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월 209시간 계약인데 토요일에 무급으로 나오라는 지시가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월 209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기준이어서 주 5일 하루 8시간만 일하면 채워지고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1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기준시간을 정하고, 제56조는 연장근로에 가산수당을 주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토요일 출근 지시 문자와 실제 출퇴근 시각을 날마다 남겨 두십시오.
토요일 출근 지시를 받았다면 지시 문자와 실제 출퇴근 시각을 날마다 남겨 두십시오. 무급 토요일 근무의 수당은 이 기록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을 채우려고 토요일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209시간에는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4월 A씨는 월급제로 입사하면서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무급휴무, 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이라는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실제로는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고, 한 달에 두 번은 토요일에도 무급으로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209시간을 채우려면 하루 8시간씩 26일은 나와야 한다고 했고, A씨는 이 말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 209시간은 한 달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209시간은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쓰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1년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 항목 | 시간 |
|---|---|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 1주 유급 주휴시간 | 8시간 |
|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48시간 |
| 월 환산(48시간×연 평균 주 수÷12) | 약 209시간 |
- 1주 소정근로시간
- 시간: 40시간
- 1주 유급 주휴시간
- 시간: 8시간
-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시간: 48시간
- 월 환산(48시간×연 평균 주 수÷12)
- 시간: 약 209시간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월~금 하루 8시간을 개근하면 209시간 월급 조건은 채워집니다.
하루 8시간씩 26일을 나와야 한다는 말은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1일은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법정 근로시간을 다 채운 것이고, 토요일 근무는 그 위에 더해지는 연장근로입니다.
하루 8시간씩 스물엿새를 일하면 208시간이어서 209시간에 가까워 보이지만, 이 계산은 주휴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회사 계산대로라면 주휴시간만큼 공짜로 일하게 됩니다.
사례의 A씨가 받는 월급은 주 5일 근무와 주휴를 합친 대가입니다. 토요일에 더 나와서 일한 시간은 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월급과 별도로 그 시간만큼의 임금과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금액이 A씨의 통상임금 시급이 되고, 토요일 근무 1시간마다 그 시급에 절반을 더한 금액이 붙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토요일에 나온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고 점심 1시간을 쉬었다면 하루 9시간을 일한 것이어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가 생깁니다. 토요일 출근일의 근무시간 전부도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시간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받아야 합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자는 약속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어서 무효가 됩니다.
209시간 월급제 대응 순서
- 근로계약서 확인 -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월 기준시간을 확인합니다. 209시간이 주휴 포함인지 계약서 문구로 봅니다.
- 실제 근무시간 기록 - 출근·퇴근 시각과 토요일 근무를 날마다 적습니다. 출입 기록이나 업무 메신저 시각과 맞춥니다.
- 통상임금 시급 계산 - 월급을 209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요구 - 평일 초과분과 토요일 근무 시간에 가산수당을 요구합니다. 요구는 문자나 메일로 남깁니다.
- 노동청 진정 검토 -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임금채권 3년 시효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괄임금 약정이 있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쓰는 회사라면 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체불에 관한 진정 대응과 임금 청구 소송, 체불 임금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월 209시간을 한 달에 실제로 일해야 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209시간에는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어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만으로 이미 채워집니다.
다툼은 실제 근무시간 기록에서 갈립니다. 계약서의 9시부터 6시까지가 아니라 실제 출근·퇴근 시각, 토요일 출근 지시 문자, 사무실 출입 기록을 날마다 남겨 두어야 평일 초과분과 토요일 근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청구에서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일찍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시 문자와 업무 메신저 기록이 있어야 사용자 지시에 따른 연장근로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 계산대로 체불액이 확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체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입 기록과 업무 지시 문자로 실제 근로시간을 복원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토요일 출근 지시 문자·출퇴근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209시간의 의미와 소정근로시간, 평일 초과 근무와 토요일 근무의 연장근로수당, 무급 약정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