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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유치원 감사에서 특성화교육비 유용이 적발되면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특성화교육을 실제로 했다면 교육감이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학부모에게 돌려주라고까지 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유치원 회계로 되돌려 놓으라는 회수 명령은 유지됐습니다. 2022두63744 판결로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교육감의 회수·반환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행 기간을 넘기면 정원감축·재정지원 배제 등 후속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아니요, 특성화교육을 실제로 했다면 교육감이 유용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라고까지 명할 근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빼 간 돈을 유치원 회계로 되돌려 놓으라는 회수 명령은 적법하게 유지됐습니다. 교육감의 권한은 잘못된 회계처리를 바로잡는 범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회수 명령까지 다툴 수 있다고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경영자입니다. 2026. 5. 교육청 감사에서 학부모가 낸 특성화교육비 일부가 설립자 개인 사업체 계좌로 넘어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유치원 회계에는 특성화 강사료와 교재비 지출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6. 8. 교육감은 그 2억 원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회수한 돈을 다시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특성화 수업은 매달 빠짐없이 진행했던 터라 A씨는 같은 돈을 두 번 내놓으라는 것이냐며, 반환 부분이라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회수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고, 학부모 반환처분은 위법할 수 있다며 그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안은 교회 부설 사립유치원이었습니다. 교육감은 감사 뒤 특성화교육비 중 목적 외로 쓴 약 14억 6천만 원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반환하라고 명했습니다. 원심은 반환처분도 일부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처분 항목별 대법원 판단
처분내용대법원 판단
회수처분목적 외 사용액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적법(중복 합산분 제외, 이자 포함액 회수)
반환처분 (핵심 행)회수액을 학부모에게 반환수업을 실제 했으므로 권한 한계 벗어남, 파기환송
징계요구처분원장 징계 요구교원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라는 뜻으로 적법

출처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63744 판결

대법원은 개인이 세운 유치원도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지켜야 하고 교육감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의 권한은 위반된 회계처리방법을 법정된 것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라고 한계를 그었습니다. 부당하게 인출된 돈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라는 명령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 반환처분은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특성화교육비는 특성화교육에만 써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성화교육에 쓰고 남은 잉여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해 인건비나 교육 시설·설비 경비 등 유치원 운영에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부모가 낸 특성화교육비 전부를 특성화교육에만 지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교비회계 수입으로 해 별도 계좌로 관리하게 하고,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 세출을 인건비·물건비, 시설·설비 경비 등으로 정합니다. 이 조항은 제5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경영자에게도 준용됩니다. 문제는 교비회계 밖으로 돈이 나간 경우입니다. 교비회계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쓸 수 없습니다.

학부모 반환 명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생들이 특성화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교육감이 교육과정 운영 등의 교육관계법령 위반을 시정하는 목적으로 특성화교육비 환불까지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수업을 하지 않고 돈만 받았거나 수업 횟수를 크게 줄였다면 반환 명령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또 사안에서는 운영자가 특성화교육비를 오로지 특성화교육에만 쓸 것처럼 학부모를 속였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안내문이나 계약에서 용도를 특정해 약속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수업을 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상 반환을 따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수 명령은 왜 그대로 유지됐나요?

교비회계 돈을 회계 밖으로 빼 갔다면 되돌려 놓으라는 명령은 바로 회계처리 시정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장 개인 명의 계좌, 즉 세입관리 계좌로 등록되지 않은 계좌에 특성화교육비를 보관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도 수긍했습니다. 교회가 유치원에 돈을 빌려줬으니 차입금 상환이라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처분서에 학부모 반환 명령이 들어 있나요?

    특성화교육을 실제로 했다는 자료를 모아 반환 부분을 따로 다툴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63744 판결

  2. 회수 금액에 같은 돈이 이중으로 잡혔거나 회수 대상이 아닌 지출이 섞였나요?

    금액표를 계좌 내역과 대조해 감액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63744 판결

  3. 교비회계 밖으로 나간 돈이 차입금 상환이라고 볼 증빙이 있나요?

    이사회 의결과 차용·입금 증빙을 정리해 예외 사유를 주장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제1호

  4.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다툴 항목을 정해 기한 안에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회수 금액 계산에서는 같은 돈을 이자 전후로 중복 합산한 부분을 빼고, 이자를 더한 금액을 회수하게 했습니다. 감사 결과의 금액표를 하나씩 대조하는 일이 실제로 결론을 바꿉니다. 교비 유용은 형사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며, 「사립대 교비로 소송비용을 내면 업무상횡령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치원 감사 회수·반환 처분 대응 순서

  • 처분서 항목 분리 - 회수, 반환, 징계요구를 나누고 각 금액과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 금액표 대조 - 중복 합산, 이자 반영, 회수 대상이 아닌 지출이 섞였는지 봅니다.
  • 수업 실시 자료 정리 - 특성화교육 일지, 강사 계약, 출석부로 수업이 실제 있었음을 정리합니다.
  • 차입·대납 증빙 확보 - 차입금 상환이라고 주장하려면 이사회 의결과 입금 내역을 갖춥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툴 부분만 골라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성화교육을 실제로 했는지와 돈이 어느 계좌로 나갔는지, 용도를 특정해 약속했는지에 따라 반환 명령의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회계 관련 형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사 처분서는 보통 회수, 반환, 징계요구를 한 문서에 담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회수와 징계요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반환 부분만 파기됐습니다. 처분 전부를 다투면 쟁점이 흐려지므로, 수업을 실제로 했다는 자료가 있는 반환 부분과 금액 계산이 틀린 회수 부분을 나눠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수업 실시 여부는 운영자가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성화 강사와의 계약서, 강사료 지급 내역, 월별 수업 계획과 출석 기록이 남아 있는지 감사 직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입금 상환 주장은 이 사안처럼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기 쉬워, 이사회 의결이나 차용 증빙 없이 주장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립유치원과 학교법인의 감사 처분, 회계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금액표 대조와 수업 실시 자료로 다툴 부분을 가려냅니다.

  •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 취소소송
  • 교비회계 회수명령 불복
  • 교비 유용 형사 사건 대응
  • 교육청 시정명령 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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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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