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한 달에 25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 계속근로로 인정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한 달에 25일 이상 일해야만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월 근무일수가 적거나 방학처럼 쉬는 기간이 있어도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지금은 주당 근무시간과 근무가 끊긴 기간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퇴직금 채권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무 기간이 길수록 자료가 흩어지므로 퇴직 직후 출근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사장님이 「한 달에 며칠 안 나왔으니 정직원이 아니다」라고 해도 그 말만으로 퇴직금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월 근무일수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과 주당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2년 3월부터 한 초등학교 과학실험 보조로 일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쓰고 일당으로 보수를 받았으며, 수업일에만 주 4일 하루 5시간씩 출근하고 방학에는 쉬었습니다. 2026년 2월 계약이 끝나자 학교 측은 한 달에 25일도 일하지 않았고 방학 때 쉬었으니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Q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몇 일 이상 일해야 하나요?
일수 기준은 없고 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퇴직급여 대상에서 뺍니다. 주 3일, 하루 6시간씩 일해 주 18시간이라면 한 달 근무일이 12일 남짓이어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 근무 형태 | 1주 소정근로시간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
|---|---|---|
| 주 3일, 하루 6시간 | 18시간 | 대상 |
| 주 4일, 하루 5시간 | 20시간 | 대상 |
| 주 2일, 하루 7시간 | 14시간 | 제외 |
| 주 5일, 하루 3시간 | 15시간 | 대상 |
- 주 3일, 하루 6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대상
- 주 4일, 하루 5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대상
- 주 2일, 하루 7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제외
- 주 5일, 하루 3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대상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법원도 오래전부터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며칠만 일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학처럼 쉬는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가 끊기나요?
근로관계가 유지된 채 쉬는 기간이라면 끊기지 않습니다. 학교 조교처럼 방학 동안 출근하지 않더라도 매년 같은 업무로 다시 일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사용자가 그 기간에도 근로관계를 끝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봅니다. 채용 형식이 1년 단위 계약의 반복이거나 보수가 일당제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 1
공백 발생
방학·비수기 등 근무 중단
- 2
재근무 예정 여부
같은 업무로 다시 일하는 것이 예정됐는지
- 3
근로관계 종료 사정
사용자가 관계를 끝냈다고 볼 사정 유무
- 4
계속근로 판단
유지됐다면 전체 기간 합산
반대로 계약이 끝난 뒤 상당 기간 공백이 있고 다시 채용될지 불확실했다면 계속근로가 끊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백 기간의 길이, 재채용 관행, 같은 업무를 이어 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간마다 달랐다면요?
기간별로 나눠 따집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에 넣는 방식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나 근무표에 적힌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주 4일 하루 5시간이면 20시간, 주 5일 하루 3시간이면 15시간으로 대상이 되지만, 주 2일 하루 7시간이면 14시간으로 제외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휴가 문제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속근로 퇴직금 청구 순서
- 근무 기간 정리 - 처음 일한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연도별로 근무 기간을 적습니다. 공백 기간도 따로 표시합니다.
- 주당 시간 계산 - 근로계약서·근무표·급여명세서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퇴직금 대상입니다.
- 계속성 자료 - 공백 뒤에도 같은 업무·같은 장소로 다시 일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재채용 관행을 보여 주는 문자도 쓰입니다.
- 퇴직금 계산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청구 -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무 사이 공백이 몇 달 이상이거나 사업주가 바뀐 기간이 섞여 있다면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청구와 근로자성 다툼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 2~3일씩 일하는 근로자나 방학이 있는 학교 근무자들은 「매일 나가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없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월 근무일수가 아니라 1년 이상 이어진 근로관계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일수만 보고 포기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근무 시간과 공백 기간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 요일과 시간, 월별 급여 입금 내역, 방학이나 휴업 기간에 사업주와 주고받은 연락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백 뒤 다시 일하게 된 경위가 문자로 남아 있으면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계속근로기간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소송에서는 퇴직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업주가 근무일수만 적은 장부를 내면 근로자가 가진 입금 내역과 근무표로 반박해야 하므로 퇴직 직후 자료를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시간·간헐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근무 기간과 주당 소정근로시간, 공백 기간의 성격을 먼저 정리한 뒤 계속근로기간을 확정해 퇴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근무표나 출근 기록·월별 급여 입금 내역·공백 기간 전후의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계속근로 인정 여부·주 15시간 요건 충족 기간·퇴직금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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