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외국 본사 소속으로 한국에서 혼자 일하다 해고되면 구제신청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외국 본사의 해외 직원 수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일한 사람이 4명 이하면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시 5명 이상인지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판단해야 한다며 해외 인원을 합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한국에서 함께 일한 사람이 몇 명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다툼이 될 것 같아도 기한 안에 먼저 접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 회사와 맺은 영문 계약서에 외국법을 따른다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근로기준법을 아예 주장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일했다면 한국 노동법의 강행규정이 문제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한국에 머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신규 프로젝트 수주 업무를 혼자 맡았습니다. 본사에는 직원이 수십 명 있었지만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은 B씨뿐이었습니다. 2025년 3월 본사는 이메일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B씨는 본사 전체 직원이 5명을 넘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본사 직원도 상시 5명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근로자를 쓰는 경우 상시 5명 이상인지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만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여부는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46074 판결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조건 규율과 해고 정당성 판단의 기초 단위이므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업장을 뜻한다는 것, 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그 인원을 합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에서 일한 근로자는 원고 1명뿐이었고, 대법원은 해외 직원까지 합산해 5명 이상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외국 본사와 계약했는데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일했다면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으면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나라의 법을 따르고,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골랐더라도 그 나라 강행규정이 주는 보호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더라도 국내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면 아래처럼 적용되는 조문이 줄어듭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내 직원이 4명 이하면 해고되어도 아무 보호가 없나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 목록에 해고예고는 들어 있고, 해고 제한과 구제신청 조문은 빠져 있습니다.
| 조문 | 5명 이상 | 4명 이하 |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제1항) | 적용 | 미적용 |
| 해고예고(제26조) | 적용 | 적용 |
| 해고 서면통지(제27조) | 적용 | 미적용 |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 적용 | 미적용 |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그래서 회사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바로 해고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해고사유 서면통지 조항은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목록에 없습니다.
한국에 지사나 다른 직원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말하는 것은 해외 인원을 빼라는 것이지, 국내 인원을 좁게 세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회사의 한국 지사나 한국영업소에서 일하는 직원, 국내 계열사와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된 인원이 있다면 국내 인원으로 함께 셀 여지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므로 국내 협업 인원의 고용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계 회사 해고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근로계약서의 고용 주체, 근무지, 준거법 조항을 확인합니다.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일했는지가 준거법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국내 인원 파악 -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한국에서 함께 일한 사람을 고용 형태와 소속까지 적어 둡니다. 해외 인원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구제신청 여부 결정 - 국내 인원이 5명 이상일 여지가 있으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4명 이하로 확실하면 다른 청구를 먼저 봅니다.
- 해고예고수당 청구 -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임금·퇴직금 정산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정리합니다. 본사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재산이나 송금 경로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국 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따로 있거나 파견·겸직 구조라면 계약서와 조직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계 회사에서 한국 담당자로 혼자 일하던 분들은 「본사가 큰 회사니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상시 근로자 수를 셀 때 해외 인원을 빼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아니라 한국 안에서 몇 명이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한국에서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 소속, 고용 형태를 기록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프로젝트 계약직이나 국내 협력사 소속처럼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같은 회사 지시를 받았다면 국내 인원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한지를 가르고, 구제신청이 어렵다면 해고예고수당과 임금·퇴직금 청구로 방향을 바꾸는 판단 자료가 됩니다. 본사가 해외에 있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을 찾는 문제가 남으므로 국내 계좌나 거래처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계 회사 근로자의 해고 분쟁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준거법과 국내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정한 뒤 구제신청과 금전 청구 중 실익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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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4607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제2항
- 국제사법 제48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근로기준법 제26조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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