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관 강등처분은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남은 사유만으로 강등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찰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강등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인 소청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강등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은 소청 심사와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 하나하나를 모두 무너뜨려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강등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징계양정 기준에 맞는지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C씨에게 2025년 강등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징계사유는 자신을 비판하는 민원글을 올린 민원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상사 지시를 어기고 20차례 넘게 전화와 문자를 한 일, 출동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한 의도로 취득한 일, 근무시간에 관내 카페 주인에게 거절을 무시하고 반복해 고백한 일 등 여러 개였습니다. 소송에서 일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고, 2심은 남은 사유만으로는 강등이 너무 무겁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계사유 일부가 빠지면 강등 처분은 취소되나요?
그것만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징계사유 가운데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사유만으로 그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징계사유가 있을 때 어떤 징계를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입니다. 그 처분이 위법해지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야 하고,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이루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을 종합해 그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눕니다.
경찰 징계양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경찰 내부의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른 처분이면 기준 자체가 합리성을 잃지 않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복종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그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해도 고의가 있으면 정직이나 강등까지 할 수 있는 기준을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단계 | 내용 |
|---|---|
| 핵심 사유 유형 | 복종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
| 정도와 고의 |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또는 약해도 고의 |
| 기준상 가능 징계 | 정직 또는 강등 |
| 다른 사유 경합 | 한 단계 위 징계의결 가능 |
출처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두35423 판결
서로 관련 없는 두 개 이상의 의무위반이 겹치면 그중 책임이 무거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는 기준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유 하나만으로 강등이 가능하고 다른 사유가 더 인정되면, 일부 사유가 빠졌어도 강등은 기준 안의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비위행위 당시 계급과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원인에게 연락하거나 근무 중 고백한 것도 무거운 비위인가요?
상대가 거부했는데도 반복했다면 무거운 비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20차례 넘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낸 행위를 두고, 민원인이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밝혔고 상사도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계속한 점, 민원인이 연락 자체가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비위가 중하고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근무시간에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카페 주인에게 반복해 접근하고 고백한 행위도 근무태만의 정도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이를 가볍게 본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강등이 최종적으로 유지될지는 환송 후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관 강등처분 대응 순서
- 처분사유 설명서 확인 - 사유가 몇 개인지, 각각 어떤 의무위반 유형으로 분류됐는지 확인합니다. 양정 기준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 소청 기한 계산 -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셉니다.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 사유별 증거 정리 - 전화·문자 기록, 상사 지시 내용, 상대방 진술을 사유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인정되는 사유의 무게를 줄이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양정 기준 대조 - 의무위반 유형과 고의·과실 정도가 기준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한 단계 가중이 맞는지도 봅니다.
- 정상 자료 준비 - 공적, 평소 근무 태도, 뉘우침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징계위원회와 소청에서 고려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거나 징계 절차에 진술 기회 부여 같은 절차 문제가 있으면 징계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처분사유 설명서 수령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 2
소청심사 청구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
- 3
소청 결정
기각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 4
취소소송 제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안
출처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제1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사유 하나만 뒤집으면 처분 전체가 취소된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남은 사유만으로도 그 징계가 유지될 만한지를 다시 봅니다. 그래서 다툼은 사유를 지우는 작업과 남은 사유의 무게를 줄이는 작업을 함께 해야 합니다.
무게를 가르는 것은 기록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시점, 상사의 지시가 있었던 날과 방식, 실제 연락 횟수와 내용이 발신 목록과 문자로 남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 예를 들어 지시를 몰랐다거나 연락이 업무상 필요했다는 사정도 문서나 메신저로 남아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청 심사와 취소소송에서 양정 기준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본 것도 의무위반의 정도와 고의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 조직 신뢰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징계사유별로 사실 인정 여부와 양정 기준 해당 칸을 나누어 검토한 뒤 처분 전체의 균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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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두35423 판결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경찰공무원법 제36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경찰공무원법 제34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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