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도산한 회사 공장 경매에서 임금과 퇴직금은 몇 순위로 배당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근저당권과 조세보다 먼저 배당되는 1순위입니다. 그 밖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저당권 다음이지만 조세와 가압류채권보다는 앞서고, 근저당권과 조세의 선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해 정합니다. 지금은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와 등기부의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 부동산 경매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져 법원 경매정보에 공고되므로, 사건번호를 확인한 날 바로 종기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부에 조세 압류, 근저당권, 가압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맨 앞 순위라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등기부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배당요구를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가 다니던 부품 제조회사가 2025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026년 회사 소유 공장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등기부에는 2021년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 2024년 세무서와 구청의 압류등기, 거래처의 가압류등기가 차례로 올라 있었습니다. Q씨를 포함한 근로자 30여 명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어떤 순서로 배당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공장이 경매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몇 순위인가요?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재해보상금은 저당권·조세보다 앞선 최우선 순위입니다.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법원은 법률상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는데, 이 임금채권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가나 주택이 섞인 경매라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과 같은 순위에서 나눕니다.
그 밖의 임금과 퇴직금은 저당권보다 뒤지지만 조세·공과금과 일반채권보다는 앞섭니다. 다만 저당권보다 앞서는 조세에는 뒤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이 두 단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 법정기일보다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됐다면 순서는?
근저당권이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다면 근저당권은 일반 조세보다 앞서고, 그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만 근저당권보다 앞섭니다. 국세의 당해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이고, 지방세도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는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 순위 | 채권 |
|---|---|
| 1 | 최우선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소액보증금 |
| 2 | 당해세 |
| 3 | 법정기일 전 저당권·확정일자 보증금 |
| 4 | 그 밖의 임금·퇴직금 |
| 5 | 일반 조세 |
| 6 | 4대보험료 등 공과금 |
| 7 | 가압류 등 일반채권 |
- 1
- 채권: 최우선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소액보증금
- 2
- 채권: 당해세
- 3
- 채권: 법정기일 전 저당권·확정일자 보증금
- 4
- 채권: 그 밖의 임금·퇴직금
- 5
- 채권: 일반 조세
- 6
- 채권: 4대보험료 등 공과금
- 7
- 채권: 가압류 등 일반채권
출처 - 근로기준법 제38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 1순위 -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재해보상금,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 2순위 - 당해세(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
- 3순위 -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
- 4순위 - 그 밖의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 채권
- 5순위 - 일반 국세·지방세
- 6순위 - 4대보험료 등 공과금
- 7순위 - 가압류채권 등 일반채권
근저당권이 조세 법정기일보다 늦게 설정됐다면 순서는?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보다 먼저라면 조세 전체가 근저당권보다 앞섭니다. 이때 순서는 최우선 임금채권, 조세, 근저당권, 그 밖의 임금채권, 공과금, 일반채권이 됩니다. 신고납부 세금은 신고일, 고지 세금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므로 세무서 압류등기일이 아니라 이 날짜를 근저당권 설정일과 비교해야 합니다.
| 순위 | 채권 |
|---|---|
| 1 | 최우선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소액보증금 |
| 2 | 조세(당해세 포함) |
| 3 | 근저당권 |
| 4 | 그 밖의 임금·퇴직금 |
| 5 | 공과금 |
| 6 | 일반채권 |
- 1
- 채권: 최우선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소액보증금
- 2
- 채권: 조세(당해세 포함)
- 3
- 채권: 근저당권
- 4
- 채권: 그 밖의 임금·퇴직금
- 5
- 채권: 공과금
- 6
- 채권: 일반채권
출처 - 근로기준법 제38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4대보험료는 임금보다 먼저인가요?
4대보험료 같은 공과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보다도, 그 밖의 임금보다도 뒤집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는 국세와 지방세를 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하지만,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는 뒤에 섭니다. 임금채권은 조세·공과금보다 앞서므로 공과금이 임금을 앞지르지 못합니다.
가압류한 거래처와 임금채권은 어떻게 나누나요?
가압류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여서 임금채권보다 뒤입니다. 가압류를 먼저 했다고 순위가 앞서는 것은 아니고, 임금채권과 조세·저당권이 모두 배당받고 남은 돈을 일반채권자끼리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최우선 범위를 넘는 임금채권도 가압류채권보다 앞섭니다.
도산 회사 임금 배당 대응 순서
- 등기부 정리 - 근저당권 설정일, 압류등기, 가압류등기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어느 순위표가 적용될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법정기일 확인 - 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조세의 법정기일을 확인하거나 배당표 작성 때 법원 자료를 봅니다. 근저당권과의 선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임금 구분 - 근로자별로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그 밖의 임금을 나눕니다. 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배당요구 - 체불 확인서와 급여명세서를 붙여 종기 전에 배당요구합니다. 근로자들이 함께 신청하면 자료를 맞추기 쉽습니다.
- 배당표 점검과 이의 - 배당기일에 당해세 범위와 순위가 맞는지 확인하고 틀리면 이의합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 제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거나 경매 대상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와 순위가 달라지므로 법원 사건기록과 임대차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과 조세·근저당권이 얽힌 배당 분쟁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산 회사 경매에서 근로자들은 등기부에 세무서 압류와 은행 근저당권이 가득한 것을 보고 「우리 몫은 없겠다」고 단념하곤 합니다. 그러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그 모두보다 앞서는 1순위입니다. 실제 배당에서 근로자 몫이 사라지는 이유는 순위가 아니라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위표를 제대로 적용하려면 날짜를 모아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일, 각 조세의 법정기일, 4대보험료 납부기한, 근로자별 퇴직일과 달별 임금 지급일이 모두 순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세무서 압류등기일은 법정기일과 다르므로 배당표에 적힌 조세 내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맞는지 점검하는 기준이 되고, 당해세 범위를 넓게 잡거나 법정기일을 잘못 적용한 배당표가 나오면 배당이의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근로자들이 함께 달별 임금표를 만들어 두면 최우선 범위와 일반 범위를 한 번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과 조세·근저당권이 얽힌 경매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조세 법정기일을 대조해 순위표를 먼저 확정한 뒤 근로자별 임금을 순위별로 나눠 배당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 사건번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근로자별 급여명세서·체불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될 배당 순위표·근로자별 최우선 배당 범위·배당표의 조세 순위가 맞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