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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기부채납 시설의 무상사용 기간이 끝났다며 거부당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기부채납 합의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신청을 정산이 끝났다는 이유로 거부했는데 실제로 정산금이 남아 있다면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두47890 판결에서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부채납 합의서의 기초가액과 연도별 수익 자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무상사용 허가신청 거부처분을 다투려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거부 통지서와 그 안에 적힌 거부 사유를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정산금이 남았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새 사용허가 조건을 먼저 받아들이거나 사용료를 내고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기부채납 합의에서 정한 정산이 실제로 끝났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17년 국가기관과 합의해 기관 안 체육시설에 무인 운영 장비를 설치해 기부채납하고, 운영 수익이 설치비에 이를 때까지 장비와 부지를 무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2024년 관리기관은 정산금이 모두 소진됐다며 무상사용 기간이 끝났다고 통보하고 사용을 막았습니다. E사는 정산해 보니 아직 약 5억원이 남아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무상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E사는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재량이라는데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부채납하면 시설을 무상으로 쓸 수 있나요?

네, 행정재산으로 쓸 목적으로 국가에 기부한 재산은 기부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하고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허가를 해 달라는 조건을 붙여 기부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무상 사용허가의 기간은 일반 행정재산처럼 5년 이내로 묶이지 않고,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정합니다. 그래서 운영 수익이나 사용료 상당액을 쌓아 가며 정산하는 방식의 합의가 많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유재산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재량이면 거부를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현하려고 무상사용 허가를 신청했다면,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행정청은 그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고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은 보았습니다.

원심과 대법원 판단 비교
쟁점원심대법원
재량 범위넓은 재량공법상 계약 범위 안
정산금 다툼별도 분쟁이라 심리 불요처분사유이므로 심리 필요
결론거부처분 적법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

원심은 사용허가에 넓은 재량이 있고 정산금 다툼은 따로 해결할 문제라며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 스스로 「정산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거부 사유로 삼았고 다른 요소를 고려한 사정도 없으므로, 정산금이 남아 있다면 그 거부는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오인에 근거한 재량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정산금이 남았는지는 누가 어떻게 따지나요?

법원이 취소소송에서 기부채납 합의의 기초가액과 실제 수익을 대조해 정산금이 남았는지를 심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심리를 하지 않았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거부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될지는 환송 후 정산금 심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면 기초가액(설치비나 감정평가액)을 어떻게 정했는지, 수익을 어디까지 정산에 넣기로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합의서 문언과 연도별 수익 자료를 맞춰 계산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기부채납 무상사용 거부처분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기부채납 합의서에서 기초가액, 정산 방식, 무상사용 종료 사유를 확인합니다. 행정청의 재량 범위가 이 합의로 정해집니다.
  • 정산 내역 재계산 - 연도별 운영 수익과 비용을 합의 기준대로 다시 계산합니다. 남은 정산금이 다툼의 핵심 숫자가 됩니다.
  • 허가 신청과 거부 사유 확보 - 남은 기간의 무상사용 허가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거부 통지에 적힌 사유를 그대로 받아 둡니다.
  • 취소소송 제기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 정산 감정 신청 - 소송에서 회계 감정을 신청해 기초가액 대비 수익을 법원이 확인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이거나 합의서에 다른 종료 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적용 법령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국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무상사용 거부처분 대응 흐름
  1. 1

    합의서 확인

    기초가액·정산 방식 확인

  2. 2

    정산 재계산

    연도별 수익으로 남은 금액 산정

  3. 3

    허가 신청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확보

  4. 4

    취소소송

    통지 후 90일 안에 제기

  5. 5

    정산 감정

    법원 회계 감정 신청

실무상 착안점

기부채납 시설을 운영하던 사업자들은 「사용허가는 행정청 재량」이라는 말을 듣고 거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스스로 맺은 합의가 재량의 테두리를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부 사유가 합의 위반이나 사실오인에 기대고 있다면 재량이라는 말만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이 다툼은 숫자로 결론이 납니다. 기초가액을 설치비로 할지 감정평가액으로 할지, 어떤 수익을 정산에 넣을지가 합의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해마다 얼마를 벌었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행정청이 정산 종료를 통보한 날과 사용을 막은 날도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이 내세운 처분사유가 사실인지를 심리합니다. 사업자 쪽 계산표와 회계 감정 결과가 남은 정산금을 보여 주면 거부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이 됩니다. 판결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므로, 남은 기간의 무상사용을 다시 신청할 근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기부채납을 둘러싼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부채납 합의서와 연도별 수익 자료로 정산 내역을 먼저 다시 계산한 뒤 처분사유의 사실오인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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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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