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환경미화원 상여금에 출근율·재직 조건을 붙이면 통상임금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환경미화원 상여금에 소정근로일수 안의 출근율 조건이나 지급일 재직 조건을 붙였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본급에 연동해 일정 주기로 나눠 주는 상여금은 이런 조건이 있어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다투려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일이 3년 안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돼 덜 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투려는 수당이 언제 지급됐어야 했는지 월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단체협약에 출근율 조건과 재직 조건을 새로 넣은 합의가 무효라는 것까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어도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입니다. 기본급에 비례해 정해진 기말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를 해마다 나눠 받았는데, 이런 수당이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노사는 단체협약에 출근율 50% 미만이면 주지 않고 출근율에 따라 깎는다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2년 뒤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구청은 2024년에도 이 상여금을 빼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했고, D씨는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근율·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네, 소정근로일수 안에서 정해진 출근율 조건이나 지급일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본급 등에 연동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나눠 주는 환경미화원 상여금이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이라고 보았습니다.
| 조건 | 통상임금 여부 |
|---|---|
| 지급일 재직 조건 | 해당 |
| 소정근로일수 이내 근무일수·출근율 조건 | 해당 |
| 소정근로일수 초과 근무일수 조건 | 해당하지 않음 |
| 순수 성과급 | 해당하지 않음 |
출처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도 같은 정의를 둡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 12. 19. 종전 판례의 고정성 요건을 버리고, 재직 조건은 소정근로 제공의 당연한 전제일 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근무일수 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히 하면 채울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수를 요구하는 수당은 추가 근로의 대가라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모자라 그 상여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라도,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안이면 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법정수당을 계산합니다.
조건을 붙인 단체협약 합의는 무효가 되나요?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원심은 출근율·재직 조건을 붙인 합의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려는 것이어서 현저히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조건이 붙어도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이므로 그 합의를 통상임금 제외 합의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들어가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함께 늘어납니다.
2024년 12월 18일 이전 수당에도 새 법리가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부터 새 법리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판결 선고 당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투며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이전 기간에도 새 법리를 적용합니다. 위 환경미화원 사건도 이렇게 계속 중이던 사건이었습니다.
2024. 12. 18.까지 근로
종전 법리(계속 중인 사건은 새 법리)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2024. 12. 19. 이후 근로
새 법리로 법정수당 계산
출처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을 내면서 일부만 청구하고 나중에 늘리겠다는 뜻을 밝힌 뒤 실제로 청구금액을 늘렸다면, 처음 소를 낸 때부터 채권 전부에 대해 시효가 중단됩니다. 위 판결도 소 제기 당시 통상임금 항목을 바꾸거나 더해 청구를 늘릴 뜻을 밝혔다는 이유로 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진 부분을 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만 항소하면 내가 진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함께 확정됩니다. 위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1심 일부 패소 부분을 다투지 않았고, 대법원은 파기환송 뒤 항소심이 인용할 수 있는 한도를 환송 전 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뒤 확장한 청구를 더한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그 한도를 넘어 지급을 명한 부분은 파기하고, 그 부분 소송은 2017년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선고로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수당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라 한도도 수당별로 따집니다. 환송 뒤 청구를 늘릴 수는 있지만, 이미 확정된 부분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임금 상여금 차액 청구 순서
- 지급 조건 확인 - 단체협약과 보수 규정에서 상여금의 지급 주기, 금액 산정 방식, 출근율·재직 조건을 확인합니다. 소정근로일수 안의 조건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시점 나누기 - 연장근로를 한 기간을 2024. 12. 18.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이전 기간은 계속 중인 소송이 없으면 종전 법리가 적용됩니다.
- 시효 계산 - 각 수당의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소를 낼 때 확장 예정 뜻을 밝혀 두면 시효 중단 범위가 넓어집니다.
- 수당별 차액 산정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수당별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송물이 수당마다 다릅니다.
- 불복 범위 정하기 - 1심 판결이 나오면 진 부분을 항소할지 정합니다.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여금 조건에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수를 요구하거나 근무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섞여 있으면 단체협약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수당 차액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체협약에 출근율이나 재직 조건을 붙이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빠진다고 믿는 사용자와, 그 조건이 무효라는 것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이후에는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안인지가 먼저 따질 문제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시점입니다. 연장근로를 한 달이 2024. 12. 18. 이전인지 이후인지, 각 수당의 정기 지급일이 언제인지, 소장에서 청구 확장 뜻을 밝힌 날이 언제인지가 모두 기록으로 있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태기록이 달마다 남아 있지 않으면 차액 계산부터 막힙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새 법리 적용 범위와 시효 중단 범위를 정하고, 1심 판결 뒤에는 어느 부분을 항소할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항소하지 않은 패소 부분은 파기환송 뒤에도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판결을 받은 직후 수당별로 불복 범위를 나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수당 차액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여금의 지급 조건과 연장근로 시점을 먼저 나눈 뒤 수당별 차액과 시효, 불복 범위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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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1다239134 판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민법 제17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