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사하면 못 받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이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2019다204876 판결에서 재직조건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그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차액 청구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은 단체협약·급여규정의 상여금 조항과 최근 3년 치 급여명세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차액은 각 달 정기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시효가 가까운 달부터 청구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하면 그 회차 상여금을 못 받는다는 규정을 무효로 만들어야만 통상임금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조건이 유효해도 통상임금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일급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단체협약은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정해 두 달마다 나눠 주되,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준다고 정했습니다. 회사는 이 상여금을 빼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A씨는 2025년 이후 받은 수당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주휴수당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고,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뺐습니다.
2024. 12. 18.까지
종전 법리(고정성 요건) 적용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고정성 요건 폐기
같은 날 계속 중인 사건
새 법리 소급 적용(병행사건)
2024. 12. 19. 이후 산정분
새 법리로 통상임금 계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은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 약정 통상임금 등의 800%를 일정 주기로 나눠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새 법리는 2024. 12. 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 기간은 그날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서만 새 법리로 계산합니다.
퇴사하면 상여금을 안 준다는 규정은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노사는 임금 구조와 지급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재직조건은 임금을 줄 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정해진 임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일 직후 퇴직하면 근무기간보다 많은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었고, 회사가 오랫동안 같은 조건을 유지해 온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래서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가 그 회차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인 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각각 가산됩니다.
월 15일 이상 출근해야 주는 수당도 통상임금인가요?
주 5일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를 다 하면 채울 수 있는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입니다.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한 근무일수 조건은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조건이 붙은 수당만 추가 근로의 대가로 보아 제외합니다. 이 판결도 월 15일 이상 출근 조건이 붙은 직급수당·근속수당·복지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았습니다.
| 임금 항목 | 통상임금 여부 |
|---|---|
| 재직조건 정기상여금 | 포함 |
| 소정근로일수 이내 출근 조건 수당 | 포함 |
| 소정근로일수 초과 출근 조건 수당 | 제외 |
| 장애인수당(자격 조건) | 제외 |
| 순수 성과급 | 제외 |
| 성과급 중 최소 보장액 | 포함 |
출처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반대로 장애인수첩 소지자에게만 주는 장애인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와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사 규정이 이런 수당을 통상임금에 넣어 두었더라도, 근로자는 항목별로 근로기준법과 회사 규정 중 유리한 것만 골라 쓸 수 없습니다. 법 기준과 전체를 비교해 미달하는 범위에서만 무효가 됩니다.
일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 차액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법정수당이므로, 정기상여금을 넣어 새로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다시 산정한 주휴수당과 이미 받은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중복 청구가 아닙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없으면 상여금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급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휴수당 차액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 차액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으므로, 구체적 인용액은 환송 후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이 늘면 퇴직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청구 대응 순서
- 상여금 조항 확인 - 단체협약·급여규정에서 상여금 지급률, 지급 주기, 재직조건을 찾습니다. 정기성·일률성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수당별 조건 정리 - 각 수당에 붙은 출근일수·자격 조건을 표로 정리합니다. 소정근로일수 이내 조건인지, 특정 자격 조건인지 나눕니다.
- 시간급 재산정 -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당을 합쳐 시간급 통상임금을 새로 계산합니다. 일급제라면 주휴수당 차액도 함께 계산합니다.
- 기간 구분 - 2024. 12. 19. 전후로 계산 기간을 나눕니다. 그 전 기간은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집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각 달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회사에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합니다. 퇴직자는 퇴직금 차액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사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사정이 있거나 회사가 신의칙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 경위와 회사 재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자들은 「퇴사하면 못 받는 상여금이니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회사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는 재직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재직조건이 유효한지와 통상임금인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다툼은 결국 규정과 지급 기록입니다. 단체협약과 급여규정의 개정 이력, 매달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금액, 상여금 지급일과 산정기간이 남아 있어야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4. 12. 19. 전후로 적용 법리가 갈리므로 그날 이전 기간을 청구할지도 기록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법정수당 차액과 주휴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 예금이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미지급 분쟁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단체협약과 급여명세서로 수당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법정수당·주휴수당·퇴직금 차액을 함께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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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