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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구분지상권이 있는 땅이 수용되면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송전선 구분지상권이 있는 땅은 권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 땅값에서 구분지상권 가액을 빼 보상합니다. 대법원 2024두65713 판결로 입체이용저해율 기준과 지료 수정 기준, 옛 지료를 그대로 빼면 안 되는 이유, 다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보상금 증감 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구분지상권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 땅값에서 구분지상권 가액을 뺀 금액이 보상금입니다. 송전선 구분지상권처럼 양도성이 없는 권리는 입체이용저해율로 계산한 가격차액 기준과, 옛 지료를 가격시점으로 수정한 설정계약 기준 중 적절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은 수십 년 전 지료를 수정 없이 그대로 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설정계약서의 지료 금액이 그대로 공제액이 된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목장 땅 두 필지는 위로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 오래전 한국전력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지료를 한 번에 받았습니다. 2025년 공공주택사업으로 땅이 수용되었고, 수용재결은 송전선 구분지상권 가액을 빼고 보상금을 정했습니다. A씨는 이의신청 뒤 보상금 증액 소송을 냈는데, 사업시행자는 옛 지료만 빼는 계산이 잘못이라며 공제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2026. 3. 9. A씨는 어떤 기준이 맞는지, 소송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2. 2. 10. 원고의 목장용지 1,085㎡와 804㎡를 수용하는 재결을 했고, 이의재결로 보상금이 약 13억 9,738만 원과 약 9억 731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땅에는 송전선이 지나는 지표면 153㎡와 664㎡ 상공 37m 이상 55m 이하에 구분지상권이 있었고, 지료는 일시금 35,136,450원과 155,044,000원이었습니다. 원심은 입체이용저해율 방식은 쓸 수 없다며 설정 당시 지료를 수정 없이 그대로 구분지상권 가액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구분지상권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부분의 가격시점 가액에 ‘입체이용저해율’ 등을 적용한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기준’과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른 지료 일시금을 가격시점으로 수정한 ‘권리설정계약 기준’ 중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지상권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 중 사업시행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평가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격차액 기준은 구분지상권 때문에 줄어든 땅값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의 가격시점 가액에, 그 공간을 써서 토지 이용이 방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입체이용저해율 등을 곱합니다. 땅값이 오른 만큼 공제액도 커집니다.

송전선 구분지상권 가액 평가 기준 비교
구분가격차액 기준권리설정계약 기준
출발점구분지상권 설정 부분의 가격시점 가액설정계약상 지료 일시금
계산가액에 입체이용저해율 등을 곱함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로 가격시점까지 수정
원심 방식과 차이 (핵심 행)원심은 이 방식을 배제원심은 수정 없이 지료 그대로 공제

두 기준 중 구분지상권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쪽을 고릅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두65713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설정계약 기준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며 받은 지료 일시금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다만 수용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지가변동률이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가격시점까지 수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시행규칙이 두 기준을 「또는」으로 정하고 있어 구분지상권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쪽을 고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옛 지료를 그대로 빼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협의로 땅을 넘길 때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평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행규칙 제28조와 제29조는 협의든 재결이든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와 그 권리의 목적이 된 토지의 평가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격시점이 다릅니다. 협의로 넘기면 협의가 성립한 때의 가격, 재결로 수용되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협의 단계에서 받은 보상 감정평가서에도 구분지상권 공제 방식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에 응해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증액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우므로, 계산이 의심되면 협의 전에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감정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나요?

이번 판결로 공제액이 옛 지료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소유자는 공제 계산의 세부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정평가서에서 어느 기준을 썼는지, 구분지상권 범위의 면적과 높이가 등기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가격차액 기준이면 입체이용저해율의 근거를, 설정계약 기준이면 수정에 쓴 변동률과 기간을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수용되는 땅에 송전선 구분지상권 등기가 있나요?

    등기의 범위·존속기간·지료와 설정계약서를 확인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2. 감정평가서가 구분지상권 가액을 옛 지료 그대로 계산했나요?

    가격시점 수정이나 가격차액 기준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두65713 판결

  3. 수용재결서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후 60일 안 증감 소송을 준비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제85조 제1항

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땅도 먼저 그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므로, 그 기초 땅값이 공시지가와 이용상황에 맞게 평가되었는지가 보상금 전체를 좌우합니다. 소송 대상과 피고를 정하는 문제는 「수용재결에 이의신청해 보상금이 올랐는데 소송은 어느 재결을 상대로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송전선 구분지상권 토지 보상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구분지상권의 범위(면적, 상하 높이), 존속기간, 지료를 등기부와 설정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감정평가서 검토 - 어느 평가 기준을 썼는지와 저해율, 수정률의 근거를 봅니다.
  • 이의신청 -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 보상금 증감 소송 -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소송을 냅니다.
  • 법원 감정 대응 - 소송 감정에서 두 기준의 결과를 비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분지상권의 범위와 존속기간, 감정에서 고른 평가 기준과 저해율·수정률에 따라 공제액과 최종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수용보상금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감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송전선 구분지상권 공제액은 감정평가서 한두 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소유자가 놓치기 쉽습니다. 어느 기준을 썼는지, 저해율을 어떤 표에서 가져왔는지, 수정에 쓴 기간이 설정일부터 재결일까지인지 하나씩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시행자 쪽 상고를 받아들인 것이어서, 옛 지료만 빼던 계산에 기대 온 소유자는 공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기초 땅값 평가, 구분지상권 범위 밖 토지의 이용상황 반영을 함께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수용보상금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감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구분지상권 공제 방식과 감정평가 근거를 하나씩 대조해 보상금을 다툽니다.

  • 수용보상금 이의신청
  • 보상금 증감 행정소송
  • 감정평가서 검토와 법원 감정 대응
  • 송전선 선하지 사용료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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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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