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파견업체가 월급을 못 줬는데 근무한 회사가 파산하면 우선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근무한 회사가 파견 대가를 주지 않아 파견업체가 월급을 못 줬다면 그 회사도 임금을 함께 책임지고, 최종 3개월분은 그 회사 재산에서 담보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300586 판결로 불법파견, 대지급금, 배당요구를 정리했습니다.
근무한 회사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표에 이의를 했다면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이의가 유지됩니다.
네, 근무한 회사가 파견 대가를 주지 않아 월급이 밀렸다면 그 회사도 함께 임금을 책임지고,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그 회사 재산에서 담보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파견이 법에 맞지 않는 불법파견이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파견업체의 허가 여부를 먼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등 12명은 2025. 9.부터 파견업체 소속으로 한 부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공장 운영 회사가 2026. 1.부터 파견 대가를 주지 않자 파견업체는 두 달 치 월급을 주지 못했고, 공장 회사는 2026. 4.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은행은 공장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했고, A씨 등은 2026. 9. 배당요구 종기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파견업체가 아닌 공장 회사 재산에서 밀린 월급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일부를 이미 대지급금으로 받았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무한 회사는 어떤 경우에 파견근로자 월급을 책임지나요?
근무한 회사(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업체(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입니다. 귀책사유는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거나 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할 때 두 회사 모두 사용자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책임이 파견 대상 업무와 허가 요건을 갖춘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을 어겨 파견 역무를 받은 회사가 오히려 임금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 퇴직금 청구 상대방은 「파견으로 1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은 파견업체와 근무처 중 어디에 청구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사업주 재산에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사용사업주는 파견 대가를 주지 않았고, 파견업체는 근로자들의 두 달 치 임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파산한 뒤 근저당권자의 경매에서 법원은 미지급 임금 일부를 배당하지 않았고, 파산관재인이 배당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 채권 | 담보권자와의 순위 | 배당받는 사람 |
|---|---|---|
| 최종 3개월분 임금(대지급금 제외 부분) (핵심 행) | 담보권보다 우선 | 근로자가 직접 |
| 공단이 대위한 대지급금 부분 | 담보권보다 우선 | 파산관재인에게 교부 후 공단 변제 |
| 최종 3개월 이전 임금 | 담보권 다음, 조세 등보다 우선 | 배당 순위에 따라 |
출처 - 근로기준법 제3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대법원은 파견법 제34조 제2항 후문과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취지를 들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3개월분인 미지급 임금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아야 한다고 보아 근저당권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행 파견법 제34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대지급금을 먼저 받았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권리를 넘겨받고,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빼고 남은 임금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공단이 대위한 대지급금 채권은 담보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파산한 회사 재산의 경매에서 근로자는 최우선임금채권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단은 배당금을 직접 받지 못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 돈에서 변제받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우선권까지 부정하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지급금 뒤 남은 임금의 배당 순서는 「간이대지급금을 일부 받은 뒤 남은 임금은 경매 배당에서 공단보다 먼저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경매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배당요구입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파견업체 명의이므로, 근무한 회사에서 실제로 일한 기간과 파견계약 내용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출입 기록, 작업 지시 문자, 파견계약서 사본이 쓰입니다. 같은 처지의 동료가 여럿이면 함께 배당요구서를 내고 각자의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표로 붙이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근무한 회사가 파견업체에 파견 대가를 주지 않아 월급이 밀렸나요?
파견업체의 미지급 확인서를 받아 근무한 회사에 연대책임을 묻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못 받은 임금이 마지막 3개월분에 해당하나요?
근무한 회사 재산에서 담보권보다 먼저 배당받도록 배당요구를 준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무한 회사 재산의 경매 배당요구 종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근무 사실 자료와 함께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항
파견근로자 임금 우선변제 대응 순서
- 책임 구조 확인 - 근무한 회사가 파견 대가를 주지 않았는지 파견업체에 확인합니다.
- 임금 산정 -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과 대지급금 수령액을 나눠 정리합니다.
- 배당요구 - 경매 사건을 확인해 배당요구 종기 안에 근무 사실 자료와 함께 배당요구를 합니다.
- 파산절차 확인 - 파산관재인에게 임금채권을 신고하고 배당 계획을 확인합니다.
- 배당이의 - 배당표에서 빠지면 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무한 회사가 파견 대가를 주지 않았는지와 미지급 기간이 최종 3개월에 드는지, 배당요구를 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 파산절차의 임금채권 행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견근로자 배당 사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서류의 명의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모두 파견업체 이름이어서, 경매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은 근무한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파견계약서와 근무 사실 자료, 그리고 근무한 회사가 파견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파견업체의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남은 금액 계산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공단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근로자 몫과 공단 몫을 나눠 배당요구서에 적어 두면 배당표 작성 단계에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 파산절차의 임금채권 행사를 수행해 왔으며, 파견·하도급 구조에서 실제 책임 주체를 가려 청구 순서를 정합니다.
- 파견근로자 임금 청구
- 경매 배당요구·배당이의 소송
- 파산절차 임금채권 행사
- 대지급금 수령 후 잔여 임금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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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파산했는데 밀린 임금도 배당을 기다려야 하나요?
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 민사집행법 제84조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3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