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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가

직원 4명 이하 식당에서 주 70시간 일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시 4명 이하 식당이라면 주 70시간 근로계약이 근로시간 제한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장을 뺀 직원 수와 휴게시간·주휴수당·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장을 뺀 직원이 몇 명인지부터 세어 보십시오. 사장은 사용자라서 근로자 수에 들어가지 않고, 최근 1개월 동안 일한 직원 연인원을 영업일수로 나눈 값이 5명 미만이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노동청에 먼저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명 이하 식당에서 실제로 따질 것은 휴게시간, 주휴수당, 최저임금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부터 사장 한 명과 직원 세 명이 일하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10시에 퇴근했고, 쉬는 시간을 빼도 한 주에 70시간이 넘었습니다. 월급은 350만원이었고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없었습니다. A씨는 「주 52시간을 넘기면 불법」이라는 말을 듣고, 이런 근로계약이 무효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 4명 이하 식당도 주 52시간 제한을 지켜야 하나요?

아니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1주 40시간 제한과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규정을 시행령 별표 1로 따로 정해 두었는데, 제50조(근로시간)와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 70시간 일하기로 한 부분이 근로시간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만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법의 기준으로 채웁니다. 제15조 자체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기준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안은 1주 52시간을 넘긴 부분이 무효라고 답했지만, 현행 별표 1에 따르면 이 결론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한 가산수당 규정도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후 10시까지 일한 시간에 1.5배를 따로 청구하기는 어렵고, 일한 시간 전체에 대해 약정한 임금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사장이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휴게시간, 주휴일, 최저임금, 근로조건 서면 교부는 4명 이하 사업장도 지켜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바로 일해야 하는 대기 상태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여부(2026. 9. 30. 기준)
1주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
4명 이하: 미적용
5명 이상: 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4명 이하: 미적용
5명 이상: 적용
연차 유급휴가
4명 이하: 미적용
5명 이상: 적용
휴게시간
4명 이하: 적용
5명 이상: 적용
주휴일(유급휴일)
4명 이하: 적용
5명 이상: 적용
해고예고 30일
4명 이하: 적용
5명 이상: 적용
최저임금
4명 이하: 적용
5명 이상: 적용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주휴수당입니다. 모든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그해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므로, 월급을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을 빼고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주 70시간 넘게 일하는 계약이라면 월급이 많아 보여도 시간당으로 나누면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직원이 5명 이상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1주 52시간을 넘기는 근로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셉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 직원도 들어가고 파견근로자는 빠집니다.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과 연장 12시간 한도를 넘겨 일을 시키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 계약 대응 순서

  • 직원 수 확인 - 사장을 뺀 직원이 최근 1개월 동안 하루 평균 몇 명이었는지 셉니다. 5명 이상이면 근로시간 제한과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 근무 기록 확보 - 출퇴근 시각, 근무표, 사장의 메신저 지시를 모읍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썼는지 다툴 때 쓰입니다.
  • 시급 환산 - 월급을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으로 나눠 그해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못 미치면 차액이 생깁니다.
  • 주휴수당 점검 -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했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월급에 포함됐다고 해도 계약서에 그 뜻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지급 요청과 진정 - 차액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임금 시효는 3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장의 가족이 함께 일하거나 다른 매장과 인사·회계를 함께 운영해 한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근무표와 사업자등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진정과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시간 근로 상담에서 많은 분이 「주 52시간을 넘겼으니 사장이 처벌받고 계약도 무효」라고 생각하고 오십니다. 직원 4명 이하 사업장이면 근로시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방향은 근로시간 위반이 아니라 휴게시간, 주휴수당, 최저임금 차액으로 옮겨 갑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간 기록입니다.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 손님이 없을 때 실제로 쉬었는지, 사장이 휴게시간에도 일을 시켰는지를 적어 둔 메모나 메신저가 있어야 시급 환산이 가능합니다. 직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합치면 5명을 넘는 달이 있는지 근무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소송에서는 최저임금 차액과 주휴수당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5명 이상으로 확인되면 가산수당 청구와 근로시간 위반 형사 문제까지 달라지므로 처음 셈을 정확히 하는 것이 뒤 절차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 체불과 근로시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시 근로자 수와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표나 출퇴근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상시 근로자 수·최저임금 차액·주휴수당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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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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