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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청구인적격 없는 친척이 낸 행정심판을 위원회가 알려 주지 않고 각하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위원회는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거나 적격자로 바꾸라고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어 그대로 각하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나 재결청에 그런 보정명령 의무가 없고 임의적인 청구인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분을 직접 받은 가족이 소송으로 다툴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소송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친척이 대신 낸 청구가 각하됐다고 처분을 직접 받은 가족의 다툴 길까지 저절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가족 본인의 행정심판 기간과 소송 기간은 따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의 아들은 2024년 군 복무 중 사고로 숨졌고, P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2025년 4월 보훈지청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사정을 잘 아는 먼 친척 Q씨가 대신 나서 2025년 6월 자기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위원회는 2025년 9월 Q씨에게 청구인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그 사이 P씨의 청구기간은 지나 버렸고, P씨는 위원회가 처음부터 청구인을 바꾸라고 알려 주지 않은 것이 잘못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원회는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미리 알려 줘야 하나요?

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의 명의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청이나 재결청에게 청구인을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로 변경하라는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아무 안내 없이 각하재결을 해도 그 재결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원회의 보정 요구는 청구가 부적법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적격 흠은 청구인을 바꾸지 않고는 고칠 수 없는 흠이어서 보정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친척은 왜 청구인이 될 수 없나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의 법률상 이익은 등록을 신청한 유족에게 있고, 유족 범위에 들지 않는 친척에게는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행정심판 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친척 명의 청구를 가족 명의로 바꿔 살릴 수도 없습니다. 친척이 도와주려면 가족 명의 청구의 대리인이 되는 방법을 써야 하고, 사촌 이내 혈족이 아니면 위원회 허가가 필요합니다.

친척 청구로 기간을 넘긴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청구인적격 없는 사람 명의로 행정심판을 잘못 제기해 정작 유족의 청구기간이 지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청구인을 잘못 정한 위험은 청구하는 쪽이 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처분입니다. 법률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취소소송은 행정심판 없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송 제소기간이 남아 있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친척 청구 각하 뒤 가족의 구제 경로
  1. 1

    행정심판 기간 확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남았으면 가족 명의 청구

  2. 2

    소송 기간 확인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안이면 취소소송

  3. 3

    재신청

    기간이 모두 지났으면 새 자료로 다시 신청

  4. 4

    새 거부처분 다툼

    새 처분 기준으로 기간 다시 진행

출처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소송 기간도 지났다면 새로운 자료를 갖춰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새 신청에 대한 거부는 새로운 처분이어서 그 처분을 기준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인적격 각하 대응 순서

  • 처분 상대방 확인 - 등록 거부 통지서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그 사람이 청구인이자 원고입니다.
  • 기간 계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남았는지 셉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기간을 따로 봅니다.
  • 소송 제기 검토 - 행정심판 기간이 지났다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지 봅니다. 전치 대상 처분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 도와준 친척의 역할 정리 - 친척은 자료 수집과 진술로 돕고, 대리인이 되려면 위원회 허가를 받습니다.
  • 재신청 준비 - 기간이 모두 지났다면 새 의학·복무 자료로 등록을 다시 신청합니다. 새 거부에는 새 기간이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족 순위나 범위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여러 유족이 있는 경우라면 가족관계 서류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을 대신해 사정을 잘 아는 친척이나 지인이 행정심판을 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지만, 청구인적격이 없는 사람 명의의 청구는 각하되고 위원회는 미리 알려 줄 의무도 없습니다. 각하재결을 받을 즈음에는 정작 처분을 받은 가족의 행정심판 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분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가장 먼저 기록해야 합니다. 등기우편 수령인과 수령일, 전자고지 열람일이 그 증거입니다. 친척이 돕더라도 청구서와 위임장은 처분 상대방 명의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날짜는 행정심판이 각하된 뒤 소송으로 갈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소송 제소기간은 따로 진행하므로, 각하재결을 받은 날이 아니라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소송 기간이 남았는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등 보훈 관련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상대방과 청구기간을 먼저 확정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남은 구제 수단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록 거부 통지서와 송달 기록·친척 명의 심판청구서와 각하재결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남은 소송 기간·재신청 가능성·친척의 대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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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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