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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체불 임금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경매 중인 부동산에 가압류부터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어 가압류 없이도 경매 절차에서 곧바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배당요구를 허용하고, 이는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도 준용됩니다. 지금은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배당요구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고 법원이 공고합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판결을 먼저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체불 사실과 근로자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소명자료를 붙이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직원 35명인 개인사업체에서 5년 넘게 일하다 2025년 11월 퇴직했지만 마지막 2개월 임금과 퇴직금 합계 2,3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체는 2026년 초 문을 닫았고, 1년 전 사업주의 하나뿐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회사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O씨는 임금을 먼저 받으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부터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없이 바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에 우선변제권을 줍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가압류나 판결 없이 배당요구로 권리를 확보합니다.

경매 중인 사업주 부동산에서 임금 받는 절차
  1. 1

    경매 사건 확인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 확인

  2. 2

    소명자료 준비

    체불 확인서와 근로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

  3. 3

    배당요구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제출

  4. 4

    배당기일

    최우선변제 부분이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

이 규정은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담보권 실행 경매에도 준용됩니다. O씨 사례처럼 금융회사가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당요구를 합니다.

우선변제되는 임금과 퇴직금은 어디까지인가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입니다. 이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가 근거이고, 원안이 인용한 근로기준법 제37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는 조문 번호가 바뀐 것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3년분이 앞섭니다. 이를 넘는 임금과 퇴직금은 근저당 다음 순위입니다.

그래도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업주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경매 전에 부동산이 팔리면 그 부동산 경매에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가압류를 해 둡니다.

배당요구를 할 때는 확정판결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처럼 체불을 보여 주는 자료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처럼 근로자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법원 실무입니다. 체불 확인서는 진정 사건이 끝나야 발급되므로 퇴직 직후 진정을 내는 편이 좋습니다. 진정을 늦게 내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확인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 배당요구 대응 순서

  • 경매 사건 확인 - 등기부와 법원 경매 사건 조회로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 체불액 구분 -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그 밖의 임금을 나눠 계산합니다.
  • 소명자료 준비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판결과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배당요구서 제출 -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서를 냅니다. 금액을 우선 부분과 일반 부분으로 나눠 적습니다.
  • 재산 이전 대비 - 경매 전 단계이거나 다른 재산이 있으면 처분에 대비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주가 이미 부동산을 넘겼거나 경매 부동산이 법인 대표 개인 명의라면 등기부와 사업자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의 배당요구와 가압류,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자들은 돈을 받으려면 먼저 가압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비용과 시간을 들이다가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곤 합니다. 경매가 이미 시작됐다면 필요한 것은 가압류가 아니라 종기 안의 배당요구입니다.

날짜 관리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퇴직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배당요구 종기, 배당기일을 한 줄로 적어 두고 소명자료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진정 사건이 끝나야 나오므로 퇴직 직후 진정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배당요구서와 소명자료는 배당표 작성의 근거가 되고,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 그대로 소송 증거가 됩니다. 경매가 없는 재산에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따로 압류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장 부동산 경매에서 체불 임금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요구 종기와 소명자료 발급 일정을 먼저 맞춘 뒤 우선 부분과 일반 부분을 나눠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경매 부동산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우선변제 금액·배당요구 종기·가압류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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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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