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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체불임금으로 가압류한 뒤 경매가 열렸는데 종기 후 소명해도 우선배당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경매개시 전에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해 둔 임금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났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퇴직금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매개시 전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이 취급되므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기일 전에 임금·퇴직금 소명 자료를 법원에 내십시오.

기한

가압류가 없는 임금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권자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놓쳤다고 우선배당을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배당표 확정 전까지 소명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말 건설자재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마지막 3개월 임금 900만원과 퇴직금 2,4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2월 S씨는 이 채권으로 회사 소유 창고 부지를 가압류했습니다. 2025년 9월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그 부지에 경매가 개시됐는데, S씨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야 가압류 채권이 임금과 퇴직금이라는 자료를 법원에 냈습니다. S씨는 이 경우에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를 해 둔 임금채권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은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이 취급되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 임금채권자의 소명 시한
  1. 가압류 등기

    경매개시 전이어야 함

  2. 경매개시결정 등기

    배당요구 종기 공고

  3. 배당요구 종기

    가압류 없는 채권자 마감

  4. 배당표 확정 전

    가압류권자 임금채권 소명 마감

출처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합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배당에서 빠지지 않고, 문제는 우선순위를 인정받느냐입니다. 이 판결은 절차의 안정과 임금채권 보호를 함께 고려해 소명 시기를 배당표 확정 전까지로 넓혔습니다.

가압류가 없는 임금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가 없는 임금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종기를 넘기면 그 경매에서 배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됩니다.

그래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했다면 회사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배당 단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 임금·퇴직금 채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느 금액까지 우선배당을 받나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저당권 등 담보권, 조세,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퇴직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같은 최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이를 넘는 임금·퇴직금은 담보권보다 뒤지지만 일반 채권보다는 앞섭니다.

임금채권 배당 순위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분 퇴직금
순위: 담보권보다 먼저
그 밖의 임금·퇴직금
순위: 담보권 다음, 일반 채권보다 먼저

출처 -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최종 3년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명 자료를 낼 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나머지 금액과 구분해 적어야 최우선 배당액이 정확히 반영됩니다.

가압류 임금채권 우선배당 대응 순서

  • 가압류 시점 확인 - 가압류 등기일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서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앞서야 종기 후 소명이 가능합니다.
  • 최우선 금액 구분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나머지와 나눠 계산합니다. 최우선 배당액의 기준이 됩니다.
  • 소명 자료 제출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배당표 확정 전에 법원에 냅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에 배당표의 순위와 금액을 확인하고, 잘못됐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합니다.
  • 배당이의 소송 - 이의를 한 뒤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늦거나 배당표가 이미 확정됐다면 등기부와 배당기일 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 가압류와 경매 배당·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금채권자 상당수는 경매 소식을 늦게 듣고 배당요구 종기를 놓쳤다며 포기합니다.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를 해 둔 사람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배당에서 빠지지 않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금채권이라는 점만 소명하면 최우선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 순서와 소명 시점입니다. 가압류 등기일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등기부로 확인하고, 배당기일 통지를 받으면 그 전에 소명 자료를 내야 합니다. 체불 임금 확인서는 노동관서 진정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가압류와 진정을 함께 진행해 두면 소명이 빨라집니다.

이 자료는 배당표 작성과 배당이의 소송에서 최우선 배당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구분해 두지 않으면 일반 우선 순위로 밀려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고, 남는 금액은 판결을 받아 다른 재산에 집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의 가압류와 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등기 순서와 최우선 임금 범위를 먼저 확정해 배당표 확정 전 소명과 배당이의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부동산 등기부·급여명세서와 체불 임금 확인서·배당기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와 경매개시 등기 순서·최우선 배당 금액·소명 가능 시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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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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