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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최종 3개월 임금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최종 3개월분 임금은 담보권보다 앞서 변제받는 채권이지만 경매에서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해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법원 경매 공고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배당요구는 법원이 정해 공고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므로 경매개시 사실을 알면 바로 확인하십시오.

배당요구를 하려고 먼저 임금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판결 없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3년부터 부품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일하다 2025년 8월 회사가 부도나면서 퇴직했고, 마지막 3개월 임금 약 9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남은 재산은 은행 근저당권이 잡힌 공장 건물뿐이었고, 2026년 2월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동료는 「최종 3개월 임금은 제일 먼저 나오니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U씨는 따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얼마나 앞서 받나요?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앞서 변제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의 최우선변제 규정입니다. 재해보상금도 같은 순위입니다.

퇴직금도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같은 방식으로 담보권과 조세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회사 건물에 은행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과 같은 재산에서 경합할 때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채권자의 경매 배당 절차
  1. 1

    경매개시결정

    압류 효력 발생

  2. 2

    배당요구 종기 공고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함

  3. 3

    배당요구서 제출

    종기까지 체불 증빙과 함께

  4. 4

    매각·배당기일

    배당표 확인, 이의 시 배당이의

출처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8조

민사집행법도 배당받을 채권자를 경매신청 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으로 한정합니다. 임금채권자는 등기된 권리자가 아니므로 배당요구를 해야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놓쳤으면 방법이 없나요?

종기가 지나기 직전이라면 법원에 배당요구 종기 연기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여부는 법원 재량이므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지급금 종류와 임금 범위
도산대지급금
요건: 회생·파산 결정, 도산 인정
임금 범위: 최종 6개월분(2026. 8. 20. 이후 결정분)
간이대지급금
요건: 확정판결, 체불 확인서 등
임금 범위: 최종 3개월분

출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제2항, 부칙(법률 제21376호) 제2조

회사가 도산했다면 대지급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인정이 있으면 도산대지급금을,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습니다. 원안의 「체당금」은 지금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26. 8. 20.부터는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 인정이 이 날 이후 있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넓어졌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종전처럼 최종 3개월분 임금이 기준이고, 두 경우 모두 상한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 건물 경매 임금 배당요구 순서

  • 경매 사건 확인 -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와 배당요구의 종기를 확인합니다. 종기가 모든 절차의 기준입니다.
  • 체불액 증빙 준비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로 최종 3개월분 임금을 계산합니다.
  • 배당요구서 제출 - 종기 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서와 증빙을 냅니다. 최종 3개월분과 그 밖의 임금을 나눠 적습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보고 순위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틀렸으면 배당이의를 합니다.
  • 대지급금 병행 -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하면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이미 받은 대지급금은 배당에서 조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건물 소유자가 회사가 아닌 대표 개인이라면 절차와 배당 대상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배당이의와 임금 채권 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최종 3개월 임금은 무조건 먼저 나온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순위가 앞선다는 뜻이지, 가만히 있어도 법원이 알아서 챙겨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는 순위가 아무리 앞서도 배당표에 이름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 사건을 알게 된 날부터 날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 첫 매각기일, 배당기일이 차례로 정해지고, 종기를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퇴직일과 마지막 급여일,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서를 받은 날짜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최종 3개월분이 어느 기간인지 다툼 없이 계산됩니다.

이 기록은 배당요구서에 첨부할 소명자료가 되고, 배당표에 이의가 있을 때 배당이의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부분은 대지급금과 추가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처음 계산을 항목별로 나눠 두는 것이 뒤 절차를 빠르게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자 재산 경매에서의 임금·퇴직금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요구의 종기와 최우선변제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 사건번호·체불 임금등 확인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배당요구 종기·최우선변제 범위·대지급금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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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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