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사립유치원 감사 뒤 받은 시정명령, 감사결과와 별도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시정명령은 감사결과 통보에서 요구한 조치를 다시 명하는 내용이어도 별도 처분으로 소송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2두42365 판결과 감사결과 통보와의 차이, 재심의 1개월·소송 90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감사결과 통보에 대한 재심의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시정명령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네, 유아교육법에 근거해 「행정처분 통지」 형식으로 받은 시정명령은 감사결과 통보와 별도로 소송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감사결과 통보에서 요구한 조치를 다시 이행하라는 내용이어도, 근거 법령과 불이행 시 효과가 다르면 단순한 독촉이 아니라 새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사결과 통보 때 재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정명령까지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르므로, 이행 여부와 불복 여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입니다. 교육청 특정감사를 받은 뒤 2025. 2. 감사결과 통보서를 받았는데, 업무추진비 회수와 회계 규정 정비 등 조치요구사항이 적혀 있었고 공공감사법상 재심의 안내만 있었습니다. 일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행을 미루던 중, 2026. 5. 18. 교육지원청에서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2주 안에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라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불이행 시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배제를 할 수 있다는 문구와 90일 안 행정소송 안내가 있었습니다. D씨는 감사결과 통보 때 재심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시정명령을 감사결과 통보와 별도의 처분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교육청은 2018년 상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하고 2019. 1. 31. 감사결과를 통보했는데, 통보서에는 유아교육법이 근거로 적혀 있지 않았고 공공감사법상 재심의 안내만 있었습니다. 교육장은 2020. 10. 22. 조치요구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종전 조치요구를 다시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인지 불분명하면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들어 “위 시정명령은 감사결과 통보와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서 제목이 행정처분통지서이고, 근거 조항과 불이익 조치, 행정심판·소송 안내가 적혀 있었으며, 불이행 시 정원감축 등 제재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감사결과 통보와 시정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근거 법률과 불이행 효과가 다릅니다. 감사결과 통보는 공공감사법에 따라 감사가 끝난 뒤 시정, 주의, 개선 등 조치사항을 알리는 것이고, 불복 절차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의 재심의입니다.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구분 | 감사결과 통보 | 유아교육법 시정명령 |
|---|---|---|
|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
| 불복 절차 | 통보일부터 1개월 안 재심의 | 안 날부터 90일 안 행정심판·소송 |
| 불이행 효과 | 이행결과 통보 의무 | 정원감축·재정지원 배제 등, 형사처벌 |
| 처분성(이 사건) (핵심 행) | 판단하지 않음 | 별도 처분으로 인정 |
출처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2365 판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5조, 유아교육법 제30조·제34조
시정명령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청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는 처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배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명령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차이 때문에 시정명령이 민법상 최고와 같은 독촉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30조와 제34조 제3항 제3호도 같은 내용입니다.
행정청 통지가 모두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의무를 알려 주거나 독촉하는 통지는 처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 기준은 그 통지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이 생기는지, 상대방이 처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지입니다. 이 사건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사실관계와 근거 법령이 달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받은 문서 제목이 행정처분 통지서이고 근거 법률 조항이 적혀 있나요?
그 문서를 처분으로 보고 9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2365 판결
문서에 불이행 시 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 배제 문구가 있나요?
이행 기한 전에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재심의 신청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시정명령을 안 날부터 90일이 다가오고 있나요?
행정심판청구서나 소장을 먼저 제출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래서 통지서의 제목, 근거 조항, 불이행 시 효과, 불복 안내 문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으로 안내했다면 상대방이 그 안내를 믿고 소송을 낸 것을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통지의 예는 「세금 체납으로 공매통지서를 받았는데 통지 자체를 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치원 감사 후 시정명령 대응 순서
- 문서 구분 - 감사결과 통보서와 시정명령서를 나누고 각각의 근거 법률을 확인합니다.
- 조치요구 검토 - 회수·환수 등 조치요구사항 중 다툴 부분과 이행할 부분을 나눕니다.
- 이행 기간 관리 -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과 불이행 시 제재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 불복 제기 - 시정명령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 배제가 예고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지서에 적힌 근거 법령과 불이행 효과, 불복 안내 문구에 따라 소송 대상과 기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립유치원·교육기관의 감사 대응과 시정명령, 재정지원 제재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사 대응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문서마다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감사결과 통보는 공공감사법 절차여서 재심의 기한이 1개월로 짧고, 시정명령은 유아교육법 처분이어서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통지서 하단의 불복 안내 문구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처분성 다툼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은 보통 짧습니다. 다툴 생각이라도 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두어야 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 배제, 형사 고발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수 요구액이 큰 경우에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일정까지 처음부터 짜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립유치원과 교육기관의 감사 대응, 시정명령과 재정지원 제재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서별 근거 법률과 기한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사립유치원 시정명령 취소소송
- 감사결과 재심의 신청
- 재정지원 배제·정원감축 대응
- 집행정지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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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제2항
- 유아교육법 제34조 제3항 제3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제3항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제5항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2365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3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