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무등록 트레일러를 끌고 운전했는데 보통·대형면허까지 모두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지금 법으로는 무등록 트레일러를 견인해 운전하면 특수면허뿐 아니라 보통·대형면허까지 함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취소 대상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전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지금은 처분서에 적힌 취소 사유 조항과 처분을 안 날부터 지난 날수를 확인하십시오.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내야 다툴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는 특수면허로만 몰 수 있으니 보통면허는 남는다」는 옛 판례만 믿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법조문부터 확인하면 대응 방향이 바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 운송을 하는 A씨는 제1종 보통·대형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2025년 가을, 거래처가 맡긴 트레일러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인 줄 모르고 트랙터로 끌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단속됐습니다. 2026년 초 시·도경찰청장은 A씨의 면허 세 가지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A씨는 트레일러와 상관없는 보통·대형면허까지 잃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트레일러를 몰다 걸리면 다른 면허까지 취소되나요?
현행법으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운전면허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괄호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반 행위가 어느 면허로 운전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가진 면허 전부가 처분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1310 판결은 트레일러는 특수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으므로 그 운전 중 생긴 취소 사유는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 사유에 그칠 뿐 보통·대형면허의 취소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위 괄호 문구가 없던 개정 전 법을 해석한 것이어서 지금 처분에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트레일러는 어떤 면허로 운전할 수 있나요?
트레일러 같은 피견인자동차는 끄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별도로 견인차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령은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넘고 3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는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3톤을 넘는 피견인자동차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갖추도록 정합니다.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만으로는 3톤을 넘는 트레일러를 끌 수 없습니다.
| 피견인자동차 총중량 | 필요한 면허 |
|---|---|
| 750kg 초과 3톤 이하 | 끄는 차 면허 + 소형 또는 대형견인차면허 |
| 3톤 초과 | 끄는 차 면허 + 대형견인차면허 |
- 750kg 초과 3톤 이하
- 필요한 면허: 끄는 차 면허 + 소형 또는 대형견인차면허
- 3톤 초과
- 필요한 면허: 끄는 차 면허 + 대형견인차면허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비고 3
무등록 차량 운전은 왜 감경이 어렵나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는 제93조 제1항 단서가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사유입니다. 이륜자동차는 제외됩니다. 행정청에 재량이 없으므로 생계 사정만으로 정지로 바꾸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사실관계입니다. 트레일러가 실제로 미등록 상태였는지, 임시운행허가가 있었는지, 운전자가 끈 차량이 처분서에 적힌 그 차량이 맞는지를 등록원부와 운송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받았는지도 봅니다.
트레일러 운전 면허취소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취소 사유가 제93조 제1항 몇 호인지와 취소된 면허 종류를 확인합니다. 무등록 운전인지 다른 사유인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 등록 상태 조회 - 트레일러의 자동차등록원부와 임시운행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이 돼 있었다면 처분 사유가 없어집니다.
- 사전통지 기록 확보 - 처분 전 통지서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위반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 불복 기한 계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운송 일이 끊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 행위가 법 개정 전에 있었거나 처분서의 근거 조항이 다르게 적혀 있으면 처분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처분서 확인
취소 사유 조항과 취소된 면허 종류
- 2
등록 상태 조회
등록원부와 임시운행허가 여부
- 3
사전통지 기록 확보
의견제출 기회 유무
- 4
90일 안에 불복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 5
집행정지 신청
운송 중단 손해 소명
실무상 착안점
운송업을 하는 분들은 「트레일러로 걸렸으니 특수면허만 잃고 승용차는 계속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도로교통법이 취소 대상에 운전자가 가진 모든 범위의 면허를 넣고 있어, 옛 판례 하나만 믿고 대응을 미루면 불복 기한만 흘려보내게 됩니다.
다툼의 재료는 대부분 서류의 날짜입니다. 트레일러의 등록일과 임시운행허가 기간, 단속 시각, 사전통지서가 도착한 날,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각각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거래처가 등록이 끝났다고 말했다면 그 문자나 운송 의뢰서도 함께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에서 처분 사유 자체가 있었는지를 가르고, 90일 기한을 언제부터 셀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운송 일이 끊겨 생기는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무등록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판단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의 근거 조항과 차량 등록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 사유와 절차의 하자를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트레일러 자동차등록원부·단속 당시 운송 의뢰서를 준비해 주시면, 무등록 운전 사유의 성립 여부·모든 면허 취소의 적법성·불복 기한과 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1310 판결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