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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현장을 목격한 교권 담당 교사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먼저 가해 학생과 피해교원을 떼어 놓고 주변 학생을 안정시킨 뒤, 피해교원 보호조치와 관할청 보고로 이어 가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은 교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학교장과 관할청이 즉시 분리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분리조치에 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해교원에게 분리를 원하는지 곧바로 묻고 답을 적어 두십시오. 분리 기간은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고려해 정하고, 분리할 공간을 학교 안에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목격한 담당 교사가 직접 학생을 징계하거나 학부모와 합의를 끌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교 교권 담당 M교사는 2026년 9월 점심시간 복도에서 3학년 학생이 동료 교사를 밀치며 욕설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주변에 학생 20여 명이 모여 있었고, 피해교사는 손을 떨며 교무실로 돌아갔습니다. M교사는 업무담당자로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디에 언제 보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두 가지 경우에만 분리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교원이 분리에 반대하는 경우, 그리고 보호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이를 분리조치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로 정합니다.

분리된 가해자가 학생이면 학교는 그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해 운영해야 합니다. 분리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을 같은 교실에 그대로 두면 분리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피해교원 보호와 보고는 어디에 언제 해야 하나요?

학교장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교원에게 심리상담·치료 등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조치나 분리조치를 한 뒤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침해행위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담당 교사는 이 보고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학교장에게 넘깁니다.

교권 침해 사안 처리 흐름
  1. 1

    현장 안정

    분리·목격 학생 안정

  2. 2

    의사 확인

    피해교원 분리 희망 여부

  3. 3

    보호조치

    심리상담·치료 즉시

  4. 4

    관할청 보고

    지체 없이, 중대 사안은 교육부까지

  5. 5

    위원회 통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교원이 상해·폭행으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거나 성폭력범죄인 경우처럼 중대한 사항이면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진단서 내용이 보고 범위를 정하므로 병원 진단 결과를 빨리 확인합니다.

범죄에 해당하면 경찰 신고도 해야 하나요?

보고를 받은 관할청은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폭행처럼 긴급한 상황이면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교장은 침해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도 알려야 합니다.

상해·폭행이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피해교원 보호가 급하면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전에 학교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먼저 부과하고 즉시 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 현장 업무담당자 대응 순서

  • 현장 안정 - 가해 학생과 피해교원을 떼어 놓고 목격 학생을 교실로 돌려보냅니다. 추가 충돌과 촬영·유포를 막습니다.
  • 의사 확인 - 피해교원에게 분리조치를 원하는지 묻고 기록합니다. 반대가 없으면 즉시 분리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 CCTV 보존을 요청하고 목격자 명단과 진술을 받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당일 요청합니다.
  • 보호조치·보고 - 학교장이 보호조치를 하고 관할청에 보고합니다. 중대 사안이면 교육부까지 보고됩니다.
  • 후속 절차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통지와 보호자 연락을 진행합니다. 범죄면 수사기관 신고·고발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교원이 분리를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 또는 목격 학생이 영상을 이미 유포한 경우에는 사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서 학교와 피해교원의 사안 처리 자문과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무담당자들은 사건을 목격하면 먼저 학생을 훈계하거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사과를 받아 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학교에 먼저 요구하는 것은 분리조치와 보호조치, 그리고 보고입니다. 조치 수위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므로 현장에서는 사실 확인과 기록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첫날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사건 시각, 분리조치 의사를 확인한 시각과 답변, CCTV 보존 요청 시각, 학교장 보고 시각이 사안 일지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목격 학생 진술서는 당일에 받아야 기억이 섞이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사실 인정 자료가 되고, 학교가 보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이후 학부모가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교사가 형사 고소를 할 때도 같은 기록이 제출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사안 처리 자문과 형사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현장 기록과 보고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분리·보호조치 이행과 위원회·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안 일지·목격자 진술서·CCTV 보존 요청 기록과 피해교원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분리·보호조치 이행 여부·보고 범위·형사 고발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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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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