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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행정심판을 여럿이 함께 내면서 청구인이 아닌 사람을 대표로 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행정심판의 선정대표자는 청구인들 중에서만 뽑을 수 있어 청구인이 아닌 사람을 선정대표자로 정하면 그 선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항이 청구인들 중 3명 이하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당사자 아닌 자의 선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정대표자로 적은 사람이 청구인 명단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선정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인 중 한 명을 새 선정대표자로 정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선정대표자는 청구인들이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선정을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낸 심판청구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대표자 선정이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6월 A씨가 사는 마을 주민 12명은 마을 입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함께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청구서를 쓰는 일을 맡아 온 주민대책위원장 B씨를 선정대표자로 적었는데, B씨는 이웃 마을에 살아 청구인 명단에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B씨 명의로 낸 보충서면이 문제가 되자 주민들은 그동안의 절차가 모두 무효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정대표자는 누구 중에서 뽑아야 하나요?

선정대표자는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한 청구인들 가운데에서 3명 이하로 뽑아야 합니다. 청구인 명단에 없는 사람은 아무리 사정을 잘 알아도 선정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들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선정대표자로 선정했더라도 그 선정행위는 효력이 없고, 그 선정으로 그 사람이 행정심판 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처분을 받은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선정대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선정대표자 선정이 무효면 그동안 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이 무효이면 그 사람이 청구인들을 대신해 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은 적법하게 선정된 경우에만 생깁니다. 무효인 선정대표자 명의로 낸 보충서면이나 증거는 청구인 본인 명의로 다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법한 선정대표자가 있으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선정이 무효이면 청구인 각자가 직접 행위할 수 있으므로, 남은 절차에서 청구인 본인 명의로 주장을 보충하면 됩니다. 위원회가 청구에 흠이 있다고 보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니 그 요구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절차를 맡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선정대표자가 아니라 대리인으로 절차를 맡겨야 합니다. 청구인의 배우자·사촌 이내 혈족, 법인 청구인의 임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상 대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대리인이 될 수 있고, 그 밖의 사람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을 대책위원장처럼 청구인이 아닌 주민대표는 위원회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정대표자와 대리인 비교(2026. 10. 4. 기준)
선정대표자
누가 될 수 있나: 청구인 중 3명 이하
취하: 다른 청구인 동의 필요
대리인(가족·임직원·변호사)
누가 될 수 있나: 법에 정한 사람
취하: 청구인 동의 필요
대리인(그 밖의 사람)
누가 될 수 있나: 위원회 허가 받은 사람
취하: 청구인 동의 필요

출처 -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대리인도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정대표자와 대리인 모두 청구인들이 필요하면 해임하거나 바꿀 수 있고, 바꾼 사실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선정대표자 선정 오류 대응 순서

  • 청구인 명단 대조 - 심판청구서의 청구인 명단과 선정대표자 이름을 맞춰 봅니다. 명단에 없으면 선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새 선정대표자 지정 - 청구인 중 1명에서 3명을 새로 정합니다. 청구인 전원의 서명을 받은 선정서를 만들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위원회 서면 통지 - 선정대표자를 바꾼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통지 전까지는 바뀐 사실을 위원회가 알 수 없습니다.
  • 종전 서면 재제출 - 무효인 선정대표자 명의로 낸 보충서면·증거를 청구인 명의로 다시 냅니다. 재결 전에 마쳐야 판단에 반영됩니다.
  • 대리인 허가 신청 -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계속 실무를 맡아야 하면 위원회에 대리인 선임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가 나야 대리 행위가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인이 수십 명이거나 일부 청구인의 청구인적격이 다투어지는 사건이면 청구서와 선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심판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러 사람이 함께 행정심판을 낼 때는 「일을 맡아 온 사람이 대표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이 청구인 명단에 들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대책위원장이나 회사 대표이사처럼 실무를 다 해 온 사람이 정작 청구인이 아니어서 선정이 무효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낼 때 청구인 명단과 선정서를 같은 날짜로 함께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대표자를 바꿀 때도 청구인들의 서명이 들어간 변경 서면과 위원회 접수일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누가 언제 대표였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재결 뒤 소송에서 의미가 커집니다.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낼 사람이 누구인지, 재결서를 누가 언제 송달받았는지가 제소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정이 무효였다면 송달의 효력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주민·사업자가 함께 다투는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인 명단과 선정·대리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본안 주장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행정심판 청구서·선정대표자 선정서·처분서·위원회에서 받은 보정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선정의 효력·청구인별 청구 유지 여부·대리인 선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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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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