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하청에 대금을 다 줬고 불기소됐는데도 원청이 임금을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건설업에서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주면, 직상 수급인은 귀책사유나 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임금을 연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형사 불기소도 민사 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0다296321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직상 수급인에게 청구할 때도 같은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네, 건설업에서 무등록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줬다면 직상 수급인은 대금을 이미 다 줬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검찰이 고의가 없다며 불기소했어도 민사상 임금지급의무는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근로자는 원청이 하청에 돈을 줬는지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요건만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종합건설사에서 물류창고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그중 패널 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개인 업자에게 다시 맡겼습니다. E사는 공사대금을 약속보다 더 줬다고 주장하고, 업자는 덜 받았다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사이 업자가 고용한 작업자 6명이 임금 2,400만 원을 받지 못해 E사 대표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2026. 1. 23. 고의가 없다며 불기소했습니다. 그런데 2026. 4. 작업자들이 E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고, E사 대표는 이미 대금을 넘치게 줬고 불기소까지 받았는데 또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상 수급인은 어떤 경우에 하청 근로자 임금을 책임지나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책임집니다. 첫째,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두 차례 이상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둘째, 임금을 못 준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이어야 합니다. 직상 수급인도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그 위 수급인 중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사업자가 직상 수급인으로 취급됩니다. 이 책임은 건설업이 아닌 일반 도급에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책임과 구별됩니다. 원청 귀책사유가 문제 되는 사례는 「원청이 공사대금을 안 줘서 하청 월급이 밀렸는데 원청도 임금을 책임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구분 | 제44조 | 제44조의2 |
|---|---|---|
| 적용 사업 | 도급 사업 일반 | 건설업, 2차례 이상 공사도급 |
| 하수급인 | 제한 없음 |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
| 직상 수급인 귀책사유 (핵심 행) | 필요 | 필요 없음 |
| 대금 지급 여부 | 귀책사유 판단에 영향 | 책임과 무관 |
| 책임 범위 | 하수급인과 연대 | 해당 공사 임금 한정, 연대 |
형사 불기소는 제44조의2의 민사상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이 없습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그중 패널 공사를 무등록 업자에게 재하도급했고, 두 회사 사이에는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했는지를 두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진정에 대해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를 불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제44조의2가 건설업 등록이 없어 자금력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책임을 묻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와 관계없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임금을 주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있어도 “그와 같은 사정은 임금지급의무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민사 소송에서 아무 의미가 없나요?
임금을 줄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불기소는 처벌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일 뿐,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공사대금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은 임금을 주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법원은 요건만 갖추면 지급을 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직상 수급인인 회사는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했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그 분쟁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근로자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형사 고소에서 불기소 결과를 받았더라도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상 수급인은 근로자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따로 청구하는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신 낸 임금은 하수급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근로자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직상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해 하수급인도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됐다면 하수급인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과의 공사대금 정산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대신 지급한 임금을 그 소송에서 상계나 추가 청구로 반영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다만 무등록 업자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 단계에서 임금 직접 지급 약정이나 지급 확인 절차를 두는 편이 실질적인 방어입니다. 하도급 계약서에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면 직상 수급인이 대신 지급하고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두면 정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임금을 못 준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자인가요?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도급 단계를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청구하는 임금이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한 대가인가요?
현장 출입 기록과 작업일보로 기간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직상 수급인이 대금을 다 줬다거나 불기소됐다며 지급을 거부하나요?
그 사정은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이 없다는 판결을 근거로 청구를 이어 갑니다.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임금을 받지 못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직상 수급인 임금 연대책임 대응 순서
- 요건 확인 - 도급 차수,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 여부, 청구 임금이 해당 공사에서 생긴 것인지 확인합니다.
- 임금액 검증 - 근로자별 출역 일수와 단가를 노무비 명세서, 출입 기록과 대조합니다.
- 회사 내부 대응 정리 -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나눠, 형사에서는 고의 부정 사정을, 민사에서는 금액 다툼을 준비합니다.
- 지급과 합의 -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받은 영수증과 합의서를 보관합니다.
- 하수급인 구상 - 대신 지급한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청구하거나 진행 중인 정산 소송에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 여부와 도급 단계, 청구된 임금이 해당 공사에서 생긴 것인지에 따라 직상 수급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 임금 연대책임 소송과 하수급인 구상 청구, 임금체불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상 수급인 쪽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하청에 대금을 다 줬다는 영수증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제44조의2 사건에서 그 영수증은 근로자에 대한 항변이 되지 못하고, 하수급인에게 구상할 때나 쓰입니다. 근로자 측 청구에서 다툴 실익이 있는 것은 하수급인의 등록 여부, 해당 공사의 임금인지, 출역 일수와 단가의 정확성입니다.
근로자 쪽은 하청 업자가 잠적했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출입 기록, 작업일보, 단체 대화방의 출역 공지처럼 그 현장에서 일했다는 자료와 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만 확인되면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결과가 나왔다고 민사 청구까지 막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현장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임금 청구와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방어, 하수급인 구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도급 단계와 출역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 직상 수급인 임금 연대책임 소송
- 하수급인 구상금 청구
- 건설 현장 임금체불 형사 사건
- 하도급 계약 임금 직접 지급 설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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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기준법 제44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25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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