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수업 중 지도 문제로 학부모가 고소하겠다는데 교사가 법률 도움을 받을 곳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교육감이 구성한 법률지원단에서 변호사 등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은 교육감에게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운영할 의무를 지웁니다. 지금은 분쟁 경위와 주고받은 민원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교육청 교권 담당 부서에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시작되면 곧바로 학교에 알리십시오. 교육감은 그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상담을 받으려고 처음부터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 법률지원단 상담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교 I교사는 2026년 5월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학생을 제지하고 휴대전화를 수업이 끝날 때까지 교탁에 두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학부모가 아이가 모욕감을 느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I교사는 어디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혼자 대응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률지원단은 어떤 분쟁에서 도움을 주나요?
법률지원단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와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감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반드시 구성·운영하도록 정합니다. 학부모 민원, 고소 예고, 아동학대 신고, 손해배상 요구가 모두 상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은 교육부령이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므로 상담 횟수, 상담료 지원, 소송 비용 지원 범위는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소속 교육청의 교권보호 담당 부서나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사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임용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도 없습니다.
- 1
신고 접수
조사·수사 시작
- 2
학교 보고
교사가 학교에 즉시 알림
- 3
교육감 의견 제출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의견
- 4
법률지원단 상담
진술 전 법률 상담
- 5
직위해제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불가
유치원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지도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므로 지도 당시 상황과 방법을 바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학교를 통해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법률지원단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심의합니다. 학부모와 대화가 끊긴 상황이라면 교육지원청에 분쟁조정을 요청해 제3자가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다시 다룹니다.
교육활동 분쟁 법률지원 요청 순서
- 경위 기록 - 지도한 날짜, 시간, 방법과 학생의 행동을 적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 자료 보관 - 학부모 문자, 전화 녹음, 목격 학생·교사 진술을 모읍니다. 신고나 고소가 들어오면 바로 제출합니다.
- 학교 보고 - 학교장에게 분쟁 사실과 신고 예고를 알립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 법률지원단 신청 - 교육청 교권 담당 부서에 법률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료·소송비 지원 범위를 함께 묻습니다.
- 조정 또는 대응 - 분쟁조정을 요청하거나 수사 출석을 준비합니다. 진술 전에 법률 상담을 먼저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학교가 징계·직위해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와 학교 공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수사 대응과 교원 징계·직위해제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사들은 학부모가 고소하겠다고 하면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교육청에 알리면 오히려 불리해질까 걱정합니다. 법은 교육감에게 법률지원단을 두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내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먼저 알릴수록 보호 절차가 빨리 시작됩니다.
분쟁이 커지면 지도 당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지도한 시각과 방법, 학생의 반응, 수업 중이었다는 사정이 당일 메모나 학급 일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가 보낸 문자와 녹음은 날짜를 붙여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교육감 의견서의 기초가 되고, 수사 단계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직위해제나 징계가 검토될 때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반대로 학부모의 반복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할 때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이 연루된 아동학대 신고와 교육활동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도 당시 기록과 신고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수사 대응과 교권보호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부모 문자와 전화 녹음·지도 당시 메모·학교 보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정당한 생활지도 해당 여부·아동학대 신고 대응·분쟁조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제2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2항 제4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호 가목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