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아이돌보미도 근로자라서 야간·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이돌보미도 기관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야간·휴일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52004 판결로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청구 상대방, 현행 아이돌봄사의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받지 못한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은 각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오래된 달부터 사라지므로 기관에 보낸 시작·종료 보고와 활동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네,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서비스기관을 통해 일한 아이돌보미들을 근로자로 보고, 그 기관을 설치·운영한 법인이 임금을 줄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기본급이 없고 시간당 수당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맡긴 이용 가정을 상대로 청구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구청이 지정한 아이돌봄 기관을 통해 맞벌이 가정에 배정받아 아이를 돌봐 왔습니다. 시간당 수당만 받았고, 밤 10시 넘어 돌보거나 주말에 나간 날에도 같은 단가였습니다. 기관은 문자로 지켜야 할 사항을 지시하고, 매번 시작과 종료를 보고하게 하며 활동일지를 검사했습니다. 2026. 3. 9. 동료에게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들은 A씨는 지난 3년치 야간·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돌보미는 왜 근로자로 인정됐나요?
계약 형식보다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지, 독립해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의 내용 |
|---|---|
| 채용과 계약 | 면접·양성교육 후 채용, 표준계약서(일부 기간 근로계약서) |
| 업무 지시 | 정부 사업 안내 기준, 문자로 구체적 지시 |
| 시간·장소 구속 (핵심 행) | 배정 뒤 임의 변경 불가, 시작·종료 보고 |
| 독립 사업성 | 대행 불가, 시간 비례 보수, 손실 위험 없음 |
| 보험·세금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퇴직금 지급 |
출처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이 사건 아이돌보미들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광주의 각 구 서비스기관을 통해 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면접과 양성교육을 거쳐 채용됐고, 근로계약서라는 이름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기관은 정부 사업 안내에 따라 문자로 구체적인 지시를 했고, 활동일지와 시작·종료 보고로 근태를 관리했습니다. 배정 뒤에는 가정과 협의해 시간이나 장소를 바꿀 수 없었고, 지각 등에는 연계 중지 제재가 가능했습니다. 제3자에게 대신 일하게 할 수 없었고, 일한 시간만큼만 받아 이윤이나 손실 위험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급이 없다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정할 여지가 커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관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킨 것도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뒤의 조치여서 단순한 혜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당은 구청과 센터, 법인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서비스기관을 설치·운영한 법인이 사용자로 인정됐습니다. 원심은 계약서와 4대 보험 명의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되어 있다며 센터 운영을 위탁받았을 뿐인 법인은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지원하고 감독할 뿐이고, 서비스기관 자체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어려운 시설이라고 보았습니다. 서비스기관 지정을 받은 설치·운영자가 실제 사업주체이고, 채용·교육·지시·점검을 한 것도 서비스기관이므로 “그 설치·운영자인 피고들이 해당 서비스기관을 설치·운영한 기간 동안 원고들과 각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사용자가 된다.”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운영 주체가 중간에 바뀌었다면 기간별로 상대방을 나눠야 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간과 비용만 들 수 있으니, 기관 지정 서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아이돌봄사로 일하는 경우에도 같은가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 그대로여서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부르고, 시·군·구가 지정한 기관 외에 등록한 민간 기관도 둡니다. 자격 없이 일하는 육아도우미도 따로 정의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기관의 종류에 따라 계약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기관이 문자로 업무를 지시하고 시작·종료 보고를 받았나요?
지시 문자와 보고 기록을 모아 지휘·감독을 입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밤 10시 이후나 휴일에 일한 날이 있었나요?
해당 날짜와 시간을 표로 정리해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했나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도 청구 범위에 넣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5조, 제60조
받지 못한 수당 중 지급일부터 3년이 다가오는 달이 있나요?
시효 전에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그래서 지금은 어느 기관과 어떤 명의로 계약했는지, 실제로 누가 채용과 지시, 근태 관리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은 노동청 진정과 법원 소송이 있습니다. 근로자성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활동 시간도 함께 계산합니다. 가사서비스 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는 「인증 가사서비스 기관 소속 가사도우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이돌보미 미지급 수당 청구 대응 순서
- 활동 내역 정리 - 배정 가정별 날짜, 시작·종료 시각, 야간·휴일 여부를 표로 만듭니다.
- 계약서와 지시 자료 확보 - 표준계약서, 기관 문자, 활동일지 제출 기록을 모읍니다.
- 사용자 특정 - 기관 지정서나 공개모집 서류로 설치·운영 법인과 운영 기간을 확인합니다.
- 수당 계산 - 연장·야간·휴일 가산과 주휴, 연차휴가수당을 나눠 계산합니다.
- 진정이나 소송 - 3년 시효 전에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관의 지시와 근태 관리 방식, 기관을 실제로 설치·운영한 주체에 따라 근로자성과 청구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성 다툼과 미지급 임금·수당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돌보미 수당 청구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은 상대방입니다. 계약서와 4대 보험 명의는 센터로 되어 있어도, 이 사건에서 사용자로 인정된 것은 서비스기관 지정을 신청하고 받은 법인이었습니다. 구청의 공개모집 공고와 기관 지정서, 위탁계약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보면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 주체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당 계산의 근거는 기관에 보낸 시작·종료 보고와 활동일지입니다. 본인 휴대전화의 문자와 앱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백업해 두십시오. 3년 시효는 월별로 흘러가므로, 판결 소식을 듣고 미루는 사이 가장 오래된 달의 수당부터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용역 형식으로 일한 사람의 근로자성 다툼과 미지급 임금·수당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지휘·감독 자료를 기준으로 사용자와 청구 범위를 확정합니다.
- 근로자성 다툼
-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사용자 특정과 청구 상대방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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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2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