럼 강사가 수강생을 직접 모집하고 수입이 수강생 수에 연동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원 강사들은 입사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고 3.3%를 떼는 순간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그 형식을 학원이 정한 것으로 보고, 실제로 누가 수업 시간을 정하고 누가 출근을 지시했는지를 봅니다. 형식보다 일상의 지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그 기록은 대부분 휴대전화에 있습니다. 원장이 보낸 시간표 변경 공지, 보강 지시, 학부모 상담 배정, 회의 참석 요구 같은 문자와 단체 대화방 내용은 퇴직 후 방에서 나오면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대화 내용을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과 퇴직금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뿐 아니라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같은 다른 임금 청구로도 이어지고, 학원이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 처리 문제도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사·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한 근로자의 퇴직금·임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시간표와 지시 기록으로 종속 관계를 먼저 입증한 뒤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강의용역계약서·강의 시간표·보수 정산 내역·학원의 지시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계속근로기간·퇴직금 액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