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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가 대신 내는 건강보험료 절반은 임금이라 퇴직금 계산에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가 사업주 몫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임금이 아니어서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도 이를 사업주 자신의 부담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급여명세서에서 본인 부담 보험료와 회사 부담 보험료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퇴직금 계산서를 받으면 평균임금 산정 내역에 회사 부담 보험료가 들어 있는지, 반대로 본인 부담 보험료가 공제 전 금액으로 들어 있는지 한 줄씩 대조하십시오. 임금 총액은 공제 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회사 부담 보험료를 퇴직금에 넣어 달라고 따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내 월급에서 떼인 본인 부담 보험료가 임금 총액에서 빠지지 않았는지를 보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5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월급은 400만원이었고 건강보험료는 매달 A씨 몫과 회사 몫이 같은 금액으로 나뉘어 납부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서를 받아 보니 회사 부담 보험료는 빠져 있었고, A씨는 그 몫도 자기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임금인가요?

임금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30801 판결은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이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구 의료보험법 사안이지만, 사업주가 법에 따라 자기 몫을 부담한다는 구조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합니다. 사업주 부담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사업주가 법에 따라 보험자에게 내는 자기 몫이므로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어떻게 나눠 내나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직원은 학교 사용자가 사업주 몫을 부담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 100분의 50, 사용자 100분의 30, 국가 100분의 20으로 나눕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2026. 10. 8.부터 순차로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부담 비율은 청구 시점의 조문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구분과 임금 해당 여부(2026. 9. 30. 기준)
근로자 본인 몫
부담 비율: 100분의 50
임금 해당: 해당(공제 전 임금)
사업주 몫
부담 비율: 100분의 50
임금 해당: 해당 안 됨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30801 판결

예를 들어 한 달 건강보험료가 40만원이면 20만원은 직원 몫, 20만원은 회사 몫입니다. 회사 몫 20만원은 직원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떼는 본인 부담 보험료는 임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본인 부담 보험료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돈일 뿐 원래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를 공제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 원천공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을 임금 총액에 넣습니다.

퇴직금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월급이 400만원이면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뗀 실수령액이 아니라 400만원 전체가 임금 총액에 들어갑니다. 인접 검색어인 퇴직금 세전 세후 기준도 같은 원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퇴직금 대응 순서

  • 급여명세서 확인 - 지급 총액과 공제 항목을 나누어 봅니다. 본인 부담 보험료는 공제 항목에 있어야 합니다.
  • 회사 부담분 구분 - 회사가 따로 납부하는 사업주 부담 보험료는 급여명세서에 지급 항목으로 적히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급 항목에 있다면 명칭과 성격을 확인합니다.
  • 임금 총액 대조 - 퇴직금 계산서의 임금 총액이 공제 전 금액인지 봅니다. 실수령액으로 계산했다면 차액이 생깁니다.
  • 평균임금 재계산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다시 계산합니다. 회사 계산과 비교합니다.
  • 차액 요구 - 차이가 있으면 서면으로 재계산을 요구하고,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본인 부담 보험료까지 대신 내 주기로 약정했거나 이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온 경우에는 약정 내용과 지급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산정 분쟁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퇴직금 계산서 점검 흐름
  1. 1

    급여명세서 확인

    지급 총액과 공제 구분

  2. 2

    회사 부담분 구분

    임금 아님

  3. 3

    임금 총액 대조

    공제 전 금액인지

  4. 4

    평균임금 재계산

    3개월 총액을 총일수로

  5. 5

    차액 요구

    3년 안에 서면 청구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을 계산하는 근로자들은 회사가 나를 위해 내 준 보험료도 결국 내 몫이니 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사업주 부담분을 근로의 대가가 아닌 사업주 자신의 법적 부담으로 봅니다. 실제로 퇴직금 차이가 생기는 곳은 반대편, 즉 실수령액으로 계산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의 지급 총액과 공제 내역을 3개월치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급여 이체 내역만으로는 공제 전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회사에 명세서 교부를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십시오.

이 자료는 노동청 진정이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평균임금의 임금 총액을 확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제 전 금액이 드러나면 회사가 실수령액으로 계산한 부분만큼 차액이 생기고, 지급 기한을 넘긴 부분에는 지연이자 문제가 뒤따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산정 분쟁과 임금 항목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을 먼저 나누어 평균임금의 임금 총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퇴직금 계산서·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험료의 임금 해당 여부·평균임금 임금 총액·퇴직금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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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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