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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업무정지가 과징금으로 바뀐 뒤 앞선 소송을 취하해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업무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바뀐 뒤 과징금 처분을 새로 다투면서 앞선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재소금지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58599 판결로 두 처분을 따로 다툴 수 있는 이유와 소송 정리 방법,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소송 중 처분이 바뀌면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법원에 청구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처분을 별도 소송으로 다투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네, 업무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바뀐 뒤 과징금 처분을 새로 다투면서 앞선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재소금지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소송의 대상과 다툴 이익이 달라 「같은 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앞선 소송을 1심 패소 뒤 취하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징금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원장은 운영하는 의원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2024. 9.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2025. 10.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는데, 2026. 1. 보건복지부가 A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업무정지를 과징금 2억 1,0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A원장은 2026. 3.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새로 냈고, 업무정지 소송은 더 끌 이유가 없다고 보아 취하하려 합니다. 1심 판결까지 받은 소송을 취하하면 과징금 소송이 각하되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어긋나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 병원은 미리 조제한 약을 간호사가 추가 조제해 투여하고 약제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2018. 6.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취소소송 1심에서 졌고, 항소심 중 처분이 과징금 4억 9,657만 4,000원으로 직권 변경됐습니다. 병원 측은 과징금 취소소송을 새로 낸 뒤 업무정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소금지가 본안 판결 뒤 소를 취하해 법원의 노력을 헛되게 한 사람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소’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 소송은 효력이 사라진 업무정지 처분을, 뒤 소송은 과징금 처분을 다투므로 소송물이 다르고, 소송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업무정지와 과징금은 왜 따로 다툴 수 있나요?

기초가 된 위반행위는 같아도 처분의 근거 조문과 요건,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업무정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따라 1년 범위에서, 과징금은 제99조에 따라 부당하게 부담시킨 금액의 5배 이하에서 부과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도 다릅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과징금 비교
구분업무정지과징금
근거 조문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한도 (핵심 행)1년 범위의 기간부당하게 부담시킨 금액의 5배 이하
부과 요건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의 청구 등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업무정지를 갈음
소송에서 볼 점기간의 과중 여부산정 기초 금액과 5배 한도

업무정지가 적법해도 과징금은 위법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대법원은 업무정지가 적법해도 과징금이 5배 한도를 넘으면 위법할 수 있고, 반대로 업무정지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해도 과징금은 재량 범위 안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소송의 결론이 과징금 소송의 결론을 항상 정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도 두 조문의 구조가 판결 당시와 같아 이 판단은 지금도 그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앞선 소송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청구를 과징금 처분 취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법원은 처분이 바뀐 경우 원고의 신청으로 청구의 취지나 원인 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 이 신청은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소금지 논란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별도 소송을 택했다면 앞 소송의 취하 시점과 이유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처분 변경으로 다툴 대상이 바뀐 사정을 「정당한 사정」으로 본 것이어서, 같은 처분을 1심 패소 뒤 취하했다가 다시 내는 경우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 소송의 제소기간은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바뀐 뒤 소송을 내면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업정지 같은 다른 제재 처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은 판단 틀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이 판결은 요양기관 사안이지만, 결론의 근거는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재소금지 일반 법리입니다. 따라서 음식점이나 학원 등의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바뀐 경우에도 두 처분의 대상과 다툴 이익이 다른지를 같은 방식으로 따지게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업무정지 소송 중에 처분이 과징금으로 바뀌었나요?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청구 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제2항

  2.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별도로 냈나요?

    앞 소송을 취하할 때 처분 변경이 이유라는 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3. 과징금이 부당청구 금액의 5배에 가깝게 부과됐나요?

    산정 기초 금액과 감경 사유 반영 여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4. 과징금 납부기한이 소송 결과보다 먼저 오나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다만 과징금의 부과 요건과 한도는 법률마다 다릅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비례해 금액을 정하는 법률도 있고, 위반으로 얻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소송에서는 해당 법률과 시행령의 산정 기준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징금 변경 처분 대응 순서

  • 변경 처분일 확인 - 과징금 변경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60일과 9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 소송 방식 선택 -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면 청구 변경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 과징금 산정 점검 - 부당하게 부담시킨 금액과 그 5배 한도, 감경 사유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앞 소송 정리 - 별도 소송을 냈다면 취하 경위와 이유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 집행 대응 - 과징금 납부기한과 분할 납부,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이 바뀐 시점과 앞 소송을 취하한 경위, 과징금 산정 내역에 따라 소송의 적법성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분이 과징금으로 바뀌면 많은 분이 새 소송만 내고 앞 소송은 그대로 두거나 별생각 없이 취하합니다. 이 사건처럼 원심에서 각하까지 갔다는 것은 실무에서 재소금지 주장이 실제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처분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안이라면 청구 변경 신청이 가장 간명합니다.

과징금 소송에서는 업무정지 소송과 다른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부담시킨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5배 한도와 감경 사유가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핵심이므로, 처분서와 함께 산정 근거 자료를 정보공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해 왔으며, 처분 변경 시점과 과징금 산정 근거를 기준으로 소송 방식과 주장을 정리합니다.

  • 요양기관 업무정지·과징금 취소소송
  • 처분 변경에 따른 청구 변경 신청
  • 과징금 산정 내역 검토
  • 집행정지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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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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