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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가

전공의 응급실 근무, 주 40시간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전공의가 근무표대로 응급실에서 일한 시간은 교육 성격이 섞여 있어도 근로시간이고, 월급이 주 40시간의 대가라면 넘는 시간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다273803 판결에서 근무표상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부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병원 근무표와 급여명세서, 진료기록 접속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매달 정기지급일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수련을 마친 뒤 한꺼번에 청구하면 3년이 지난 달의 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근무표에 들어가지 않은 학회 준비나 논문 작성 시간까지 하나하나 증명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표에 적힌 시간만으로 청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수련계약을 맺고 2년 동안 일했습니다. 병원 근무표에는 「근무시간 중 쉬는 시간 없음, 무단 이탈 시 휴무 취소」라고 적혀 있었고, 한 주 근무시간이 70시간 가까이 되는 달이 많았습니다. 병원은 매달 정해진 급여와 당직비만 주면서 전공의 근무는 교육이라 연장근로수당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수련을 마친 뒤 밀린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공의 근무시간은 교육시간이라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근무표대로 진료한 시간은 교육 성격이 일부 섞여 있어도 근로시간입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은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근무표에 따라 일한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근무표가 쉬는 시간 없이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하도록 정했고, 진료기록상 몇 분 간격으로 환자를 계속 본 사정이 근거가 됐습니다. 학술행사·해외연수·개인 논문 작성·시험 준비 시간은 근무표에 들어가 있지 않아 처음부터 청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응급실처럼 하루 종일 환자가 오는 곳에서 호출을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는 시간도 이 기준으로 따집니다. 자유롭게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는 사정은 근무표의 이탈 금지 문구나 휴무 취소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전공의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전공의의 휴게,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는 근로시간 특례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56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공의 근로시간·가산임금 기준(2026. 10. 5. 기준)
항목기준
연장근로 가산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야간근로 가산오후 10시~오전 6시, 100분의 50 이상
수련시간 상한4주 평균 1주 80시간 이내
교육 목적 연장1주 8시간까지
연속 수련24시간 이내(응급 28시간)
연속수련 뒤 휴식최소 10시간

출처 - 근로기준법 제56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받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붙고,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시간은 두 가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수련시간 자체도 4주를 평균해 1주 80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교육적 목적이 있으면 1주 8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월급에 수당이 다 들어 있다는 포괄임금약정은 언제 인정되나요?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그런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정해진 월급 외에 어떤 수당도 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병원이 준 급여는 1주 40시간 근로의 대가로 보았고,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같은 업종 사업장의 실태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인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당직비를 받았으면 연장근로수당에서 빼야 하나요?

당직비가 연장·야간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은 전공의당직비·당직비·고정시간외수당이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일부라며 청구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업무수당·상여금·명절상여·당직비·고정시간외수당·연구수당·통신비 등이 통상임금에 들어가 시간당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뺐고, 이번 판결도 그 기준으로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새 기준은 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고, 그날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전공의 연장근로수당 청구 대응 순서

  • 근무표 확보 - 병원이 작성한 월별 전공의 근무표와 휴무 취소 규정을 모읍니다.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진료기록 시각 확인 - 처방·진찰 기록 시각과 전자의무기록 접속 내역을 확보합니다. 근무시간 중 실제로 쉬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급여명세서 정리 - 기본급과 당직비·고정시간외수당 등 항목별 금액을 정리합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공제 다툼에서 쓰입니다.
  • 수련계약서 검토 - 포괄임금 문구나 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묵시적 포괄임금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 시효 계산 - 각 달 수당의 정기지급일부터 3년을 따져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시효가 가까운 달이 있으면 소 제기 등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련계약서에 포괄임금 조항이 명시돼 있거나 병원이 근무표와 다른 출퇴근 기록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기록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전공의 수당 청구 흐름
  1. 1

    근무표 확보

    월별 근무표와 이탈 금지 규정

  2. 2

    근로시간 계산

    주 40시간 초과·야간 시간 산정

  3. 3

    통상임금 산정

    정기·일률 지급 수당 포함

  4. 4

    시효 확인

    각 달 지급일부터 3년

  5. 5

    청구

    병원에 지급 요구 후 소 제기

실무상 착안점

전공의들은 「수련 중이니 수당 얘기는 꺼내기 어렵다」고 여기고, 병원은 「월급에 다 들어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근무표에 쉬는 시간이 없고 이탈하면 휴무를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포괄임금이라는 말이 계약서에 없으면 병원 쪽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툼은 결국 시간 기록입니다. 근무표 원본, 전자의무기록 접속 시각, 처방 시각, 휴무 취소 공지 문자가 근로시간을 보여 줍니다. 수련이 끝나고 계정이 막히면 기록을 꺼내기 어려워지므로, 근무 중에 월별로 내려받거나 사진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연장·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 항목을 정하는 데도 쓰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 병원이 지급하지 않으면 그 판결로 병원 예금이나 진료비 채권을 압류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미지급 분쟁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근무표와 진료기록으로 근로시간부터 확정한 뒤 포괄임금 주장과 통상임금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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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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