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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퇴사 후 회사 땅을 먼저 가압류했는데 경매에서 배당요구서를 또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라면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가 이렇게 정하고, 대법원도 이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요구한 것과 같이 취급합니다. 지금은 가압류 등기일이 경매개시결정 등기일보다 앞서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매개시 통지를 받았다면 등기부에서 가압류 등기일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가압류가 먼저여야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습니다.

배당요구서를 다시 낼 필요는 없지만, 가압류한 채권이 최우선변제 받는 임금이라는 점은 따로 알려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10월 건설자재 회사를 퇴사하면서 최종 3개월분 월급 9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12월 체불 임금을 근거로 회사 소유 토지를 가압류했고, 2026년 5월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해 그 토지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됐습니다. S씨는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최종 3개월분 월급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나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입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사례의 등기 순서와 배당 절차
  1. 2025년 10월

    퇴사, 최종 3개월분 월급 체불

  2. 2025년 12월

    회사 토지 가압류 등기

  3. 2026년 5월

    경매개시결정 등기

  4. 배당표 확정 전

    우선 임금 소명 자료 제출

  5. 배당기일

    배당액 공탁, 본안 판결 뒤 수령

사례에서 S씨의 가압류 등기는 2025년 12월, 경매개시결정 등기는 2026년 5월이므로 S씨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대상에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148조도 원안 당시와 같은 구조입니다.

배당요구 없이도 최우선변제까지 받나요?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가압류한 채권이 최종 3개월분 임금이라는 점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를 배당요구한 것과 같이 취급하면서,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명하지 않으면 가압류 금액이 일반 채권으로 취급되어 근저당권자보다 뒤로 밀리고 다른 일반 채권자와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집행법원에 내는 것이 소명 방법입니다. 배당표가 확정된 뒤에는 소명해도 순위를 바꿀 수 없으므로 배당기일 전에 제출을 마칩니다.

최우선변제는 어디까지인가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저당권 담보채권과 조세보다 앞섭니다. 사례에서 은행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어도 S씨의 최종 3개월분 월급 900만원은 은행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할 때 청구금액을 실제 체불액보다 적게 잡았다면 가압류 금액을 넘는 부분은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실제 체불액을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액은 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되므로, 경매와 별도로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해 판결을 받아야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후 경매 배당 대응 순서

  • 등기 순서 확인 - 등기부에서 가압류 등기일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가압류가 먼저면 배당요구가 필요 없습니다.
  • 청구금액 대조 -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실제 체불 임금·퇴직금을 비교합니다. 부족하면 추가 배당요구를 검토합니다.
  • 우선 임금 소명 - 배당표 확정 전까지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체불 확인서를 내어 최종 3개월분 임금임을 소명합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열람해 최우선 순위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 본안 판결 준비 - 가압류채권자 배당금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되므로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등기가 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늦거나 청구금액이 체불액과 다르다면 등기부와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 가압류와 경매 배당,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리 가압류를 해 둔 근로자는 이것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서를 다시 내야 하는지 불안해합니다. 배당요구는 필요 없지만 그 가압류가 최우선 임금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으면 은행보다 뒤로 밀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압류 결정문, 등기부, 임금 증빙을 한 묶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 등기일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배당표 확정 예정일을 기록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미리 받아 둡니다.

소명 자료는 집행법원이 배당표에서 최우선 순위를 잡는 근거가 되고,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가압류채권자 배당금은 공탁되므로 본안 판결을 받아야 실제로 찾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 가압류와 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순서와 가압류 청구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배당표 확정 전에 우선 임금 소명과 본안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부동산 등기부·근로계약서·체불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배당요구 필요 여부, 최우선 임금 소명 방법, 배당금 수령을 위한 본안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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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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