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안 지키면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사장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사주라면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1309 판결은 구제명령서에 등기상 대표이사 이름이 적힌 것은 회사를 특정하는 표시일 뿐이라고 보고 실제 사주에게 근로기준법 제111조를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구제명령이 재심 신청 없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 통보가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구제명령서에 실제 사장 이름이 없다고 따로 명령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명령서의 대표자 기재는 회사를 특정하는 표시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회사에서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구제명령이 확정됐지만, 2025년이 지나도록 복직도 임금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등기상 대표이사는 직원 B씨였지만, 실제로 직원을 뽑고 해고하고 돈을 쓰는 결정은 모두 사주인 C씨가 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고발하자 C씨는 자신은 대표이사가 아니고 구제명령서에도 B씨 이름만 적혀 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같은 기준입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명령서 통지 후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가능
재심판정 송달 후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
기간 경과
구제명령 확정
이행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근로자의 불이행 통보
구제명령은 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내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행정소송을 내서 확정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이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사주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은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사람은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11조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까지 넓혀 두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같은 판결은 구제명령에 등기상 대표이사 이름이 적혀 있더라도 회사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일 뿐 이행의무자를 그 사람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주는 해고 시점부터 고발 시점까지 계속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전 판례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처벌 말고 구제명령 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뒤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지만 2년을 넘겨 부과하지는 못합니다.
| 구분 | 요건 | 내용 |
|---|---|---|
| 이행강제금 | 이행기한까지 불이행 | 3천만원 이하, 연 2회, 2년 한도 |
| 형사처벌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소 제기 | 노동위원회 고발 | 고발 없으면 기소 불가 |
출처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제5항, 제111조, 제112조 제1항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행기한이 지나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주 개인이 처벌되는 것과 별도로,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구제명령 불이행 대응 순서
- 확정 여부 확인 -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노동위원회에 확인합니다. 형사처벌을 요구하려면 구제명령이 확정돼 있어야 할 때 필요합니다.
- 불이행 통보 -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불이행 사실을 알립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촉구할 때 합니다.
- 실제 경영자 자료 수집 - 채용·해고 지시 문자, 결재 기록, 급여 이체 승인자를 모읍니다. 등기상 대표와 실제 사주가 다를 때 필요합니다.
- 고발 요청 - 노동위원회에 실제 사주를 포함한 고발을 요청합니다. 제111조 위반은 노동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기소될 수 있을 때입니다.
- 임금 상당액 민사 청구 - 해고기간 임금을 받기 위한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처벌과 별도로 돈을 실제로 받아야 할 때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사주가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뗀 시점이 다투어지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법인 등기와 내부 결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의 형사 고발 대응과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근로자들은 회사가 버티면 결국 소송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사장들은 등기상 대표가 아니니 자기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함과 등기보다 누가 채용과 해고를 결정하고 돈을 움직였는지를 보고 이행의무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영자를 보여 주는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해고를 지시한 문자, 급여 이체를 승인한 사람, 거래처 계약서의 실제 서명자, 직원 회의에서 지시한 녹음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으면 해고 시점부터 고발 시점까지 경영을 맡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고발과 형사 재판에서 실제 사주를 처벌 대상에 넣는 근거가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해고기간 임금 청구에서도 회사의 이행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등기상 대표만 처벌되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의 형사 고발 대응과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상 대표와 실제 경영자를 기록으로 구분한 뒤 이행강제금·고발·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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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출처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제5항·제8항
- 근로기준법 제111조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제2항·제3항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5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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