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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운영권과 함께 팔면 사립학교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았거나 그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사람에게 운영권과 함께 파는 것이라면 사립학교법이 금지하는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법이 교육용 재산의 매도를 막는 이유는 유치원이 문을 닫거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운영이 그대로 이어지는 양도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는 사람이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인가 신청 시점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사는 사람 명의로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이 가능한지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고, 계약서에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조건을 넣으십시오.

유치원을 넘기려면 먼저 폐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을 이어 갈 사람에게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개인으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해 왔는데, 2025년 들어 원아 수가 줄고 건강도 나빠져 유치원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인수를 원하는 B씨에게 유치원 토지와 건물을 운영권과 함께 팔려고 하자, 주변에서 「유치원 땅과 건물은 팔면 처벌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계약 전에 사립학교법 위반이 되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립학교법은 유치원 재산 매도를 어떻게 제한하나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 조항을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준용하므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도 적용 대상입니다.

매도가 금지되는 재산은 교지, 강당을 포함한 교사, 체육장, 실습·연구시설, 그 밖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와 교재·교구입니다. 다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이전, 학생 수 감소 등 교육여건 변화를 고려해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 등은 예외적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사립학교경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영권과 함께 파는 것도 금지되는 매도인가요?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았거나 재산 취득과 동시에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 운영권과 함께 파는 경우는 금지되는 매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마296 결정은 금지 조항의 취지가 교육에 꼭 필요한 재산이 흩어지거나 학교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그런 매도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취소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2명은 교육용 토지와 건물의 매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조항이라고 보는 반대의견을 냈으므로, 실무에서는 인가 절차와 매도가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립자 변경과 매매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운영권 양수와 설립자 변경인가 절차를 재산 매매와 함께 묶어 진행해야 합니다. 인가 없이 토지·건물만 먼저 넘기면 유치원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매도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결정은 이런 매도를 거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으면서 등기원인을 「증여」로 적은 것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의 인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등기원인은 실제 거래대로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립유치원 양도 진행 순서
  1. 1

    교육청 사전 협의

    설립자 변경인가 요건 확인

  2. 2

    조건부 매매계약

    인가 불허 시 효력 상실 조건

  3. 3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

    매매와 병행

  4. 4

    인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은 실제 거래대로

사립유치원 매도 대응 순서

  • 재산 범위 확인 - 팔려는 토지·건물·설비 중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매도 제한은 이 재산에 적용됩니다.
  • 양수인 자격 확인 - 사는 사람이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될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팔면 금지되는 매도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청 사전 협의 - 관할 교육청에 설립자 변경인가 요건과 서류를 미리 확인합니다. 인가 신청 시점을 매매와 맞춥니다.
  • 조건부 계약 -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조건과 대금 지급 시기를 계약서에 넣습니다. 인가 전 소유권 이전을 피합니다.
  • 등기원인 정리 -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실제 거래 내용대로 적습니다. 서류상 형식과 실제가 다르면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치원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학교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이라면 정관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행정·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립유치원 원장들 사이에서는 「교육용 땅과 건물은 절대 팔 수 없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운영이 그대로 이어지는 양도는 금지 조항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고, 문제는 매도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가 절차와 함께 진행되었는지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점 기록입니다. 매매계약일,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일, 인가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서로 맞물려 있어야 운영권 양수와 병행한 매도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인가 전에 등기를 먼저 넘기면 같은 거래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근거가 됩니다. 교육청 협의 내용을 문서로 받아 두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행정·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치원 양도를 앞둔 분께 매매와 설립자 변경인가의 순서를 먼저 설계해 사립학교법 위반 소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치원 토지·건물 등기부·매매계약서 초안·교육청 협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매도 제한 재산 범위·설립자 변경인가와의 병행 여부·계약 조건 설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