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해고·징계

해고 말고 정직이나 전직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해고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이 이들 처분을 묶어 부당해고등으로 정하고 구제신청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해고뿐 아니라 정직이나 감봉 같은 징계도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해고가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당한 정직이나 전직, 감봉도 해고와 같은 절차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직원 12명인 물류센터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2026년 7월 회사는 업무 착오를 이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고, 복귀하자 편도 2시간 거리의 다른 센터로 발령했습니다. A씨는 해고는 아니지만 두 처분 모두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떤 처분에 할 수 있나요?

해고뿐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모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이 처분들을 묶어 부당해고등이라고 부르고, 제28조 제1항은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 처분
해고
예시: 징계해고·통상해고·정리해고
휴직·정직
예시: 대기발령, 출근정지
전직
예시: 원거리 전보, 직무 변경
감봉
예시: 급여 삭감 징계
그 밖의 징벌
예시: 견책 등 인사상 불이익

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그 밖의 징벌에는 견책처럼 인사 기록에 남는 징계나 대기발령처럼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분의 이름보다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봅니다. 회사가 인사이동이라고 불러도 급여가 깎이고 먼 곳으로 옮겼다면 부당전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에 적은 조항만 적용되는데 해고 제한 조항과 구제신청 조항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 조항은 적용되므로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해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사장이 4명이라고 말해도 실제 근무표를 보고 다시 세어 보아야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계속되는 행위는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인지를 나누어 주장하면, 한쪽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 구제받을 길이 남습니다.

구제신청 대상 확인 순서

  • 처분 종류 확인 -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견책 가운데 무엇인지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모두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계산 - 근무표나 급여대장으로 평균 인원을 세어 봅니다. 5명 이상이어야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입니다.
  • 처분일 확인 -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 관련성 확인 - 조합 가입이나 활동 직후 처분을 받았는지 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 구제신청서 제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처분 통지서와 근로계약서를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4명과 5명 사이에서 다툼이 있거나 처분이 징벌인지 인사이동인지 애매하면 근무표·인사명령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과 그 뒤의 재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구제신청 대상 확인 흐름
  1. 1

    처분 종류 확인

    통지서로 처분 이름과 내용 확인

  2. 2

    근로자 수 계산

    상시 5명 이상인지

  3. 3

    처분일 확인

    그날부터 3개월 안에

  4. 4

    구제신청서 제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실무상 착안점

해고가 아니면 노동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정직, 전직, 감봉, 견책처럼 해고보다 가벼운 처분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같은 절차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이 먼저입니다. 인사명령서나 징계 통지서를 받은 날, 급여가 깎인 첫 달, 새 근무지로 출근한 날을 기록해 두어야 3개월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보여 줄 근무표나 급여대장 사진도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에서 신청 기간 준수와 적용 대상 여부를 가리는 첫 쟁점이 됩니다.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자료가 없으면 사건 자체가 각하될 수 있어,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기 전 단계에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신청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의 정당성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 통지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사업장 근무표를 준비해 주시면, 구제신청 대상 여부·상시 근로자 수·처분의 정당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