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교대생 때 만든 외모평가 책자로 교사 임용 후 징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학생 신분이던 때의 행동은 성희롱 징계시효 10년이 아니라 일반 징계시효 3년이 적용되어, 3년이 지난 뒤 한 교사 징계는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37190 판결은 교육대학교 재학생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아니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행동의 날짜와 징계의결 요구일 사이가 3년을 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교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를 거친 뒤에 낼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나가기 전에 행위 자체가 성희롱인지부터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행위 당시 신분과 징계의결 요구일만으로 시효가 지났는지 먼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21년 3월 교육대학교 2학년 때 같은 학과 남학생들과 함께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담긴 소개 책자를 만들었고, 이 책자는 남학생 대면식에서 돌려 읽혔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초등학교 교사로 처음 임용됐는데, 다음 달 교육청이 이 일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징계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성희롱이므로 징계시효가 10년이라고 했고, A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4년이 지난 학생 시절 일로 징계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생 때 한 행동도 성희롱 징계시효 10년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교육대학교 재학생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학생 신분일 때 한 행동은 성희롱 징계시효 10년의 대상인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 징계 사유 | 시효 |
|---|---|
| 성희롱·성폭력범죄 등 | 10년 |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 5년 |
| 그 밖의 사유 | 3년 |
출처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이 사건에 적용된 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한 성적 언동입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되려면 적어도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이 세운 기준입니다. 교대 2학년생은 학교로부터 교육이라는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일 뿐이고, 교육대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희롱이 아니면 징계시효는 몇 년인가요?
성희롱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행위가 2016. 3.경이어서 3년은 2019. 3.경 이미 지났고, 징계의결 요구는 2020. 3. 2.에 있었습니다.
2016. 3.경
교대 2학년 때 책자 제작
2019. 3.경
3년 징계시효 경과
2020. 3. 1.
교사 최초 임용
2020. 3. 2.
징계의결 요구
2020. 11. 27.
견책 처분
대법원은 이 처분이 징계시효가 지나 위법하다고 보고,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는 2020. 3. 1. 처음 임용됐고 바로 다음 날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으며, 견책 처분은 2020. 11. 27.에 내려졌습니다. 환송 뒤의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시효가 지난 사유로는 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도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나요?
2026. 10. 11. 기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성희롱 징계시효 10년의 기준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도 행위자가 국가기관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판결은 2021. 6. 8. 개정 전 국가공무원법과 구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적용했지만, 행위 당시의 신분을 따지는 구조는 현행 규정에서도 같습니다. 그래서 임용 전 학생 시절의 행동이라면 현행법에서도 이 판결의 판단 방식이 그대로 참고됩니다. 다만 행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면 시효는 10년이 되므로, 행위의 내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52조의 징계시효 특례는 현재 연구부정행위와 입학 선발 부정만 남아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 특례 호는 2022. 10. 18. 삭제됐습니다.
임용 전 비위 징계 대응 순서
- 행위 시점 확정 - 문제 된 행동이 언제 있었는지 사진·메신저 기록으로 특정합니다. 징계시효의 기산일이 됩니다.
- 행위 당시 신분 확인 - 학생이었는지,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었는지 정리합니다. 성희롱 10년 시효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징계의결 요구일 확인 - 징계의결요구서의 날짜를 받아 둡니다. 행위일부터 3년이 지났으면 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 소청심사 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행정소송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시효 완성은 처분 전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위가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거나 임용 전에 이미 공공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면 징계의결요구서와 당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용 전 일로 징계 통보를 받은 교사들은 행위가 성희롱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투는 데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행위 당시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였습니다. 학생이었다면 성희롱 10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징계 자체가 막힙니다.
그래서 날짜와 신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행동이 있었던 날을 보여 주는 단체 대화방 기록이나 행사 일정, 당시 재학증명서, 최초 임용일, 징계의결요구서의 날짜를 한데 모아 두십시오. 징계위원회에 낼 의견서도 이 날짜표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청심사와 취소소송에서 징계시효 완성은 징계양정을 다투는 것보다 앞서 판단되는 쟁점입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점이 증명되면 처분 전체가 위법해지므로, 감경을 구하는 주장과 순서를 나눠 준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와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행위 당시 신분과 징계의결 요구일을 먼저 확정해 징계시효 완성 여부를 따진 뒤 징계양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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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7190 판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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