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교사에게 욕하고 물건을 던진 학생, 학교장이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학교장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학생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관할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이 학교의 장에게 이 통고 권한을 주고,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학생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침해행위 일시와 목격자, 반복 경위를 기록해 통고에 쓸 자료를 모으십시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다치게 했다면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를 먼저 할 수 있고, 즉시 위원회에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장 통고에 보호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학교장이 통고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2026년 4월 수업 중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교과서를 던졌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지만 복귀 뒤인 6월에도 교사를 조롱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피해교사와 학교장은 학생을 형사 고소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도 없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장 통고제는 어떤 학생에게 쓸 수 있나요?
통고 대상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우범소년입니다.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소년법」은 이런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사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협박, 폭행, 재물손괴는 교원지위법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이면서 형법상 범죄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통고 대상이 됩니다.
통고하면 학생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소년부 판사가 심리해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 처분 가운데 하나를 결정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 1
침해행위 발생
형벌 법령 저촉 행위
- 2
학교장 통고
관할 소년부에 직접
- 3
소년부 조사·심리
수사기관 거치지 않음
- 4
보호처분 결정
10가지 처분 중 선택
- 5
학교 복귀 지도
전과로 남지 않음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 학교장 통고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년부 심리로 가므로 학생이 경찰서에 불려 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와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학생에게 학교 봉사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 통고는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절차라 서로 별개입니다. 위원회 조치를 받은 뒤에도 침해가 반복되면 통고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고를 하더라도 학교는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분리조치를 계속해야 하고, 소년부 심리 기간 동안 학생의 학교생활 지도 방법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모욕처럼 고소기간이 정해진 범죄도 있으므로 교사가 별도로 형사 고소를 할지는 통고와 함께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장 통고제 대응 순서
- 침해 기록 - 침해행위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를 적습니다. 통고 사유를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반복 경위 정리 - 이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와 재발 경위를 정리합니다. 보호처분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학교장 결정 - 학교장이 통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호자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 통고서 제출 - 학생·보호자 인적사항과 통고 사유를 적어 관할 소년부에 냅니다. 관할은 학생 주거지 등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심리 협조 - 소년부 조사와 심리에 교사 진술과 자료를 제공합니다. 보호처분 결정 뒤 학교 복귀 지도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생이 이미 형사 입건됐거나 교사가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 또는 학생이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건 경위와 나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서 피해교원의 형사 고소와 소년보호사건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사들은 학생의 침해행위가 심해도 형사 고소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여기거나, 고소하면 학생에게 전과가 남을까 걱정해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장 통고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으로 가는 길이라 전과 부담 없이 선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고의 성패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침해행위가 일어난 날짜와 시각, 목격한 학생과 교사, 이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와 재발 날짜가 날짜순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녹음이나 사진이 있으면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소년부가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종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복 경위가 분명하면 보호관찰처럼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한 처분을 검토하게 되고, 같은 자료는 교사가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침해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형사 고소와 소년보호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침해 경위와 반복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와 통고·고소 중 적합한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침해행위 기록·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서·목격자 진술을 준비해 주시면, 학교장 통고 요건·예상 보호처분·형사 고소와의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소년법 제4조 제3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9항
- 소년법 제4조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호 가목
- 소년법 제32조 제1항
- 소년법 제32조 제6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
- 소년법 제32조 제1항·제3항·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