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교사에게 폭언과 밤늦은 항의 문자를 반복한 학부모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학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이나 특별교육·심리치료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2항이 이 조치를 정하고, 특별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폭언 날짜와 장소, 녹음과 문자 같은 자료를 모아 학교장에게 알리십시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사가 직접 학부모를 고소해야만 조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이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담임 K교사는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한 학부모에게서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수십 차례 항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자리 배치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는 5월 중순 학교에 찾아와 교무실에서 교사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K교사는 학부모에게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가 가능한지, 어떤 제재가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부모의 어떤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되나요?
학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모욕·명예훼손·협박·폭행·업무방해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이 유형을 정하고,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유형을 더 정합니다.
2026. 12. 3.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대면·비대면 교육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민원이 반복적이지 않아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이면 침해행위가 됩니다. 밤늦게 수십 차례 보낸 항의 문자는 반복 민원이자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함께 검토됩니다.
학부모에게 조치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부모가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 의견만 내더라도 절차를 거쳤다면 심의는 진행됩니다.
| 구분 | 내용 |
|---|---|
| 1호 조치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 2호 조치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조치 기한 |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 특별교육 거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1호 조치
- 내용: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2호 조치
- 내용: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조치 기한
- 내용: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특별교육 거부
- 내용: 3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조치 종류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두 가지입니다. 학생에 대한 조치와 달리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사안에 따라 조치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특별교육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폭언이나 협박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보고받은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부모 교권 침해 대응 순서
- 자료 보관 - 문자, 전화 녹음, 방문 일시와 목격자를 정리합니다. 침해행위 인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학교장 보고 - 학교장에게 침해 사실을 알립니다. 학교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 보호조치 요청 - 심리상담, 분리조치, 특별휴가를 함께 요청합니다. 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바로 진행됩니다.
- 위원회 진술 - 심의에서 피해 경위를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냅니다. 반복성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형사 절차 검토 - 폭언·협박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관할청 고발이나 직접 고소를 선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부모가 교사를 먼저 아동학대로 신고했거나 민원 내용에 정당한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민원 전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서 피해교원의 교권보호위원회 대응과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은 참는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보호자의 부당한 반복 민원과 폭언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학교장이 이를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교사가 먼저 고소하지 않아도 절차가 시작됩니다.
위원회 심의에서는 반복성과 시각이 확인됩니다. 문자가 온 날짜와 시각, 횟수, 학교 방문 일시가 캡처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폭언 현장에 있던 교직원의 진술도 필요합니다. 문자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휴대전화 화면째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위원회의 조치 결정뿐 아니라 업무방해·모욕 등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의 전제가 되는 조치 통지일도 확인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서 피해교원을 대리해 왔으며, 민원 기록과 폭언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한 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와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부모 문자 캡처·전화 녹음·학교 방문 기록과 목격 교직원 명단을 준비해 주시면, 교육활동 침해 인정 가능성·보호자 조치 수준·형사 고소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2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4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호 가목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3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4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