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구청 처분에 행정소송을 내려면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 즉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냅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는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이면 대법원소재지 행정법원에도, 토지수용 등 부동산 관련 처분이면 부동산 소재지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 이름과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관할을 따지느라 이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원을 잘못 골랐다고 소송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낸 소장은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7월 구청장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서에는 구청장 명의가 적혀 있었는데,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만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줄 알고 먼 길을 가야 하는지 걱정했습니다. 구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는다는 설명을 듣고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그 법원에 소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어느 법원에 내나요?
취소소송의 제1심은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맡습니다.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므로, 구청장 처분이면 구청 소재지, 시장 처분이면 시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원을 찾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경우 | 낼 수 있는 법원 |
|---|---|
| 원칙 |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 피고가 서울특별시 소재 | 서울행정법원 |
|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 | 피고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
| 중앙행정기관 피고 | 피고 소재지 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 |
| 부동산·특정 장소 처분 | 부동산·장소 소재지 법원도 가능 |
| 해사행정사건 | 해사국제상사법원 전속 |
- 원칙
- 낼 수 있는 법원: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피고가 서울특별시 소재
- 낼 수 있는 법원: 서울행정법원
-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
- 낼 수 있는 법원: 피고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 중앙행정기관 피고
- 낼 수 있는 법원: 피고 소재지 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
- 부동산·특정 장소 처분
- 낼 수 있는 법원: 부동산·장소 소재지 법원도 가능
- 해사행정사건
- 낼 수 있는 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 전속
출처 - 행정소송법 제9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6·별표 9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현재 독립된 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 한 곳이고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입니다. 행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고, 춘천지방법원 관할 가운데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맡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처분했으면 어디에 낼 수 있나요?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 피고이면 피고 소재지 법원 외에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즉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국가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장이 피고인 때도 같습니다. 두 곳 가운데 원고가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이나 토지수용 처분은 어디에 내나요?
토지수용이나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이나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피고 소재지 법원이 멀어도 땅이 있는 곳의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에도 이 관할 규정이 준용되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이면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봅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맡는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합니다. 선박·해운 관련 처분이라면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잘못된 법원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이 없는 법원에 낸 소송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됩니다.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행정소송을 민사법원 등 심급이 다른 법원에 잘못 낸 경우에도 이송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 처음 소를 낸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봅니다.
행정소송 관할 대응 순서
- 처분청 확인 - 처분서에 적힌 처분 명의자가 누구인지 봅니다. 그 행정청이 피고가 되고 관할의 출발점이 됩니다.
- 처분 안 날 기록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송달 방식을 적어 둡니다. 90일 제소기간은 이 날부터 셉니다.
- 특별관할 검토 - 중앙행정기관 처분인지, 부동산·특정 장소 관련 처분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선택할 수 있는 법원이 늘어납니다.
- 관할 법원 확정 - 피고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이면 서울행정법원, 그 밖이면 해당 지방법원 본원을 봅니다. 강릉 등 6개 시·군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입니다.
- 집행정지 병행 판단 - 처분 집행이 임박했으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합니다. 소송만 내서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처분이거나 여러 행정청이 함께 관여한 처분이면 처분서와 관계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처분청 확인
처분서의 처분 명의자가 피고
- 2
특별관할 확인
중앙행정기관·부동산 처분 여부
- 3
관할 법원 확정
서울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 4
90일 안 제소
처분을 안 날부터 계산
실무상 착안점
행정소송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서울행정법원에만 소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처분한 행정청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가까운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 관할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누가 처분했는지입니다.
관할을 알아보는 동안에도 제소기간은 흘러갑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 등기우편 수령일, 전자송달 열람일을 기록으로 남겨야 90일 기간 계산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처분서 봉투를 버리면 도달일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처분 집행이 임박했다는 긴급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원을 잘못 골라 이송되더라도 처음 소를 낸 날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기간 문제는 대체로 해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청과 처분 안 날을 먼저 확정한 뒤 관할 법원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처분서 송달 봉투나 수령 기록·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피고가 될 행정청·관할 법원·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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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호
-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9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7조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행정소송법 제4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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