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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현장 반장이 일당을 안 주고 잠적했는데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반장이 임금을 주지 않으면 반장에게 공사를 넘긴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된 건설공사의 직상 수급인 연대책임을 정합니다. 지금은 일한 날짜와 받지 못한 일당을 정리하고 반장 위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현장 반장이 「곧 준다」며 미루는 사이에도 시효는 흐르므로, 일한 날짜와 받을 금액을 정리해 바로 청구하십시오.

반장이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반장 위의 업체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한 상가 신축 현장에서 미장공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없는 현장 반장이 인부를 모아 전문건설업체로부터 미장 공사 일부를 넘겨받았고, H씨의 일당도 반장이 줬습니다. 8월분 일당 18일치 36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반장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H씨는 원청 건설회사나 전문건설업체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장 반장에게 임금을 못 받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반장에게 공사를 넘긴 바로 위 업체, 즉 직상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건설공사가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자기가 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연대책임이 미치는 범위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입니다.

사례에서 반장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고, 반장에게 공사를 넘긴 전문건설업체가 직상 수급인입니다. 전문건설업체는 자기에게 잘못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360만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건설업이 아닌 일반 도급은 다릅니다. 이때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에만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바로 위 업체도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 위로 올라가 건설사업자 중 가장 아래에 있는 업체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무등록 업자끼리 여러 단계로 공사를 넘긴 경우에도 결국 등록된 건설사업자 가운데 가장 가까운 업체가 책임을 집니다.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줄 하도급 대금이 남아 있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근로자는 그 대금 범위에서 임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상 수급인이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연대책임을 지키지 않은 직상 수급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의 위반은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받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현장 반장 임금 체불 대응 순서

  • 근로 기록 정리 - 출역 날짜, 일당, 입금 내역, 작업 사진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체불액과 현장 근로를 증명합니다.
  • 도급 구조 확인 - 원청, 전문건설업체, 반장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건설사업자 등록 여부로 직상 수급인이 정해집니다.
  • 직상 수급인에 청구 - 전문건설업체에 내용증명으로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청구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노동청 진정 - 받지 못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합니다. 체불 사실 확인서가 대지급금 신청 근거가 됩니다.
  • 지급명령·소송 - 반장과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확정되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청구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장이 건설사업자로 등록돼 있거나 도급이 한 차례뿐이었다면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 임금 체불의 고소 대리와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체불 임금 청구 흐름
  1. 1

    기록 정리

    출역·일당·입금 내역

  2. 2

    직상 수급인 청구

    내용증명으로 지급 요구

  3. 3

    노동청 진정

    체불 사실 확인

  4. 4

    지급명령

    확정 후 하도급 대금 직접 청구

실무상 착안점

현장 반장에게 일당을 떼인 근로자들은 「반장이 사라졌으니 끝났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법이 반장 위 업체에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어, 오히려 자금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나 원청을 상대로 받아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청구는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출역 날짜와 일당, 반장이 보낸 입금 내역, 현장 출입 기록, 작업 사진이 날짜별로 남아야 합니다. 반장이 「○○건설 일」이라고 말한 문자나 현장 안전교육 명단도 도급 구조를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과 연대책임 주체를 확인받는 근거가 되고, 체불 임금 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과 지급명령에 그대로 쓰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줄 하도급 대금에서 직접 받는 길도 열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 임금 체불의 고소 대리와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도급 단계와 건설사업자 등록 여부로 연대책임 주체를 먼저 특정한 뒤 진정·지급명령·하도급 대금 직접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역 기록과 일당 입금 내역, 반장과 주고받은 문자, 현장 업체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직상 수급인 특정·연대책임 범위·하도급 대금 직접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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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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