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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동업자 조합이 낸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을 조합원 회사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조합이 낸 청구를 조합원 회사 청구로 바꿀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는 청구인 변경으로 흠을 고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조합원 회사 이름으로 새 심판청구를 낼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조합원 회사가 새로 청구하려면 그 회사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조합 청구가 계속 중이어도 회사의 청구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조합이 낸 청구를 취하해야만 회사가 새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청구는 청구인이 다른 별개의 청구이므로, 회사 청구는 조합 청구와 상관없이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0월 도지사는 시외버스 회사 N사에 기존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같은 노선을 운행하던 고속버스 회사들이 손님을 빼앗길 것을 걱정하자, 회사들이 가입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조합 이름으로 2025년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조합은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합은 청구인을 조합원인 O사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자 조합에 청구인적격이 있나요?

대부분 없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법률상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대법원은 고속버스 회사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조합이 다른 시외버스 회사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다툰 사건에서, 노선이 겹치는 회사들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수는 있어도 조합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조합이 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합의 설립 목적이 조합원의 공동 이익 증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구인을 바꾸면 흠이 고쳐지지 않나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습니다. 조합이 청구인을 회사로 바꾸겠다고 신청했다고 해서 그때 회사가 새로 청구한 것으로 봐 주지도 않습니다.

행정심판법이 허용하는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같은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바꾸는 것입니다. 청구인 자체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바뀔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이 정한 승계 사유가 있을 때만 바뀝니다. 청구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법인 청구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존속 법인이나 신설 법인이 청구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심판청구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넘겨받은 사람은 위원회 허가를 받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청구 내용 변경 가능 여부
청구인 사망
가능 여부: 상속인이 승계
근거: 제16조 제1항
법인 청구인 합병
가능 여부: 존속·신설 법인이 승계
근거: 제16조 제2항
권리·이익 양수
가능 여부: 위원회 허가로 승계
근거: 제16조 제5항
청구 취지·이유 변경
가능 여부: 기초 같으면 가능
근거: 제29조 제1항
다른 사람으로 청구인 변경
가능 여부: 불가
근거: 98두10073 판결

출처 - 행정심판법 제16조, 제29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0073 판결

조합이 조합원 회사에 권리를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사례는 승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조합원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서를 새로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합원 회사는 언제까지 새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입니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회사는 처분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라서, 180일이 지났어도 기간 안에 처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청구한 시점에 회사도 처분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90일은 지켜야 합니다.

청구인적격 흠 대응 순서

  • 청구인적격 점검 - 처분으로 직접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회사가 누구인지 특정합니다. 노선이 겹치는 회사가 출발점입니다.
  • 회사별 안 날 확인 - 각 회사가 처분을 처음 안 날을 확인합니다. 조합 회의록이나 공문 수신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 명의 새 청구 - 기간 안에 회사 이름으로 청구서를 냅니다. 여러 회사면 공동 청구와 선정대표자 지정을 검토합니다.
  • 조합 청구 정리 - 조합 청구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하 여부를 정합니다. 남겨 두면 각하재결이 납니다.
  • 조합의 지원 방식 전환 - 조합은 자료 수집과 비용 분담으로 회사 청구를 돕습니다. 조합 임직원이 회사 대리인이 되려면 위원회 허가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 정관이나 개별 법률이 조합에 조합원을 대신해 쟁송할 권한을 따로 준 경우라면 그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사업 인가 등 경쟁 사업자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계 단체가 회원사를 대표해 행정심판을 내면 힘이 실릴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처분으로 자기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만 청구할 수 있어, 단체 이름의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기 쉽습니다. 각하된 뒤에는 회원사의 청구기간이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체 명의로 청구하기 전에 실제로 피해를 입는 회원사가 어디인지, 그 회사가 처분을 안 날이 언제인지부터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조합 회의록, 공문 수신 기록, 노선 운행 자료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회사 명의 청구의 기간 준수와 청구인적격을 함께 증명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면 원고적격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노선 중복 정도와 승객 감소 자료를 처음부터 회사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쟁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 회사를 먼저 특정하고 회사별 청구기간을 정리한 뒤 공동 청구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서나 공고문·조합 명의 심판청구서·회사별 노선 운행 자료·처분을 안 날을 보여 주는 공문이나 회의록을 준비해 주시면, 회사별 청구인적격·새 청구의 기간·조합 청구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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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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