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등굣길에 학생이 교문 지도 중인 교사에게 욕설했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오가는 등·하교 시간의 활동도 교육활동에 포함되므로 이때 교원에게 욕설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등을 침해행위로 정하고, 교육활동의 범위는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가 등·하교를 포함해 정합니다. 지금은 발생 시각과 장소, 교원이 지도 업무 중이었는지를 기록하십시오.
교문 지도처럼 교원이 맡은 업무를 하던 중이었다면 그 시각과 위치, 지도 업무 배정 내역을 남기십시오. 교육활동에는 등·하교 활동과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 참가 활동이 들어갑니다.
수업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교 P교사는 2026년 5월 아침 8시 교문 앞에서 등교 지도를 하다 지각한 학생에게 이름을 묻자 욕설을 들었습니다. 학생은 등교 시간이라 수업과 상관없다고 했고, 학교 안에서도 수업 중이 아니었으니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P교사는 등교 시간에 일어난 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육활동에는 어떤 시간이 포함되나요?
교육활동에는 수업과 현장체험활동뿐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시간과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학교장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기숙사 생활 시간 등이 들어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 시간을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제1호 | 통상적인 경로·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 제2호 | 휴식시간, 교육활동 전후 학교 체류시간 |
| 제3호 | 학교장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
| 제4호 | 직업체험·직장견학·현장실습 시간 |
| 제5호 | 기숙사 생활 시간 |
| 제6호 | 학교 밖 교육활동 집합·해산 장소 왕복 시간 |
- 제1호
- 내용: 통상적인 경로·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제2호
- 내용: 휴식시간, 교육활동 전후 학교 체류시간
- 제3호
- 내용: 학교장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 제4호
- 내용: 직업체험·직장견학·현장실습 시간
- 제5호
- 내용: 기숙사 생활 시간
- 제6호
- 내용: 학교 밖 교육활동 집합·해산 장소 왕복 시간
출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을 따로 정의하지 않아, 교육부와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는 학교안전법의 교육활동 범위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교문 등교 지도, 점심시간 복도 지도, 수학여행 인솔은 모두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교원이 퇴근한 뒤 사적으로 학생을 마주친 경우는 이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수업 밖에서 어떤 행위가 침해행위가 되나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모욕·명예훼손·협박·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침해행위가 됩니다. 교육부 고시는 원격수업을 포함한 교육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교원의 영상·음성을 몰래 촬영해 배포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2026. 12. 3.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교원지위법에도 대면·비대면 교육활동이 명시됩니다. 등굣길 욕설처럼 교원이 지도 업무를 하던 중이었는지가 분명하면 수업시간 밖이라도 침해행위로 다룰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학교장은 소속 학생의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위원회는 학교 봉사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피해교원은 심리상담, 분리조치, 특별휴가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측은 수업시간이 아니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문 지도 당번표처럼 교원이 그 시각에 맡은 업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위원회에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욕설이 여러 학생 앞에서 있었다면 모욕죄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 교권 침해 대응 순서
- 시간·장소 기록 - 발생 시각과 위치를 적습니다. 등·하교 시간 중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 업무 확인 - 교문 지도 등 맡은 업무 배정표를 확보합니다. 교육활동 중이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증거 확보 - CCTV 보존을 요청하고 목격 학생 진술을 받습니다. 욕설 내용과 경위를 증명합니다.
- 학교장 보고 - 학교장에게 침해 사실을 알립니다. 위원회 통지와 보호조치가 시작됩니다.
- 형사 절차 검토 - 모욕 등 범죄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소기간이 있는 범죄인지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사가 퇴근 뒤 사적인 자리에서 학생을 만났거나 학교 밖 학원가처럼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곳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서 피해교원의 교권보호위원회 대응과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생과 보호자는 물론 교사들 중에도 수업시간이 아니면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활동의 범위에는 등·하교, 휴식시간, 학교 체류시간이 모두 들어가므로 교문 지도나 복도 지도 중 일어난 욕설도 침해행위가 됩니다. 쟁점은 시간이 아니라 교원이 교육활동을 하던 중이었는지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원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등교 지도 당번표, 발생 시각, 위치를 사진이나 메모로 남기고 교문 CCTV 보존을 당일 요청하십시오. 목격 학생의 진술도 함께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중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모욕죄 고소에서 공연성과 경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학생 측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같은 기록이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다툼을 정리해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서 피해교원을 대리해 왔으며, 발생 시각과 교원의 업무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교육활동 해당 여부와 교권보호위원회·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교 지도 배정표·CCTV 보존 요청 기록·목격 학생 진술을 준비해 주시면, 교육활동 해당 여부·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가능성·모욕죄 고소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호 가목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