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학부모 폭언으로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인데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학교장과 교육청은 즉시 피해교원에게 심리상담과 조언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이 이 의무를 정하고, 교육청이 지정한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상담을 맡습니다. 지금은 피해 날짜와 내용을 적어 학교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십시오.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한다면 학교장에게 분리조치를 요청하십시오. 교원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학교장과 관할청은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해야 합니다.
상담비나 치료비를 먼저 내 돈으로 내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받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속한 치료를 원하면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가해 측에 구상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담임 H교사는 2026년 4월 수업 중 교실로 찾아온 학부모에게 아이들 앞에서 폭언을 들었습니다. 그 뒤 두 달 동안 같은 학부모의 항의 전화와 문자가 이어져 잠을 이루지 못했고, 교실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H교사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학교나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교원은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되면 즉시 피해교원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이를 보호조치라고 부르며 학교의 의무로 정합니다. 관할청은 국립학교면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교면 교육감입니다.
- 1
피해 기록
날짜·내용·녹음 보관
- 2
학교장 보고
학교의 보호조치 의무 발생
- 3
분리조치
교원이 반대하지 않으면 즉시
- 4
심리상담·치료
교육활동보호센터 연계
- 5
비용 정산
가해 측 부담, 교육청 선부담 가능
보호조치와 별도로 피해교원은 특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5일의 범위에서 받고, 침해행위가 상해·폭행 등이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면 5일의 범위에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육활동보호센터는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고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관할청이 지정하는 기관입니다. 센터로 지정되려면 피해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이나 법률 자문 프로그램,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 사생활 노출을 막는 칸막이·방음시설을 갖춘 상담실이 있어야 합니다. 2026. 12. 3.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시·도교육청마다 센터를 통해 개인 심리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치료비 지원 등을 운영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횟수와 금액은 교육청별로 다르므로 소속 교육지원청 교권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치료비와 상담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은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교원이나 학교장이 신속한 치료를 원하면 관할청이 먼저 부담하고 가해 측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교원이 치료를 미루며 가해 측과 비용 문제를 직접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교원 심리상담 지원 요청 순서
- 피해 기록 - 폭언 날짜, 장소, 내용과 목격자를 적고 문자·전화 녹음을 보관합니다. 보호조치와 이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 기초가 됩니다.
- 학교장 보고 - 학교장이나 교권 담당 교사에게 침해 사실을 알립니다. 알게 된 때부터 학교의 보호조치 의무가 생깁니다.
- 분리 요청 -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조치를 요청합니다. 교원이 반대하지 않으면 즉시 분리해야 합니다.
- 센터 상담 신청 -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비용 선부담 여부를 교육청에 함께 묻습니다.
- 특별휴가 신청 - 필요하면 진단서를 붙여 특별휴가를 신청합니다. 상해·폭행 등이면 추가 휴가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립학교 교원이거나 학교가 보호조치를 미루는 경우, 또는 학부모가 교사를 먼저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학교 규정과 신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서 교원의 보호조치 요청과 관련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교원들은 참고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상담은 개인이 알아서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학교장과 교육청에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어 교원은 요청만 하면 됩니다. 상담과 치료 비용도 원칙적으로 가해 측 부담입니다.
다만 학교가 언제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학교장에게 보고한 날, 분리조치를 요청한 날, 센터 상담을 시작한 날을 메신저나 공문으로 남기십시오. 문자와 전화 녹음, 진단서 발급일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침해행위를 인정받는 자료가 되고, 모욕·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할 때 증거가 됩니다. 치료비를 관할청이 먼저 부담한 경우에는 구상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서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요청과 형사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침해 경위와 보고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전화 녹음·학교 보고 기록과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호조치 요청 범위·교육활동 침해 인정 가능성·형사 고소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3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5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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