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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학생 대상 교권 침해 예방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관련 법령, 침해행위의 유형과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가 학생 대상 교육 내용을 정하고, 학교장은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올해 교육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예방교육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학년도 계획에 대상별 실시 시기를 미리 넣어 두십시오.

학교가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과 운영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안전부 O교사는 2026년 2월 새 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계획을 맡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교직원 연수만 했는데, 올해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도 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O교사는 대상별로 어떤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 외부 강사에게 맡겨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교육 내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교직원 대상 교육에는 침해행위 관련 법령,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 대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학부모 대상 교육에는 관련 법령, 침해행위의 유형과 사례,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가정에서의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세 대상 모두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더할 수 있게 합니다.

대상별 교권 침해 예방교육 필수 내용
교직원
필수 내용: 법령,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학생
필수 내용: 법령, 침해행위 유형과 사례,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
필수 내용: 법령, 유형과 사례, 교원과의 소통 방법, 가정 예방교육
공통
필수 내용: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학생 대상 교육은 법령, 유형과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이 기본입니다. 같은 강의를 세 대상에 그대로 쓰기보다 대상별 필수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목차로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방교육에서 다룰 침해행위 유형은 무엇인가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협박·폭행·업무방해 같은 범죄,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그리고 부당한 반복 민원과 법적 의무 아닌 일의 강요입니다. 교육부 고시는 원격수업을 포함한 교육활동에서 교원의 영상·음성을 촬영·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을 더합니다.

학생 대상 사례로는 수업 중 교사 몰래 촬영, 합성 사진 유포, 생활지도 불응과 의도적 수업 방해가 자주 쓰입니다. 2026. 12. 3.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대면·비대면 교육활동이 모두 명시되므로 온라인 수업 사례도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교육 계획은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학교장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학부모에게 여러 방법으로 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통신문과 학교 알림 앱을 함께 쓰는 학교가 많습니다.

교권 침해 예방교육 계획 순서

  • 대상 구분 - 교직원, 학생, 학부모 교육을 따로 계획합니다. 대상마다 필수 내용이 다릅니다.
  • 필수 항목 점검 - 시행령 제21조의 대상별 항목을 목차에 넣습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법정 교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위탁 여부 결정 - 외부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맡길지 정합니다. 위탁해도 내용 점검은 학교 몫입니다.
  • 계획 게시 - 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학부모에게는 알림 앱 등으로도 알립니다.
  • 실시 기록 - 실시일, 참석 인원, 교육 자료를 보관합니다. 매년 1회 이상 실시했다는 증빙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육청이 별도 지침으로 시간이나 방식을 정했거나 특정 침해 사안 이후 재발방지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청 공문과 사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사안 처리 자문과 교권 침해 사건의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 현장에서는 예방교육을 교직원 연수 한 번으로 끝내거나 같은 자료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은 대상별로 들어가야 할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어, 학부모 교육에 소통 방법과 가정 예방교육이 빠지면 법정 교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을 했다는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실시 날짜, 대상, 참석 인원, 사용한 자료, 홈페이지 게시일을 학년도별로 보관하십시오. 외부 기관에 위탁했다면 위탁 계약서와 강의안도 함께 둡니다.

이 기록은 침해 사안이 생겼을 때 학교가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나 감사, 학부모 민원 대응에서 학교의 조치를 설명할 근거가 되고, 침해학생의 고의성을 판단할 때 사전에 교육을 받았다는 사정으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사안 처리와 교권 침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학교의 예방교육과 사안 기록을 먼저 점검한 뒤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법적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방교육 운영 계획서·교육 자료와 실시 기록·홈페이지 게시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대상별 필수 내용 충족 여부·위탁 운영 방식·사안 발생 시 학교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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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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