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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학부모가 담임교체를 계속 요구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담임교체만 반복해 요구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37858 판결의 기준과 학부모가 낼 수 있는 의견의 범위, 현행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교체 요구부터 하지 말고, 구체적인 문제와 바라는 개선 방법을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먼저 전하십시오. 교육활동 침해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면 의견진술 기회에 서면 의견과 자료를 내야 합니다.

네,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담임교체만 반복해 요구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임교체 요구는 교육방법 개선을 먼저 시도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비상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관해 의견을 내는 것 자체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학교에 의견을 내는 일까지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초등학생 자녀는 2026. 4. 수업 중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벌점을 받고 방과 후 교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날 B씨는 교감을 찾아가 아동학대라며 담임교체를 요구했고, 이후 자녀를 며칠 결석시키며 교장 면담과 전화로 같은 요구를 이어 갔습니다. 담임교사는 말투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B씨는 다음 날 다시 교체를 요구했고, 교사는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2026. 7. 학교는 B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렸습니다. B씨는 부모로서 의견을 낸 것인데 교권 침해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학부모의 반복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반복적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담임교사는 수업 중 물병으로 소리를 내던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에 붙이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쓸게 했습니다. 학부모는 그날부터 약 3개월간 교감·교장에게 담임교체를 거듭 요구했고, 자녀는 그 사이 결석과 출석을 반복했습니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간섭한 대상이 레드카드 제도가 아니라 담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전체이고, 이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보호자의 의견 제시도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사가 개선을 약속했는데도 다음 날 다시 교체를 요구한 점, 등교부터 하교까지 수업 모니터링을 요구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학부모는 어떤 의견까지 낼 수 있나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이 부적절해 교체를 바란다는 의견 역시 교장에게 낼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학부모 의견 제시와 부당한 간섭의 구분
구분허용되는 의견 제시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는 경우
대상특정 지도 방식의 시정 요청담임 직무 전체의 배제 요구
순서개선 요청 뒤 결과를 보고 판단개선 시도 없이 곧바로 교체 요구
반복새로운 문제에 대한 추가 의견개선 약속 뒤에도 같은 요구 반복
방식학교장에게 서면·면담으로 의견 전달결석·종일 수업 모니터링 요구 등 압박

출처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육기본법 제13조

다만 학기 중 담임 배제는 교사의 명예와 인사에 큰 불이익이고, 학급 학생들에게도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교육방법 변경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는 반복적 담임교체 요구는 담임으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서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2023년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보호자가 교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도 두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나요?

현행법에서는 학교장이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고, 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는 학교장이 조치하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만 했지만, 2023년 법 개정으로 판단·조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담임교체 요구가 부당한 간섭인지를 가르는 판결의 기준은 현행 법령에서도 그대로 참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등을 정합니다.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이고, 요청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학부모 조치의 다른 사례는 「교사에게 폭언과 밤늦은 항의 문자를 반복한 학부모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교사의 지도가 아동학대 판단을 받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이 사건에서 담임교사는 방과 후 청소 지도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학부모의 반복적 교체 요구가 부당한 간섭인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사의 특정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과, 그 문제를 이유로 담임 직무 전체를 배제하라고 반복해 요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취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담임교체를 요구하기 전에 문제 된 지도 방식의 개선을 요청했나요?

    개선 요청 기록을 모아 정당한 의견 제시였다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2. 교사가 개선을 약속한 뒤에도 같은 교체 요구를 했나요?

    반복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요구 경위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준비를 합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부나 의견진술 통지를 받았나요?

    기한 안에 서면 의견과 면담·출결 자료를 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3항

  4.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계속 요구한 적이 있나요?

    요구 내용을 정리해 교육활동 침해 해당 여부를 미리 검토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호 나목

그러니 학부모는 문제 된 지도 방식의 시정을 구하는 것과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부모 요구가 담임 직무 전체를 향한 것인지, 개선 약속 뒤에도 같은 요구가 반복됐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담임교체 요구 분쟁 대응 순서

  • 문제 특정 - 문제 된 지도 행위와 날짜, 자녀가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개선 요청 먼저 - 교체가 아니라 지도 방식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학교의 답변을 받습니다.
  • 면담 기록 보관 - 면담 일시, 참석자, 약속된 개선 내용을 문자나 회의록으로 남깁니다.
  • 위원회 절차 대응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부 시 의견진술 기회에 서면 의견과 자료를 냅니다.
  • 조치 통지 확인 - 교육장의 조치 내용과 이유를 확인하고 불복 방법과 기한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임교체 요구 전에 개선을 시도했는지와 요구의 횟수·방식, 교사의 개선 약속 여부에 따라 부당한 간섭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교원과 학부모 어느 쪽이든 위원회 대응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학부모가 무엇을 요구했는지입니다. 원심은 레드카드 벌점제라는 특정 지도 방식에 대한 항의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담임교체만 요구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학부모라면 처음 의견을 낼 때 문제 된 지도 방식과 바라는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교사 쪽에서는 개선 약속을 한 날짜와 그 뒤에도 같은 요구가 반복된 사실이 핵심입니다. 면담 직후 학부모가 보낸 문자, 교장 면담 회의록, 결석·출석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반복성과 부당성을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교원과 학부모를 대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의견진술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면담 기록과 민원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 조치 행정심판·소송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의견진술 대리
  • 교사 아동학대 신고 대응
  • 학부모 민원 분쟁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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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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