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원청이 공사대금을 안 줘서 하청 월급이 밀렸는데 원청도 임금을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하청업체가 윗단계 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 때문에 임금을 못 줬다면 직상 수급인과 그 원인을 만든 상위 수급인도 하청업체와 연대하여 임금을 책임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준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그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 때문이면 상위 수급인도 책임지게 합니다. 지금은 공사대금 지급일이 언제였고 실제로 안 들어왔는지를 하청업체 쪽 자료로 확인해 두십시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원청과 하청을 상대로 한 청구도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하청업체 대표가 잠적했다고 해서 밀린 임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윗단계 업체에 직접 책임을 물을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등 근로자 12명은 2024년 5월부터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도로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원청업체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5억원에 받아 하청업체에 4억원에 넘겼고, 준공검사를 마치면 현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2025년 3월 준공검사까지 마쳤지만 발주처가 원청에 대금을 주지 않았고, 원청도 하청에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로 D씨 등은 석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했고, 원청과 발주처에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상 수급인은 언제 하청 근로자 임금을 책임지나요?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못 준 경우에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귀책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날에 도급 금액을 주지 않은 경우, 원자재 공급을 늦추거나 하지 않은 경우, 도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못 한 경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도급이 한 차례만 있었어도 도급인을 직상 수급인으로 보아 이 책임을 지웁니다.
사례에서 원청은 준공검사 뒤 대금을 주기로 해 놓고 주지 않았으므로 직상 수급인으로서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원청이 대금을 못 준 원인이 발주처의 미지급에 있다면, 발주처도 상위 수급인으로서 함께 연대책임을 집니다.
건설공사라면 귀책사유가 없어도 원청이 책임지나요?
건설공사에서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졌고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직상 수급인은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그 공사에서 생긴 임금을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넘긴 경우를 겨냥한 규정입니다. 직상 수급인도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위 단계 가운데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사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요건 |
|---|---|---|
| 제44조 | 모든 도급 사업 |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
| 제44조의2 | 건설공사 2차례 이상 도급 |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 아님 |
| 제44조의3 | 건설공사 도급 | 합의·집행권원·지급불능 사유 |
- 제44조
- 적용 대상: 모든 도급 사업
- 요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 제44조의2
- 적용 대상: 건설공사 2차례 이상 도급
- 요건: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 아님
- 제44조의3
- 적용 대상: 건설공사 도급
- 요건: 합의·집행권원·지급불능 사유
출처 -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책임 주체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청업체와 원청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했는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원청에 임금을 직접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건설공사라면 일정한 경우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에 합의했거나, 근로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같은 집행권원을 가졌거나, 하수급인이 임금채무를 알리고 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이때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줄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만큼 하도급 대금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청은 이중 지급을 걱정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청 임금 체불 원청 책임 대응 순서
- 임금 체불 내역 정리 -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과 지급일을 정리합니다. 3년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도급 관계 확인 - 발주처·원청·하청 사이의 도급계약과 대금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귀책사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노동청 진정 -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를 함께 적어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조사 과정에서 연대책임 여부가 정리됩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확정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건설공사면 원청에 직접 지급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 원청 직접 청구와 집행 - 연대책임자에게 소송을 내거나 하도급 대금 채권을 압류합니다. 재산이 있는 쪽에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대금을 주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다투거나 하도급 대금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됐다면 도급계약서와 압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과 하도급 대금을 둘러싼 민사 소송과 노동청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청 근로자들은 임금을 못 받으면 하청 대표만 상대로 진정을 넣고, 대표가 사라지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체불 원인이 원청의 대금 미지급이라면 원청과 그 위 발주처까지 연대책임을 집니다. 하청업체에 재산이 없을수록 이 규정이 실제 회수 경로가 됩니다.
연대책임을 묻는 사건은 날짜 싸움입니다. 도급계약서에 적힌 대금 지급일, 준공검사일, 실제 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기간,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일이 서로 맞물려야 원청의 귀책사유와 체불 사이의 연결이 증명됩니다. 하청업체 통장 입금 내역과 원청에 보낸 대금 독촉 문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노동청 조사에서 원청을 연대책임자로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소송에서는 원청의 정당한 사유 항변을 막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건설공사에서는 원청에 직접 지급을 요구하거나 하도급 대금 채권을 압류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과 하도급 대금이 얽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도급 단계별 대금 지급일과 체불 시점을 먼저 맞춰 본 뒤 연대책임을 질 업체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임금 체불 내역·도급계약서 사본과 노동청 진정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건설업 특례 적용·원청 직접 지급 요구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3항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