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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학교법인 이사가 거래 상대 회사 대표라면 그 이사회 결의는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학교법인 이사가 거래 상대 회사의 대표이사나 실제 경영자이면 그 안건에 의결권이 없고, 그 표를 빼고 정수 과반에 못 미치면 결의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07932 판결의 판단과 정족수 계산, 관할청 허가 해석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학교법인과 재산 취득·처분이나 비용 정산처럼 의무를 지우는 계약을 맺기 전에, 이사회 의사록의 출석·찬성 이사와 관할청 허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 회사 임원을 겸한 이사가 있으면 그 이사를 뺀 찬성 수를 따로 셉니다.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학교법인 이사가 거래 상대 회사의 대표이사나 실제 경영자이면 원칙적으로 그 안건에 의결권이 없고, 그 이사를 빼면 이사 정수의 과반 찬성에 못 미치는 결의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했다는 외형보다 찬성한 이사가 누구였는지를 먼저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학교법인의 학교 이전 사업을 맡아 이전 부지를 먼저 사들이고, 법인의 융자금 이자와 진입도로 공사비를 대신 냈습니다. 2024. 5. 학교법인 이사회는 이 비용을 나중에 정산해 주기로 의결했는데, 출석 이사 다섯 명 중 두 명이 A사의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자였습니다. 학교법인은 정산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했다가, 2026. 2. 새 이사진이 들어선 뒤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며 돌려 달라는 소를 냈습니다. A사 대표는 관할청 승인까지 받은 사업인데 정산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학교 이전 비용 정산약정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해관계 있는 이사들의 표를 빼면 정족수가 모자라 이사회 결의가 무효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학교법인은 학교 이전을 위해 시행사와 계약했고, 시행사가 부지를 사서 넘겨준 뒤 실제 매수대금 34억 9,000만 원 외에 이자와 진입도로 비용 40억 1,000만 원을 더해 75억 원을 받았습니다. 법인은 이 비용 부분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며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정산약정을 의결한 이사회에는 이사 8명 중 5명이 출석해 전원 찬성했는데, 그중 이사장은 시행사를 실제로 경영했고 다른 이사 한 명은 시행사 대표이사였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의 거래 상대방 회사의 경영자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빼면 정족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의결권 없는 이사의 찬성을 뺀 뒤,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의 과반이 찬성했는지를 봅니다. 사립학교법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 출석으로 열고 이사 정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합니다. 사안에서 두 이사를 빼면 정수 8명 중 3명만 찬성한 셈이어서 과반에 못 미쳤습니다. 원심은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 보고 무효 주장을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출석 이사들의 의결권 유무와 그들을 뺀 정족수를 면밀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사안의 이사회 정족수 계산
구분인원판단
정관상 이사 정수8명과반 찬성 기준은 5명
출석·찬성 이사5명 전원 찬성외형상 정족수 충족
이해관계 이사(시행사 경영자·대표이사)2명의결권 없음
의결권 있는 찬성 이사 (핵심 행)3명정수 과반 미달, 무효 여지

출석 이사가 아니라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의 과반이 기준입니다.

출처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1항,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는 이사가 개인으로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부딪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은 모두 들어갑니다. 판결 당시 조문과 현행 제18조 제1항은 내용이 같고 제16조 제2항도 문구만 다듬어졌을 뿐 같은 취지여서,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할청 허가서에 그 약정이 적혀 있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할 때는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가 없으면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처분서 문언만으로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처분 경위와 목적, 처분 뒤 상대방의 태도를 함께 보아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매수대금에 비용이 포함된 것을 양해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에 비용 정산약정 허가가 포함되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학교법인과의 거래가 재산 취득·처분이나 비용 부담 약정인가요?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가 모두 있었는지 자료를 확보합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2. 찬성한 이사 중 상대 회사의 임원이나 실제 경영자가 있었나요?

    그 이사를 뺀 찬성 수가 정관상 이사 정수의 과반인지 계산합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1항

  3. 관할청 허가서에 해당 의무부담이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허가 신청서와 처분 경위 자료로 허가 범위를 해석할 근거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4. 이사진이 바뀐 뒤 학교법인이 돈을 돌려 달라고 하나요?

    결의 경위와 실제 비용 지출 자료로 효력과 반환 범위를 다툽니다.

    민법 제741조

결국 이 사건 결론은 허가가 아니라 이사회 결의에서 갈렸습니다. 허가와 이사회 의결은 각각 따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어서, 허가가 인정되더라도 결의가 무효이면 약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재산과 허가 문제는 「학교법인이 관할청 허가 없이 발행한 어음, 무효 규정을 위헌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학교법인과의 거래 대응 순서

  • 안건 성격 확인 - 재산 취득·처분, 차입, 비용 정산처럼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 거래인지 봅니다.
  • 이해관계 이사 확인 - 상대 회사의 임원·주주·실제 경영자를 겸한 이사가 있는지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 정족수 재계산 - 그 이사들을 뺀 찬성 수가 출석 이사가 아닌 정관상 이사 정수의 과반인지 계산하고, 모자라면 의결을 다시 받습니다.
  • 허가 범위 확인 - 관할청 허가서나 승인서에 해당 의무부담이 포함되는지, 허가 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 분쟁 대응 - 반환 청구를 받았다면 결의 경위와 허가 자료로 효력을 다투고, 실제 지출한 비용 자료로 반환 범위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회 출석·찬성 이사 각각의 이해관계와 정관의 이사 정수, 관할청 허가의 범위에 따라 계약의 효력과 반환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법인 거래의 효력 검토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법인과 거래하는 회사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의사록의 이름입니다. 이사회 결의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누가 찬성했는지는 보지 않는데, 자기 회사 임원이 법인 이사를 겸하고 있으면 바로 그 결의가 거래의 약점이 됩니다. 이사진이 바뀐 뒤 반환 청구가 들어오는 일이 많으므로 계약 당시 의사록과 이사 명단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관할청 허가도 서류 이름보다 신청 내용이 중요합니다. 허가서 문언이 넓게 쓰였더라도 신청서와 첨부 자료에 그 의무부담이 들어 있었는지가 해석의 근거가 되므로, 허가 신청 단계부터 정산 조건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법인과의 재산 거래·사업 계약의 효력 검토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이사회 의사록과 관할청 허가 자료로 결의의 효력을 따집니다.

  • 학교법인 거래 계약 검토
  • 이사회 결의 효력 분쟁
  • 부당이득 반환 청구·응소
  • 관할청 허가 범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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