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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국가 상대 소송을 민사로 잘못 냈다면 각하되나요, 이송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행정소송으로 낼 사건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민사소송으로 냈다면, 행정소송 요건 흠결이 명백하지 않은 한 각하가 아니라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대법원 2015다221569 판결의 정비기반시설 사안으로 기준과 제소기간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잘못 냈더라도 이송 후 행정소송으로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명백하면 각하될 수 있으니, 처분이 있다면 기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각하하지 않고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낸 경우, 법원이 소송요건 흠결이 명백하지 않은 한 관할 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형식을 잘못 골랐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다시 소장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송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상대방이 행정사건이라고 다투면 바로 의견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재개발조합은 정비사업으로 새 도로와 공원을 만들어 구청에 넘겼고, 사업구역 안의 옛 국유 도로는 조합이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는 일부 부지가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며 매수 대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합은 2025. 4. 지방법원에 매수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2026. 6. 상대방은 이 사건이 행정소송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 7. 조합장은 소송이 각하되는지, 그동안의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다툼은 왜 행정소송인가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킵니다. 그 대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은 새 시설 설치비용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합니다. 그래서 새 시설의 설치비용과 폐지되는 시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다툼의 중심이 되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매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한다는 공법상 목적과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취지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상양도 범위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이라고 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 제65조 제2항의 내용은 현행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그대로 남아 있어,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 권리주체입니다.

계약 형식을 띠어도 공법관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위사업청과 기업이 맺은 국가연구개발 협약을 둘러싼 비용 정산 다툼도 행정소송으로 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민사법원을 관할로 정해 두었어도 행정소송의 관할은 당사자 합의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재개발조합은 국가를 상대로 일부 국유 부지를 돈을 내고 사야 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민사사건으로 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보기 전에 직권으로 사건의 성격을 따졌습니다.

대법원은 “위 후단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행정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한 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했습니다. 다만 수소법원이 행정사건 관할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이송 없이 행정소송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이송되면 처음 소송을 낸 날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네,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낸 날을 기준으로 소송을 낸 것이 됩니다.

민사로 낸 행정사건, 법원의 처리
상황법원의 처리
수소법원이 행정사건 관할도 가진 경우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
관할이 없고 요건 흠결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핵심 행)관할 법원으로 이송
제소기간 도과 등 요건 흠결이 명백한 경우이송하지 않고 각하될 수 있음
원고에게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이송의 전제가 갖춰지지 않음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가요?

    다툼의 근거 법령이 공법상 권리의무를 정하는지 확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2. 다투려는 처분이나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났나요?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먼저 따져 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3. 상대방이 행정사건이라며 각하를 구하고 있나요?

    관할 법원 이송을 구하는 의견서를 내고 청구취지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

  4. 정비사업으로 생긴 국공유 기반시설의 귀속을 다투나요?

    무상양도 범위를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다만 이송은 소송 형식의 잘못을 고쳐 주는 장치일 뿐, 행정소송의 요건까지 채워 주지는 않습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할 사건인데 민사법원에 낸 날이 이미 제소기간을 넘겼다면, 이송하더라도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툴 처분 자체가 없는 경우도 같습니다. 제소기간과 피고 지정은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1년, 행정심판 전치,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피고경정, 집행정지 신청까지 행정소송 절차 핵심」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행정사건을 민사로 냈을 때 대응 순서

  • 법률관계 성격 확인 - 다툼의 근거 법령이 공법상 권리의무를 정하는지 봅니다.
  • 소송 종류 선택 - 처분을 다투면 항고소송,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면 당사자소송으로 정리합니다.
  • 기간 점검 - 처분이 있었다면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 이송 신청 - 상대방이 행정사건이라고 다투면 관할 법원 이송을 구하는 의견을 냅니다.
  • 청구취지 정리 - 이송 뒤 행정소송 형식에 맞게 피고와 청구취지를 고치고, 근거 법령에 맞춰 주장을 다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투는 법률관계가 공법상인지와 처분이 있었는지, 제소기간을 지켰는지에 따라 이송될지 각하될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민사로 잘못 낸 행정사건에서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제소기간입니다. 이송은 소장 접수일을 살려 주지만, 그날이 이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겼다면 이송 뒤에도 각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나 구청이 보낸 통지가 처분인지 단순 안내인지부터 가려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행정사건이라고 다투기 시작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법률관계의 성격과 관할에 관한 의견을 빨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뒤늦게 직권 이송되면 1·2심에 들인 시간과 비용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정비사업처럼 공법 규정이 얽힌 분쟁은 소장 단계에서 소송 종류를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공법상 당사자소송, 처분 취소소송과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장 단계에서 소송 종류와 관할, 제소기간을 함께 점검합니다.

  • 공법상 당사자소송
  •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분쟁
  • 처분 취소소송
  • 관할·이송 다툼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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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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