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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여러 회사가 함께 낸 행정심판에서 한 회사 대표이사를 선정대표자로 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처분을 받은 것이 회사라면 대표이사 개인은 청구인이 아니어서 선정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항은 선정대표자를 청구인들 중에서 뽑도록 하고, 대법원도 회사 대표이사 개인을 선정대표자로 정한 것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표이사에게 맡길 방법을 선정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선임으로 바꾸십시오.

그 자리에서

청구서를 내기 전이라면 선정대표자 칸에 대표이사 개인 이름을 쓰지 말고, 청구인인 회사 가운데 하나를 선정대표자로 정하십시오. 대표이사는 그 회사의 대표자로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실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별도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원래 회사를 대표하므로, 자기 회사 사건은 회사 명의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9월 같은 산업단지에 공장을 둔 A사·B사·C사는 시청으로부터 같은 날 폐수배출시설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세 회사는 행정심판을 함께 청구하면서 실무를 잘 아는 A사 대표이사 D씨 개인을 선정대표자로 적으려 했습니다. 청구서를 내기 전에 이 방식이 가능한지, 안 된다면 D씨가 세 회사 사건을 어떻게 맡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받은 처분에서 대표이사는 청구인인가요?

아닙니다. 처분의 상대방은 회사이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받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도 취소심판의 청구인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들이 당사자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을 선정대표자로 정했더라도 그 선정은 효력이 없고, 그 선정으로 대표이사가 행정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대표이사 개인이 낸 재결 취소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 회사 사건을 대표이사 한 사람이 맡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선정대표자 대신 대리인 선임 방식을 써야 합니다. 법인 청구인은 소속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A사 대표이사는 A사 사건을 맡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인 B사·C사 사건은 그 회사 소속이 아니어서 이 규정으로는 맡을 수 없습니다.

A사 대표이사가 맡을 수 있는 방식
A사 사건
선정대표자(개인): 불가
대리인 근거: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
B사 사건
선정대표자(개인): 불가
대리인 근거: 위원회 허가 필요
C사 사건
선정대표자(개인): 불가
대리인 근거: 위원회 허가 필요

출처 -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B사·C사 사건까지 맡으려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각 회사가 자기 임직원이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세 회사가 같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정대표자는 어떤 권한을 가지나요?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세 회사 중 A사를 선정대표자로 정하면 A사 대표이사가 A사 명의로 세 회사 몫의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도 취하 제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 심사청구·심판청구에서도 이 선정대표자 규정이 준용되므로, 여러 회사가 같은 세무 처분을 다툴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인 공동 행정심판 대표 선정 대응 순서

  • 청구인 확정 - 처분서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 청구인을 회사 단위로 정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은 청구인이 아닙니다.
  • 선정대표자 지정 - 청구인 회사 가운데 1개에서 3개를 선정대표자로 정합니다. 선정서에는 세 회사의 대표자 날인을 받습니다.
  • 대리인 선임 - 자기 회사 사건은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다른 회사 사건은 변호사나 위원회 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웁니다. 위임장을 회사별로 만듭니다.
  • 위원회 허가 신청 - 소속이 다른 회사 임원이 대리하려면 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허가 전 행위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확인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서를 냅니다. 대표 선정 문제로 기간을 넘기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들이 받은 처분이 서로 다르거나 일부 회사가 이미 별도로 청구한 경우라면 처분서와 청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이 받은 행정처분의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러 회사가 함께 행정처분을 다툴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실무를 맡은 사람을 그대로 대표로 적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표이사라도 회사가 받은 처분에서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선정대표자 칸에 개인 이름을 쓰는 순간 선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처음 청구서를 낼 때 처분서의 상대방, 선정서, 회사별 위임장을 같은 날짜로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리인 허가를 신청했다면 신청일과 허가 결정 송달일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부터 대리했는지가 나중에 서면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재결 뒤 취소소송으로 넘어가면 원고도 회사 단위로 정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절차를 밟았다면 소송 단계에서 원고적격과 전심 절차를 거쳤는지가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기업이 함께 받은 행정처분의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상대방별로 청구인과 대리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공통 주장과 회사별 주장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회사별 법인등기사항증명서·선정대표자 선정서 초안·위임장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인 확정·선정대표자 지정·대리인 허가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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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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